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근로계약, 퇴사 및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25년 3월 3일 입사
25년 12월 6일~8일 연차 사용
25년 12월 9일~10일 휴무
25년 12월 11일 대휴 사용
25년 12월 12일~31일 출근길 사고로 무급 사용
26년 01월 01일 복귀

오늘 사직서 제출하면서 3월 20일에 퇴사하겠다고 함
26년 3월 2일에 계약 만료인데 3월 20일에 퇴사할 경우,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하지 않나요?
처음에 입사할 때, 3월 2일까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했으나 추가 근무한 후 퇴사하겠음을 얘기해 한달 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재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2.에 계약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근로하기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중 근로자가 3.20.에 퇴사하고자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이직 즉, 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3.2.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네,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합의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면 3월 20일자로 계약만료 처리는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래 계약내용에 따라 3월 2일자로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이므로 반드시 한달전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산재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 포함이 됩니다.(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