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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미지급 관련 및 근로계약서 재작섵1. 근무 현황• 입사일: 2024년 1월• 퇴사예정일: 2026년 2월 (실제 근속 기간: 약 2년 1개월)• 직무: 비서 (업무 장소 및 시간, 직무 내용 동일 유지)2. 주요 사건• 사업주 변경 및 지점 이동: 작년 중순, 회사의 결정으로 지점을 이동하며 관리자(지점장)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의 요구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일방적 중간정산: 작년 3월, 사측은 본인의 동의나 사전 안내 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했습니다.• 계약서 미교부: 현재 재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3. 사측 주장• "계약서를 2025년 4월에 새로 썼으므로 이전 기간은 소멸되었고, 현재 기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4. 문의 사항• 근로 연속성 인정 여부: 실질적인 퇴사 및 재입사 절차(사직서 제출, 면접 등) 없이 지점 이동과 사업주 명의 변경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판례상 형식적 재작성은 계속근로로 인정된다고 아는데 제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방적 중간정산의 효력: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이 정산과 상관없이 전체 기간(2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근속단절 퇴직금 일괄정산등 내용이 있었다면 제가 불리할까요? 사직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측에서 퇴사일을 앞당기려합니다.안녕하세요.중소기업에 곧 1년을 재직 중인 갓 20살 된 근로자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기본 상황입사일: 2025년 3월 4일퇴사 통보: 구두로 3월 9일 퇴사하겠다고 의사 표현함 (해당 내용 녹음 파일 보유 중)근속 1년 기준일: 2026년 3월 4일2. 현재 분쟁 상황회사의 요구: 제가 고지한 날짜보다 빠른 2월 27일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해당 날짜에 출근할 후임자를 이미 뽑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회사의 주장: 1)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구두 사직 통보는 무효이며, 회사가 정한 날짜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2) 제가 고집대로 3월 9일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 또는 격려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근로계약서상에는 상여금 항목이 있으나,퇴사 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오히려 계약서 동의사항에는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등 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4. 질문 사항1)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3월 9일)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 2월 27일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요?2) 퇴직금 발생일(3월 3일) 직전에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이 퇴직금 지급 회피로 인정될 수 있나요?3)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상여금 반환 요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4) 회사가 2월 27일 이후 출근을 거부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과거 허리 치료 이력(기왕증)이 있으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급성 디스크 파열' 산재 승인 가능성 문의후 마비 증상 및 방사통 악화로 수술을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수술 병원을 통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단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질문)1. 과거 건강보험 치료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2. 2024년 MRI상 단순 퇴행성만 있고,사고 직후 MRI에서 외상성 파열 및 신경 압박이 명확한 경우 산재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3. 주치의 소견서상 *'외상성 파열'*이 명시되어 있고 *외상 기여도가 50%*로 인정된 경우, 기왕증이 일부 기여했더라도 산재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까요?4. 기왕증이 일부 인정되더라도“외상 기여도 50%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부분 승인 형태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5. 회사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에 따라 산재 승인 속도나 승인 확률에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6.회사가 “기왕증 악화”라고 주장할 경우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이 의료자료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7. 저는 해당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공단에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회사로부터 교부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면 되는지,아니면 별도로 내용증명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가 산재 승인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8. 기왕증이 50% 정도 기여했다고 인정되어도, 치료비(수술비) 및 휴업급여는 감액 없이 100%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9.제 현재 자료(MRI, 수술기록, 진료기록 등) 기준으로산재 승인 가능성은 몇 % 정도로 보시는지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와 비슷한 사례들의 승인율이 궁금합니다.10. "공단에서는 보통 퇴행성을 이유로 불승인을 때리기도 한다는데, 저는 1년 8개월 전의 '정상(퇴행성만 있음)' MRI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고의 급격한 악화(파열)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1. 나누리병원 진단서에 외상 기여도가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나 수술비 자체가 50% 깎여서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받을 장해급여에서만 차감되는 것인지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12. 외상 디스크 파열로 수술까지 한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제 경우가 “기왕증 악화”로 판단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13. 회사가 사고를 부인할 경우 승인 확률이 실제로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만약 사고를 인정하면 승인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궁금합니다.14. 조사관 통화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15. 공단 조사 전에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일까요?16. 신경차단술 등 기존 치료 기록이 “원래 아팠던 사람”으로 해석되어 불승인 될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2026년 1월 19일 입사하여1월 29일 업무 중 사고를 당했고, 2월 5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이 경우 휴업급여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1️⃣ 입사 후 10일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평균임금은 실제 근무기간 임금 기준(일할 계산) 으로 산정되는지,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월급 230만원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2️⃣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보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3️⃣ 2월 5일 퇴사했는데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는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지?4️⃣ 퇴사 후 치료 중인 경우에도요양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가 계속 지급되는지?5️⃣ 평균임금 산정 시식대(고정 지급, 전 직원 동일 지급)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지?6️⃣ 만약 공단이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할 경우이의신청이나 정정 요구가 가능한지?현재 자료(MRI 비교자료, 수술기록, 전문의 소견 등)를 종합했을 때 산재 승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회사가 부인할 경우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기왕증이 일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 그리고 승인 전략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사고경위서도 함께 첨부하니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에 연차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현 회사에 근무한지 3년 가까이 되었고, 근로계약서상 '1년 개근 시 연차 15일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의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관행적으로 매년 1월에 15개씩 부여받아 왔고, 올해 2개 연차를 사용하였기에 현재 회사 그룹웨어에도 잔여 연차는 13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는 작년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고, 다음달에 퇴사를 하려고 하니 입사기준으로는 남은 연차가 없다고 부정합니다. 계약서와 시스템 기록을 근거로 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이나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근로계약, 퇴사 및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25년 3월 3일 입사 25년 12월 6일~8일 연차 사용 25년 12월 9일~10일 휴무 25년 12월 11일 대휴 사용 25년 12월 12일~31일 출근길 사고로 무급 사용 26년 01월 01일 복귀 오늘 사직서 제출하면서 3월 20일에 퇴사하겠다고 함 26년 3월 2일에 계약 만료인데 3월 20일에 퇴사할 경우,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하지 않나요?처음에 입사할 때, 3월 2일까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했으나 추가 근무한 후 퇴사하겠음을 얘기해 한달 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산재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기간명시에 대해 궁금합니다제 회사는 매번 호봉과 급여가 달라지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2년이 지난 이후 입사일~ 근로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지만 대표가 변경된 이후 올해는근로계약서에 2026.1-1~2026.12.31일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그부분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규직이며 회사에서는 기간명시가 있다고 한들 이로인하여 퇴사를 권유할수도 없으며 형식적인 것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부분 걱정이 됩니다혹시 기간명시로 인하여 제가 12/31일 계약만료로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그만둘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2025. 2. 15.부터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2026. 2. 20. 퇴사하였습니다.아르바이트생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며, 급여를 지급할 때 3.3% 사업 소득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및 지급하였습니다.입사일로부터는 1년이 지났으나, 2025년 11월 3주간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게가 휴업하여 그동안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데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뜨네요안녕하세요일용직으로 180일 넘게 근무했고(건설 쪽 아님) 퇴사했는데요입사 전에 제시받은 근무 기간은 6개월이상 1년 미만이었고 10개월 반정도 근무했습니다.근무 중에 기간제나 정규직 전환 얘기가 나왔는데 인사팀에서 거절해 무산됐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를 이유로 퇴사하고 나온건데 그래서 회사쪽에선아무래도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거 같아요.일단 근로계약서 상에는 제가 얘기한 퇴사일까지 근로기간 명시되어있고근로기간 이후에는 계약 자동 종료가 원칙이라고 쓰여있습니다.사직서는 따로 쓴건 없구요. 그래서 저는 사유가 계약만료로 들어갈줄 알았거든요..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아무래도 회사에 전화해서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해야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산정방법과 자발적사퇴와권고사직2025년3월10일 입사해서 4대보험가입되어있고 3월10일이 퇴직금받을자격이 생기나요? 3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얘기하려는데 문제는없는지요? 1년이거의 다되었는데 몇일전부터 힘들게하는거 같고 건강검진에서 결과가 추적검사같은 건강걱정도생겼고 일의강도가세서 몸도 마음도 많이힘드네요 퇴사할맘 전혀없었는데 얼마전부터 분위기가 급변하네요 참고로 지인소개로와서 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요 급여는 월급날 바로 두번에 나눠줍니다 한번은 최저임금기준으로 1차들어오고 2차는 나머지부분 바로입금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찌되나요?그리고 5인이하 유통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입니다.2024년 11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1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종료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원장 제외 근로자 6명으로 5인 이상입니다.어제 저녁 원장으로부터 전화로 “반 구성이 되지 않아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3월 1일부터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면 해고 통지는 받지 못했습니다.이후 다시 전화가 와서 원아가 추가 등록되면 근무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인원 감소로 인한 감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이 경우 1.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지 2.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3.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4. 원장이 예고수당 대신 한 달 더 근무하라고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