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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러한 경우에 해고가 맞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갑으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물류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저희는 4인 사업장입니다.저희는 업무특성상 집중적으로 바쁜날이 있으며 그러한 날에는 최소한 3인이 근무해야지 갑과 계약한 정상적인 출고가 가능하며 정상적인 출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도 개연성이 존재합니다.사건은 6월12일에 발생하였는데 4인중에 1인(A라고 하겠습니다.1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A 가 6월 18일에 개인의 면접때문에 출근을 못한다고 업무가 종료될 무렵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6월 18일은 집중적으로 업무가 몰리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날이며 6월 17일부터 6월 21일 까지 다른 근로자 B 가 휴가를 가기로 한달전인 5월 22일에 이야기가 된 상태이며 특히 B 의경우는 해외로 가는 만큼 어떻게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A 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A의 경우는 6월13일 부터 6월 17일까지 휴무를 신청하였고 이는 승인되었었습니다.)저는 4인중에 2인이 출근을 못하면 50% 의 노동력이 운영불가능하고 사업장의 업무능률과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기에 이는 영업상의 불이익이 초래될것으로 염려되는 만큼 A 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A 에게 면접날자를 조정해달라고 부탁했으나 A는 면접날자가 어떻게 조정이 되냐며 역정을 내었기에 A 에게 6월 18일에 출근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내고 다른 직원을 구해야 하며 A 씨와는 6월 23일 까지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A 는 면접을 보러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테니 퇴직금과 6월에 근무한 일자만큼의 금액을 달라고 했습니다. A 에게는 해고한다는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서면이나 메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낸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23일까지라고 이야기한것은 자기변호를 하게끔 해둔 것이며 평소에 A 는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된이력이 있는만큼 자신의 주장을 하는데 굽힘이 전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A 의 요구대로 퇴직금과 6월에 근무한 부분만큼은 입금한 상태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저는 해고라거나 권고사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해고로 판단한 것은 A 인데 이런경우도 A 의 이야기처럼 부당 해고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퇴사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지(해고예고수당의 예외인 9번인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고견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정 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입니다.피했음) 2020.02.28 대뜸 오더니각작의 갈길을 가라 이 얘기를 하더니 3월달까지는 임금넣어주겠다라고 하길래 일방적인 통보 아니냐그건 그거고 재취업시까지 실업급여 수급 하게 해주냐? 라고 물었더니 한참을 고민하다 실업급여 수급은가능한데 해고예정수당은 못준다 어차피 5인이하 사업장이라 해당 없다라고 얘기만 하였습니다.오늘 2020.03.04까지 퇴직금 정산도 못받았고 오늘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신고 하라고 카톡 보내니 알겠다라고 답장이 왔습니다.질문1. 이직확인서/고용보험상실신고서 접수되는대로 실업급여 교육 및 수급 가능한지요?질문2. 사업주가 퇴직금만 입금할것으로 예상되기에 퇴직금 받은 후에 민원 (해고예정수당 관련) 넣을것인데이경우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보통 결과 나올 때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질문3. 만약에 퇴직금 지급하기 싫어서 사업주가 자살하거나 고의로 폐업을 할 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과 통상임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oo야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 같이 일하는 인연은 오늘까지 하자.내가 힘이든다.급여는 정산해서 보네줄께~그간 수고 많았다.고마워~~ " 해고 당일 카톡 메세지 입니다. 특별히 싸운것도 없고 약간의 의견트러블 정도만 있엇는데 바로 이렇게 말도 없이카톡 메세지만 퇴근후 보내오니 사실 원래 모르던 사이도 아닌지라 허탈하기 그지 없습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기간은 23/7/1~24/1/22일(건강보험자격상실신고 된거 기준)입니다.주6일 일했으며 실제 근로시간은 39시간(월~금:7시간 토:4시간)이지만 신고 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으로 신고 되어있습니다.급여는세후 250이었고 매출 보너스로 10월:20만 11월12월:50만 받았습니다. 소득신고는 최저임금(2,010,580)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저 메세지 받은후 부당함과 이유라도 설명해달라는 메세지를 보냈고 도저히 같이 하기 힘들겠다면 남은 급여와 해고 예고수당을 실수령액으로 정산해달라고 카톡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아무 대답도 없다가 어제 건강보험 자격 상실 됬다는 공단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확인 해보니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만 자격상실 신고가 되어있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볔(2월1일)에 185만원이 입급되었습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며 통상임금은 실급여로 하는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럴경우 적게 신고한 소득신고 부터 수정요구 할경우 노사 모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2 월급을 22일치 일할계산한거로 보이는데 저기에 1월달 보너스(50만 받을예정) 도 일할계산 범위에 포함 가능한지.3 주 6일 일했으니 근무기간 전부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대략 206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4 이직확인서 신청시 해직사유:해고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상 소정근로시간:8시간이상으로 요청하려하고 통상임금 때문에 그동안 소득 신고 한것을 수정 요청하여 실수령 한 금액으로 수정후 발급해달라고 해야 하는지5 사실 원래 알던사이라 그냥 원만하게 해고 예고수당만 실수령액(새전:280)정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그냥 이직확인서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받아드릴 용이도 있는데 가능한지6 통상임금에 매출보너스 도 포함이 되는지7 위 내용을 최후 통보하고 미이행시 노동청에 신고 할려고 하는데 먼저 신고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최후통보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업장이었는데 이상이라고 속인경우이상 사업장이라는 강요를 하셨고 저역시 입사해서 본부장이란 호칭과 가끔 출근하시는 이사님을 보았을 뿐더러 대표자 제외 상시 근무자가 항상 5명이기에 안심하고 회사를 다녔습니다하지만 오늘 저에게 퇴사 통보도 없이 퇴사처리를 하였고(고용보험상실문자로 확인) 갑자기 말을 바꾸며 본부장이랑 대표랑 공동대표였다 그래서 4인이하 사업장이다 등 저는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등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궁금해서 여쭤볼껀 1. 위와같은 상황 발생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퇴사처리를 당해야하나요?(직원들이 모두 출퇴근 보고를 하고 제가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카톡한 내용도 있음)2.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방법이 무엇일까요?이렇게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3명의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결론적으로 대표와 실업급여+위로금 명목으로 한달에 50만원씩 (4개월동안) 매달 25일 급여통장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상호 구두 합의 후 6월 1일부터 회사는 나가고 있지 않은데요.문제는 5월달 급여(연차수당+추가근무급여)를 5월 31일까지 주기로했다가 미지급했고, 6월 5일 오늘까지 정리해준다고 한 것도 지키지 않고 휴대폰을 꺼놓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런 경우 제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5월 31일자로 권고사직서나 퇴직확인서는 작성 및 사인하지 않았고 위로금에 관한 내용 또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퇴사 전 총 직원은 대표 포함 6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현재 4대 보험 상실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대표는 자기가 권고사직을 권하기 전 노무사와 변호사한테 확인했는데, 저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위로금이나 부당해고 신고는 해당 안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ㅎ 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가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미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서면제목 그래로 3개월 미만 근무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대서 확실하게 하고자 하려는데 굳이 안해도 될까요? 3개월 미만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민사소송과 노동청 신고 협박을 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 후 부당해고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24년 11월 1일(금) 줌으로 온라인 면접을 보고, 면접 중에 합격 통보를 구두로 받고, 조건 협의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입사 날짜는 천천히 조율해도 괜찮은데, 차주 월 (11/4)에 신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혀있어서, 담당자로 같이 참여해 줄 수 있는지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날 미팅 참석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입사 날짜 보다 하루 앞 당겨서 작성하는 걸로 보상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해당 내용들을 모두 수락하였고, 11/4 미팅 진행 후, 입사 날짜를 11/11 (월)로 하기로 최종 협의 하였고,11/11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하루 보상에 대해서는 11/22(금) 쉬는 걸로 구두 협의 하였습니다)여기까지 면접 후 합격 통보, 연봉 조건 등은 모두 구두로만 이야기 되어 아무런 증거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며, 11/4 클라이언트 미팅 이후 기획안 자료 등 메일을 주고 받은 기록과 11월 11일 부터 출근 했다는 내용은 카톡 메세지 등으로 증명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문제는 입사 날인 11/11 (월) 부터 11/14(목) 까지 4일간 대표는 외부 일정 등으로 업무 이야기를 전혀 할 수가 없었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한 상태로 일방적인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 주장은 업무 부족이라 하였지만, 업무 대화를 할 수가 없었기에 제대로 진행한 게 없는 상태라서, 신규 클라이언트와 계약이 무산된 게 아닐까 추측만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니,해고 예고 수당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라 해당 없음부당 해고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 없음인 것 같던데, 취할 수 있는 조취는 없는 걸까요?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할 예정입니다만,이걸로 인해 제가 보호 받거나, 보상 받을 수 있는 요소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또한, 4일 근무 + 근무로 포함 시켜주겠다고 한 클라이언트 미팅 1일 하여총 5일치의 급여는 어떻게 하여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관련된 이야기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입사 취소 통보를 하였는데, 그냥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는 걸까요?만약에 안 준다면 이 또한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 요소로 판단되는데,임금 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제 연봉 조건에 관한 이야기는 구두로만 하였기 때문에 증거로 남아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할로 금액 계산시 어떻게 산정 받을수 있을까요?대법원 판례에서는 입사통보 후 입사취소도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글을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이또한 결국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되는 요소였다는 점에서 마음이 아파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긴 글로 질문 남깁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상황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 계약서 상 2020.12.02부터 근무하였습니다.10월 초에 근무한지 1년이 되는 12월 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측에 전달하였으나 11월 말에 사람이 구해지면 퇴사하라고 권유하여 거절하였습니다.이때 쯤 2021.12.01 자로 퇴사예정일 명시하여 사직서 작성하였습니다.이후 몇번의 대화끝에 사측이 가능한 12월 1일부터 출근할 인력을 뽑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11.16에 다음주 부터 출근할 사람을 구했으니 11.24까지 출근하고 25일부로 퇴사처리해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계약서 사본갖고 있고 위의 내용에 대한 녹취가 있습니다. 사측에 사직서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사본을 줘야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였고, 이 내용에 대한 녹취록 또한 있습니다. 또 사직서에 적혀있는 내용또한 녹취되어 있습니다.또 사측에서는 이 사항으로 신고등의 절차를 하여 사측의 불이익 발생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이 내용도 녹취하였습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례인지, 신청한다면 구제 명령 받을 확률이 높은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구제명령을 받는다면 이후 진행 절차 및 제가 원한 기간만큼 근무일로 인정되에 1년간 근무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해고예고수당. 제 상황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지급대상이라면 어떤과정을 통해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경우 사측에서 지급하지 않고 버텨 지지부진해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경우가 있는지, 그렇다면 해결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협박. 사측의 협박성 발언을 노동법 측면에서 불이익 줄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정직원 계약서 작성을 미룬채2주 간 근무하다가 해고통보 받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근무도 채우지 못해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4대보험조차 신고되지 않았는데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건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 밖에 없는 걸까요?1.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2.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다시 해고 통보할 경우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계약직 실업급여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퇴직금/통장압류/4대보험세금/휴게시간보장200으로 신고된 상태)21년 01월 180 / 02월 180 / 03월 180 / 04월 180 / 05월 180 / 06월 1807월부터 180에 말일에 100 / 8월 180 ,말일에 100 /9월 180에 말일에 100 /10월 180에 말일에 1002021년 11월부터는 같은사장이지만 사업자가 다른곳으로 사업장을 옮겨서12월 180에 200 22년 01월 180에 200 / 02월 180에 200 / 03월 180에 200 / 04월 180 200 / 05월 180에 200 / 06월 180에 200 이렇게 받았고 전 인수인계 의사가 있었는데 카카오톡으로 네가 마음이 떠난거 같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제가 실업급여 탈수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혹시 피해가는게 있는지도 물어봄) 자기 세무사한테 (계약직으로 신청해놔서 계약직 실업급여를 타야된다) 함물어봐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해줄테니 6월에 일한건 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이경우 1.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와 2.부당해고 이면 실업급여 친청대상이 되는지4.10시부터 저녁8시 이지만 식사중에도 손님이오면 응대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이 제외되는건지3.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 급여까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못받은기간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4. 퇴직금은 사업자 이름이 다르면 2년 넘게 일해도 앞에꺼 사업자 옮기기 전까지만 인정이 되는지 (월급주는 사장은 동일)5. 사업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노동청 신고건 출석을 거부할수있는지 6. 퇴직금을 주지않고 미룬다면 통장압류가 가능한지7. 4대보험 신고가 200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말일에 더받은돈은 세금을 더내면 되는건지 따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지(처벌이 있다면 받을생각입니다) 궁금합니다.원래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없다고 하고 사업자가 돈없다고 하면 근로했던 근무자는 몇년을 기다려도 못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장인데 얼마전 여직원도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는 말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한거로 보입니다.해고를 하면서 월급을 3개월 있다가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해고당한 여직원은 신고해놓은 상태이고 노동청 전화왔는데 출석거부 했다고 자랑처럼 말사는 사람입니다.통신판매업(휴대폰) 일을 하다가 오늘부터 그만두라는 카톡을 받고 오늘 일쉬고있고 사장이 (지인) 이라서 좋게 넘어가고 싶지만 항상 원래 그렇다는 말을 입에달고 살고 억울하기도 해서 글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