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연장에 관한 궁금증한게 있습니다
임대인(법인) 과 임차인(본인) 전세계약이
올해 26년 10월에 만기가 됩니다.
내년27년 4월에 이사계획이 있습니다.
27년4월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미리 사전에 이사계획을 말하고 전세연장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 연장후 6개월만 더 살예정)
만약 2년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법인)이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퇴거해야하는건가요?
또는 2년연장하고 이사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이사계획을 통보하고 나가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해서 6개월만 연장하는 계약은 가능하지만 임대인 법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을 연장한 뒤 이사시점에 맞춰 해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갱신권 사용후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고 문제없이 퇴거 하시면 됩니다. 내년 4월 이사라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3개월 후인 4월에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6개월만 합의를 해준다면 중도 퇴거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복비 부담은 관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기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든, 1년이든 자유롭게 계약 기간을 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꼭 받아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협의가 없다면 원하는 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설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는 임대인에게 미리 향 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뒤에 6개월 연장 계약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두 번째로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 연장을 하신 뒤 이사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시면 기간에 맞춰서 계약 해지는 가능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 중개수수료 등등에 대한 문제를 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연장시 기간은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기에 상대방인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면 6개월 연장도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거절하게 되면 2년을 연장하시거나, 연장자체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렵기에 만기 퇴거를 하셔야 하는게 원칙이나 ,본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사용하여 추가 거주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라면 "2년연장하고 이사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이사계획을 통보하고 나가는 방식"이 가장 유리하나, 이는 갱신청구권을 만기 6~2개월전 사용하여 연장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없이 2년 합의연장을 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는 임의대로 해지가 불가하기에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퇴거가 어렵고 , 동의를 하더라도 패널티 부담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갱신청권을 만기 6~2개월전 사용하여 2년 연장을 한뒤 퇴거 3개월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고, 갱신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과협의르 통해 6개월연장하는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가 중요하므로 먼저 임대인과 6개월 연장에 협의하여 합의에 이른다면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단기 계약연장을 좋아하지 않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셔서 갱신하게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퇴거를 원하시는 시점에 맞추어 계약해지를 통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하면 6개월 또는 원하는 기간만 연장 계약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3개월 전 통보 후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갱신 후 이사 계획이 있다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법적 문제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 10월 만기 전세를 27년 4월까지 연장하는 건 가능하지만 미리 이사계획을 밝히면 임대인이 거절할 명분을 줍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퇴거 의사 받고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니 위 상태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ㅂ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임대인께 6개월정도 더 살고 싶다고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고 할때 2년으로 해놓고 이사갈시기에 집을 미리 빼도 됩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만약에 묵시적 계약이 된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법인) 과 임차인(본인) 전세계약이
올해 26년 10월에 만기가 됩니다.
내년27년 4월에 이사계획이 있습니다.
27년4월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미리 사전에 이사계획을 말하고 전세연장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 연장후 6개월만 더 살예정)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ㅏㄷ.
만약 2년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법인)이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퇴거해야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또는 2년연장하고 이사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이사계획을 통보하고 나가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계약갱시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