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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비버143
재밌는비버14322.07.26

5인 미만 업장이었는데 이상이라고 속인경우

면접당시 대표 ,본부장,부장, 대리,재택근무중인이사,알바,사원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모두 사대보험 적용을 하고있어 제안서 작업시 인원으로 지지 않는다 등 저에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강요를 하셨고 저역시 입사해서 본부장이란 호칭과 가끔 출근하시는 이사님을 보았을 뿐더러 대표자 제외 상시 근무자가 항상 5명이기에 안심하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에게 퇴사 통보도 없이 퇴사처리를 하였고(고용보험상실문자로 확인) 갑자기 말을 바꾸며 본부장이랑 대표랑 공동대표였다 그래서 4인이하 사업장이다 등 저는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등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궁금해서 여쭤볼껀

1. 위와같은 상황 발생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퇴사처리를 당해야하나요?(직원들이 모두 출퇴근 보고를 하고 제가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카톡한 내용도 있음)

2.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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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와같은 상황 발생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퇴사처리를 당해야하나요?(직원들이 모두 출퇴근 보고를 하고 제가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카톡한 내용도 있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위, 직함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부장 직위를 가지고 있다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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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인지 또는 사용자인지 여부는 고용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상 공동대표인 것만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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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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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처음 입사 하실 때 회사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서 진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2.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어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해고 부분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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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불분명 하다면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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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와같은 상황 발생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퇴사처리를 당해야하나요?(직원들이 모두 출퇴근 보고를 하고 제가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카톡한 내용도 있음)

    5인이상 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이상 근무한 자에게 한달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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