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궁금합니다
2년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 하는데요
첫해는 수습기간 3개월짜리 + 수습종료 후 9개월짜리 계약서, 그 후 1년짜리 해서 2년 계약 이라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9개월 계약 기간 내에서 육아 휴직 신청을 하게 되면 입사시 2년 계약으로 입사했어도 근로계약서 상 남은 근로기간 내에서만 휴직 신청을 할수 있나요 ???
또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것과
육아휴직 신청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이라는게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 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한건가요?
계속 근로기간이란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처럼 유급일만 산정한 6개월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