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근로계약, 퇴사 및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25년 3월 3일 입사
25년 12월 6일~8일 연차 사용
25년 12월 9일~10일 휴무
25년 12월 11일 대휴 사용
25년 12월 12일~31일 출근길 사고로 무급 사용
26년 01월 01일 복귀
오늘 사직서 제출하면서 3월 20일에 퇴사하겠다고 함
26년 3월 2일에 계약 만료인데 3월 20일에 퇴사할 경우,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하지 않나요?
처음에 입사할 때, 3월 2일까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했으나 추가 근무한 후 퇴사하겠음을 얘기해 한달 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재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