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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두견이154

영원한두견이154

직원 근로계약, 퇴사 및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25년 3월 3일 입사
25년 12월 6일~8일 연차 사용
25년 12월 9일~10일 휴무
25년 12월 11일 대휴 사용
25년 12월 12일~31일 출근길 사고로 무급 사용
26년 01월 01일 복귀

오늘 사직서 제출하면서 3월 20일에 퇴사하겠다고 함
26년 3월 2일에 계약 만료인데 3월 20일에 퇴사할 경우,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하지 않나요?
처음에 입사할 때, 3월 2일까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했으나 추가 근무한 후 퇴사하겠음을 얘기해 한달 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재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2.에 계약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근로하기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중 근로자가 3.20.에 퇴사하고자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이직 즉, 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3.2.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네,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합의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면 3월 20일자로 계약만료 처리는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래 계약내용에 따라 3월 2일자로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이므로 반드시 한달전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산재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 포함이 됩니다.(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가. 퇴사일 변경에 따른 계약 만료 처리 가능 여부

    원래 계약 종료일은 2026년 3월 2일이었으나, 근로자가 더 근무하겠다고 하여 3월 20일로 퇴사일을 정했다면 이는 계약 기간의 연장에 해당합니다.

    3월 2일이 지나서 근무하는 순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월 20일 퇴사는 계약 만료가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간 퇴사 처리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나. 산재 기간의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출근길 사고로 인한 무급 기간(산재 요양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산재로 인해 쉬는 기간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전체 근속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즉, 2025.3.3 ~ 2026.3.20 전체가 근속 기간이 됩니다.

    산재 기간은 임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퇴직 전 3개월)에서 해당 산재 기간을 통째로 빼고 계산합니다. 만약 3개월 전체가 산재 기간이라면 산재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