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세전 월200을 받는 사원 (사회초년생)입니다.
6개월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었는데 퇴사자의 신고로 근로계약서를 21년1월부터 작성하기로하였습니더.
연차를 따로지급하지않기위해 (원래없었습니다.5인이상기업) 기본급+연차수당 =200만원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하는데
기본급이 삭감된다고 볼 수 있고 당연한 권리인 연차를 못쓰고 수당으로 강제지급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가 기본급삭감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월급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여나 이로 인해서 해고된다면 아직 6개월이 되지않았는데 (7월입사)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최대한 기본급200만원+연차지급으로 합의점을 찾고싶은데 혹여나 불가하게된다면 퇴사각오하고 제 이후나 남아있는 분들이 저처럼 부당한대우를 받는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그러면 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 신고가능한 항목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시) , 동의되지않은 월급삭감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세전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기존보다 급여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 또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는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은 이상 현시점에서 급여삭감은 임금체불입니다. - 아울러 삭감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 또한 임금체불이 됩니다. - 퇴사후 임금삭감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저액 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으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제기는 퇴사후 14일이 경과된 시점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월급액수의 변동없이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하므로 6개월 이후에 작성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 2. 기존 200만원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니, - 추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 기존 임금+연차수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서명하지 마시기, 위와 같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3.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임금체불건도 같이 상담) - 구제신청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