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내년 3월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급여가 기본급 200만+식대16만+교통비+3만원을 합해 매달 216만원 고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퇴직급 계산시 216만원이 모두 100% 반영되는건지 아니면 식대와 교통비를 합한 16만원은 수당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주택구입으로 인해 2019년 5월 31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한후 기정산분을 제외하고 받는건지,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인 2019년 6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직장에 다닌지 5년차입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2016년 3월에 입사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달력에 빨간날은 다 쉬었고, 여름휴가 2~3일, 그리고 2020년에 딱 하루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올해분만 신청 가능한가요?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도 반영해서 받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교통비, 식대 포함 여부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교통비,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즉, 2019.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능 여부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취하지 않은 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16년 3월에 입사하여 2020년 7월 현재 하루만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라면, 2018년 3월(15일), 2019년 3월(15일), 2020년 3월(16일), 퇴사시점(16일), 총 61일 분 중 사용한 연차휴가 1일을 제외한 나머지 60일분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와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포함합니다.
2. 중간정산에 문제가 없다면, 그 날 이후부터 퇴사일 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법정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으로 인한 소멸,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합의에 의한 대체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연차휴가는 17.3에 발생하고 이것이 1년후인 18.3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연차수당이 발생일로 3년이(소멸시효) 지나지 않았으니,
발생된 전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계산)에는 19.3에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한 것(20.3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사용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인정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퇴직금 산정 시 전부 포함됩니다.
[질문2]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그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2019. 6. 1.이 됩니다.
[질의3]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사안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중이라면, 공휴일로 대체된 연차휴가 외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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