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보유하신 아파트에서 무상 거주

안녕하세요,

부모님(어머니)이 가지고 계신 서울에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지방에서 실거주하고 계십니다. 자녀인 제가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무상으로 지내는 것이 어렵다면 약 5천만원을 담보로 맡기고 지낼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세 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전세 계약을 하기에는 전세 시세와 갭이 커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산출식에 의하면 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려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그냥 거주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