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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의 신고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및 연차수당우선 글솜씨가 없어 두서없이 쓰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저는 20년 7월 입사자이며 세전 월200을 받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퇴사자 한명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이후에 회사에 내려지는 조치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12월에 신고가 들어가 회사측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며 내부 회의로 다른 직원들역시 퇴사 후 신고가능성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차얘기도 나왔습니다.저 역시 연차는 생겨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훗날 생길 연차에 기뻐하는 찰나 임원들이 잔머리를 써서 기존에 받던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기존 기본급 200만원 -> 변경후 연차수당포함 200만원)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제 의지가아닌 회사내규라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지않냐 여쭸지만 상무님의 지시라고 합니다.)채용전화올때 기본급 200만원을 준다하였습니다.21년 1월부터 제 월급200에 연차수당이 포함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부당한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부당한것이 맞다면 아직은 퇴사생각이 없지만 퇴사를 하게된다면 저도 부당한대우를 받았던것과 못받은 수당들을 받고싶습니다..솔직히 따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회사에서 소리못내는 막내입장이라 당당히 무엇을 요구하기가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회사에 어떻게 말하는것이 좋을까요??기존 기본급 세전 200만원에서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차수당포함 200만원으로 변경하는건 너무.. 양아치 아닙니까..ㅠㅠ회사는 돈은 더 주기 싫고 쉬게 하고싶지도 않아서 계약서상에 포함시키려는것 같습니다..혹시나 제 의지가 아닌 약간이라도 강압적으로 싸인을 하게된다면 추후에 기본급 200만원으로 측정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 알바 주휴수당 퇴직금 가능한지 알려주세요편의점 주말 아르바이트, 퇴사후 재입사(첫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 재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함-그만둔다고 말했던 카톡 있음) 대타로 일하다 어느날, 구두로 고정 근무 시간 정해 주말마다 근무정식 근로기간: 2018. 04월부터 2021. 05월까지근무시간: 2018년- 토 12~22(10시간) 일10~19(9시간)2019년 토 14-22(8시간) 일 10-22(12시간)2020년: 토14-22(8시간) 일10-22(12시간)2021년: 토10-22(12시간) 일10-22(12시간)1.재입사(증명가능) 할때 첫입사에 쓴 근로계약서 무효처리돼는지2.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3. 받을 수 있다면 주마다 몇시간 인정돼는지(5인미만 사업장이고 저 말고 다른 직원은 9시간씩 평일 6일 일하십니다- 다른직원 없음)4.구두로 고정근무 시간 약속한것 인정돼는지(평일 대타 시간은 인정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5.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몇년전에 허락맡고 한달 정도 여행갓다온거 영향이 있는지? 다녀와서 계속 정상근무 하였습니다. 다녀오라는 카톡내용 있음)퇴사하면서 주휴수당 몇시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어떻게 돼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계약서 작성시세전 월200을 받는 사원 (사회초년생)입니다.6개월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었는데 퇴사자의 신고로 근로계약서를 21년1월부터 작성하기로하였습니더.연차를 따로지급하지않기위해 (원래없었습니다.5인이상기업) 기본급+연차수당 =200만원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하는데기본급이 삭감된다고 볼 수 있고 당연한 권리인 연차를 못쓰고 수당으로 강제지급하려는 생각이 듭니다.혹여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가 기본급삭감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기존 월급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혹여나 이로 인해서 해고된다면 아직 6개월이 되지않았는데 (7월입사)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최대한 기본급200만원+연차지급으로 합의점을 찾고싶은데 혹여나 불가하게된다면 퇴사각오하고 제 이후나 남아있는 분들이 저처럼 부당한대우를 받는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그러면 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 신고가능한 항목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예)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시) , 동의되지않은 월급삭감 등
- 휴일·휴가고용·노동Q.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어떻게 되는건가요?이번에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공기관 문이 닫혀 알바를 무기약 연기하게 되었습니다.코로나가 잠잠해 질때쯤 개장할 예정이라 입사하였고, 시프트까지 나온 상태였는데 다시 문을 닫아 할수가없는 상황입니다.이미 근로 계약서를 쓴 상황인데 그냥 퇴사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야하는건가요?실업급여나 다양한 코로나 대책 수당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내년 3월 퇴사를 준비중입니다.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1. 급여가 기본급 200만+식대16만+교통비+3만원을 합해 매달 216만원 고정으로 받고 있습니다.퇴직급 계산시 216만원이 모두 100% 반영되는건지 아니면 식대와 교통비를 합한 16만원은 수당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2. 주택구입으로 인해 2019년 5월 31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퇴직금 계산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한후 기정산분을 제외하고 받는건지,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인 2019년 6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2. 현재 직장에 다닌지 5년차입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2016년 3월에 입사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달력에 빨간날은 다 쉬었고, 여름휴가 2~3일, 그리고 2020년에 딱 하루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올해분만 신청 가능한가요?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도 반영해서 받는건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연수수당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입니다재직은 15년 11월30일부터 20년 7월 19일까지 했습니다법인회사(블랙박스매장)에 지점에 기사로 취직했었고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A매장에서 장착기사로 2년2개월 일했고B매장에서 점장(판매금액에 대한 수수료)으로 7개월 근무(일일매출보고 및 출퇴근은 본사에서 관리)하고C매장에서 점장(같은방식) 으로 1년 일하고 교통사고로 3개월정도 무급으로 쉬었습니다(19년8월16일~19년12월 20일)본사로 복직후 (19년12월부터 20년 7월까지) 사무직, 수리, 고객응대등 본사업무를 했습니다제가 급여신고가 140만원만 되고있어서 실수령 250만원 중 본사법인통장에서 140만원, 다른명의 통장에서 나머지 차액이 입금됐었습니다질문입니다1. 점장이라는 타이틀로 매장을 운영했어도 매출보고, 월급(기본급250만원에 매출에 따라서 추가인센), 출퇴근관리를 본사에서 하면 특수고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라고 알고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2.업체에서는 법인에서 나간건 14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임금으로 인정해줄수가 없다고만 합니다다른 명의(대포통장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통장이고 그 퇴사한 직원은 자기통장이 계속 쓰이는걸 모르고 있습니다) 통장에서 이체된건 자기는 아니라고 잡아떼면 된다고 배짱입니다3.입사당시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이상인데 이 5명이 부재중일때 서로의 업무를 해줄수 있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저는 현장직이고 대부분은 사무직이 며 다른 인원들은 각자 매장에서 근무중입니다근무하는동안 한번도 연차를 사용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게 있다는걸 생각도 안해봤었구요.결혼 후 신혼여행에서 일주일 휴가, 매년 여름 휴가는 3일정도씩은 다녀왔습니다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걸까요?4. 퇴사전 3개월 급여(실수령) 200만, 200만(상여금 100만), 250만 입니다재직일수1,602일평균임금82,417원예상퇴직금 (세전기준)10,851,947원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입니다.다쳐서 중간에 쉰 기간(3개월) 제외하고 나머지 재직일수로 계산했습니다이 금액에 연차수당까지 합쳐서 계산하면 될까요?질문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추가항목을 넣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 예정자 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입사하기로 한 회사는 설립예정이며, 제가 가진 특허 및 기술과 동업자분의 자본금을 합쳐 설립하려고 합니다.회사 대표는 동업자분이 하는것으로 하며 저는 소정의 지분을 양도받고 임직원으로 근로를 하게 되는데요.동업전 협의된 내용이 제가 가진 기술에 대한 특허를 새로운 법인으로 양도하고 향후 제가 개발하게된 기술에대한 특허도 법인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하되, 상호 의견충돌로 인해 제가 퇴사할 경우 양도받았던 법인의 지분을 동업자분께 양도하고 출원 및 등록하였던 관련 특허를 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는데요.이러한 내용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 및 강제성을 가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아닌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추가항목으로 작성한다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 및 강제성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후,전직장에 이력서 반환요구?제목 그대로에요..퇴사후,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전직장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를 반환요구를할수 있는지요?(퇴사한지가 5년전입니다만....)직원수가 10인도 안되는 소규모 직장이였어요.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그런 조항도 없었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 근로자 기준이 궁급합니다.현재 퇴사처리 하였으며,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연차에 관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였으며, 구두계약으로 진행 후 연차는 한번도 못 사용하였습니다.예를 들어, 대표이사(친족X), 사장(사용자) , 직원1(친족), 직원2(친족X), 본인(친족X)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이렇고매달 급여 나가시는분들이 4명 이상(근로자 X)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 수당 계산법 맞나요~?ㅠㅠ입사 때부터 퇴사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고정급을 받다가 시급제로 변경되었는데 시급 책정시에도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없이 시급 9000원으로 주겠다고 하고 1년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아르바이트인 저를 포함하여 5인인 사업장인데 근무 시간이 월, 금, 토요일은 4시간이고 화, 목요일은 6시간입니다1. 예를들어 6시간 근로 예정이었던 날 휴업했다면 6시간X9000=54000원의 70%인 378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ㅠㅠ2. 고정급으로 급여를 받던 기간에 실 근로시간X시급+주휴수당+휴업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고정급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사업주에게 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