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속한잠자리112
신속한잠자리112
20.12.22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세전 월200을 받는 사원 (사회초년생)입니다.

6개월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었는데 퇴사자의 신고로 근로계약서를 21년1월부터 작성하기로하였습니더.

연차를 따로지급하지않기위해 (원래없었습니다.5인이상기업) 기본급+연차수당 =200만원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하는데

기본급이 삭감된다고 볼 수 있고 당연한 권리인 연차를 못쓰고 수당으로 강제지급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가 기본급삭감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월급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여나 이로 인해서 해고된다면 아직 6개월이 되지않았는데 (7월입사)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최대한 기본급200만원+연차지급으로 합의점을 찾고싶은데 혹여나 불가하게된다면 퇴사각오하고 제 이후나 남아있는 분들이 저처럼 부당한대우를 받는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그러면 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 신고가능한 항목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시) , 동의되지않은 월급삭감 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