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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불이익변경절차 동의의 주체가 누구인가요?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법령에서 정한 경련 산입을 미산입 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관련 주무 행정청에서 해석하여 회사로 통보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법령해석 전에 과반 이상의 노사합으로 일부 경력만 인정해준다는 입장입니다.이에 고노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 해봤으나, 답변*이 다 다릅니다.*1) 노사합의여도 주요 계약의 불이익 변경은 개인의 동의가 필요함과 대한민국 법령 위반의 노사합의는 무효이므로, 개인 동의 없는 주요 계약 불이익 노사합의는 무효이다.*2) 사용자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과반이상의 노사합의로 불이익 변경절차가 적용되니, 굳이 개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이러한 불이익 변경의 합의인 경우 불이익 동의의 주체는 누구이고, 행정청의 해석은 효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대표자 4대보험 가입건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 월60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 대표자는 국민연금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가입을 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궁금합니다2년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 하는데요 첫해는 수습기간 3개월짜리 + 수습종료 후 9개월짜리 계약서, 그 후 1년짜리 해서 2년 계약 이라는데수습기간 종료 후 9개월 계약 기간 내에서 육아 휴직 신청을 하게 되면 입사시 2년 계약으로 입사했어도 근로계약서 상 남은 근로기간 내에서만 휴직 신청을 할수 있나요 ??? 또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것과육아휴직 신청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이라는게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 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한건가요?계속 근로기간이란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지고용보험 가입기간처럼 유급일만 산정한 6개월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저는 현재 상시 5인미만 사업장(식당)에서 알바중입니다. 2년 반정도는 3.3%만 떼다가 올해 초부터 4대보험을 떼고 있습니다. 곧 퇴사할것 같고 실업급여 수급을 문의했는데 회사의 지원금등을 이유로 권고사직/해고를 해주지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받는 지원은 두루누리밖에 없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매장이라 지원금등은 따로 없는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인정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3년여전)에 쓴게 마지막이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4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상황에서 1.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 만약 권고사직/해고를 받는다 하면 정말 두루누리 지원이 끊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끊기지 않는것으로 찾아봤는데 사측은 끊긴다고 하십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사업비과세 혜택이 5년간 소득세 0원이라는데요비과밀지역에 사업자 내서 하면 5년간 0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국내 거주자인데 등록한 사업장에서 일하면 연간 몇십억으로 벌어도 세금이 0원인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026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공휴일 잔업수당사업장도 혜택이 많이 생기다던데 5인 미만도 연차발생 하나요.그리고 명절 근무 진짜 힘든데 명절근무나 대체공휴일 같은날일하면 보통 노동자들처럼 1.5배 적용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E-7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문제점을 알려주세요E-7-4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 일 때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E-7 사용 연봉이상 지급예정생산기술직(단순노무X)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격일제 근무도 통상시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산정하나요?안녕하세요. 숙박업(호텔/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격일제 근무 직원의 임금 및 각종 법정수당 산정 방식과 관련해적법한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근무 형태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격일제 근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 한 달에 1일 휴무 추가 •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실근로시간은 22시간 •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상시 발생현재 고민되는 부분직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통상시급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헷갈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월 급여 ÷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실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구조라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질문 1. 숙박업 격일제 근무자도 일반 근무자와 동일하게통상시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수당을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역시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3. 혹시 격일제 근무처럼 근로시간이 많은 근무 형태의 경우,209시간 기준이 아닌 다른 산정 방식이 적용되는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노무사나 노동청 기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설명해 주시면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원거리발령(사업장이전) 실업급여안녕하세요.원거리발령(사업장이전) 1개월 후 육아휴직 1년을 했습니다.원거리발령 시점에 다른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육아휴직 종료 시점에서 원거리발령(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택근무해도 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재택근무해도 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이번엔 서울->인천 왕복 4시간정도걸릴듯한데 이전통보를받았습니다.근데 재택을 2일정도 해줄수있다고합니다.이경우 재택근무 병행조건을 받아들이지않아도 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까요?체감은 왕복4시간30분걸릴듯합니다...ㅎ...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