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재밌는비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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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

5인 미만 업장이었는데 이상이라고 속인경우

면접당시 대표 ,본부장,부장, 대리,재택근무중인이사,알바,사원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모두 사대보험 적용을 하고있어 제안서 작업시 인원으로 지지 않는다 등 저에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강요를 하셨고 저역시 입사해서 본부장이란 호칭과 가끔 출근하시는 이사님을 보았을 뿐더러 대표자 제외 상시 근무자가 항상 5명이기에 안심하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에게 퇴사 통보도 없이 퇴사처리를 하였고(고용보험상실문자로 확인) 갑자기 말을 바꾸며 본부장이랑 대표랑 공동대표였다 그래서 4인이하 사업장이다 등 저는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등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궁금해서 여쭤볼껀

1. 위와같은 상황 발생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퇴사처리를 당해야하나요?(직원들이 모두 출퇴근 보고를 하고 제가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카톡한 내용도 있음)

2.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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