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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부동산 대출 문의-전세대출&주담대 이중대출 가능문의저희는 현재 서울에 전세 거주중이며(보증금2억 전세대출1억5천)경기도에 있는 자가에 세입자가 거주중 입니다(전세보증금 2억5천)경기도 집을 매도하려고 내놨는데 만약 팔리지 않으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럼 서울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도 대출을 갚고나면 5천만원 뿐이라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위한 대출을 해야합니다.이사날 맞춰서 주담대가 가능한지 궁금하며,(세입자가 살고있는데 대출신청이 가능한지)만약 주담대가 안되면 보증금반환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그런데 현재 서울집 전세계약기간 종료전에 이사를 나오게 되는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도 위의 두가지 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전세대출 진행중에 주담대 또는 보증금반환대출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사업자 물건 재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임대사업자 물건인 집에 전세 재계약시 임대차법에 따라서 5%이내로 금액을 증액 해서 재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사업자 만료가 27년 인데 26년에 재계약을 하면 이럴 경우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갱신권이 자동적으로 소모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이번 계약 다음에 즉 28년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건가요??궁굼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임대사업자 물건인 집에 전세 재계약시 임대차법에 따라서 5%이내로 금액을 증액 해서 재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사업자 만료가 27년 인데 26년에 재계약을 하면 이럴 경우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갱신권이 자동적으로 소모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이번 계약 다음에 즉 28년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건가요??궁굼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어머니가 보유한 아파트에 소액으로 전세계약돈은 추후 나갈 때 받을 예정입니다.세금 문제가 있을까하여 어머니와 5천만원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동사무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금적으로나 부동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맞을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연장에 관한 궁금증한게 있습니다임대인(법인) 과 임차인(본인) 전세계약이 올해 26년 10월에 만기가 됩니다.내년27년 4월에 이사계획이 있습니다.27년4월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미리 사전에 이사계획을 말하고 전세연장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 연장후 6개월만 더 살예정)만약 2년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법인)이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퇴거해야하는건가요?또는 2년연장하고 이사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이사계획을 통보하고 나가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기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상황-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신혼집 매매 예정-현재 전세는 중기청 전세대출 사용 중 → 기금대출 중복 불가로 정리 필요-매매 예정 집 잔금일: 2026년 7월 15일-잔금일 전까지 중기청 대출만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문제-현재 전세 계약 종료일: 2027년 2월-잔금 전에 집을 빼려고 하나-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 수 있음-이 경우 디딤돌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계약 상황-기존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연장 여부를 물어봄-연장 의사 전달 후-부동산 중개 없이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궁금한 점-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 형태로 보임-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정되어 3개월 전 통보로 계약 해지 가능한지 궁금함-계약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구는 없음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자녀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의 증액부분 처리문제.안녕하세요,부부가 성인자녀와 전세로동거하고있는 집인데, 이번에 기 전세금액에 새로 계약하면서 약4,000만원정도 더 증액을 해야하는 상황인데,부부가 가진 돈은 묶여있어서우선 자녀의 돈으로 증액문제를 해결하고, 전세만기때 그대로돌려주려고 합니다.이 경우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지, 한다면 형식이나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또한 전세계약 만기에 돌려줄 것이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형식은 하고싶지 않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 물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임대사업자 물건인 집에 전세 재계약시 임대차법에 따라서 5%이내로 금액을 증액 해서 재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사업자 만료가 27년 인데 26년에 재계약을 하면 이럴 경우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갱신권이 자동적으로 소모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이번 계약 다음에 즉 28년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건가요??-----------------------------------------------------------------------제가 이렇게 질문을 올리고 아래 사진과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만약에 재계약시 집주인이 계약서에 계약갱싱권을 썼다고 계약서에 기재를 해서 계약서를 쓸경우 계약갱신권을 다음에 못쓰는건가요?말씀한데로 계약갱싱권을 안 쓰고 합의하에 그냥 계약을 한건데도 문제가 될까요?그럼 계약갱신권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만약 못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조항을 안 넣으면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와의 차이점과 법무사 선임 필요성이 궁금해요신축 전세빌라로 들어가 보증금이 큰 편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동의는 얻은 상태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는 집주익측 서류와 세입자측 서류 목록을 알려주세요 확정일자보다 법적으로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이 보유하신 아파트에서 무상 거주될 경우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무상으로 지내는 것이 어렵다면 약 5천만원을 담보로 맡기고 지낼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세 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전세 계약을 하기에는 전세 시세와 갭이 커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