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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트차량문제없이 반납2주후 면책금발생안녕하세요 렌트카를 2달정도 렌트해서 사용하고 별 문제없이 반납했습니다. 사고도 없었고, 신차는 아니니 당연히 생활기스는 눈에 보이는정도 상태인 차였습니다 문제는 반납하고 2주가 지난후 갑자기 연락와서 면책사항이 발생했다면서 면책금 얘기를하네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증거사진 보내달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주나 지난시점에 제가 면책금 의무가 있나요? 제가사고도 안 났고 반납후 또 다른 고객이 렌트 했을수도 있고. 수 많은 렌트업체에서 렌트해봤어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네요 파손, 찌그러진것도 아니라 기스라고 표현하는데 어떻하면 좋죠?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후방 추돌 연속 이틀 발생건 질문안녕하세요.어제 저녁 8시경 정차중에 후방 충돌을 당해 상대과실 100으로 대물대인을 접수받았습니다.그 날 밤부터 계속 뒷목 좌측이 땡겨서 오늘 렌트카 대차를 받고 회사를 마치고 병원을 가던 길에 또 후방충돌을 당했습니다.당하고도 안믿기더군요..오늘 사고로 허리까지 욱신 거려서 병원을 가려하는데 이미 병원이 마감되어 내일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는 한 곳의 병원에 가서 대인 접수 2건을 접수하는건지 도통 알 수 없어 자문을 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장기렌트카 상대방과실 100%시 감가 비용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장기렌트카를 이용중이며 차를 출고한지 3개월차 입니다우리카드 이용중이며 우리카드는 사고가나거나 그런 부분에서 반납 시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얼마 전 출장차 묶고있는 숙소 발렛 하시는분이 차 문짝을 긁어 판금,도색을 진행 했습니다수리비, 렌트카 비용만 받고 넘어갈려 했으나 추가 수리비용과 렌트카 비용을 요구하자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현 했습니다 우선 숙소측 에서는 주차장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현금으로 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처음에는 진심으로 사과 하시는듯 했으나 불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 청구 할만한것들은 다 하고자 합니다추가로나온 비용을 청구하는게 불합리한건가요감가 비용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 2차로에서 끼어든 차량 추돌 사고(아마 1차선도 정체 시작으로 앞차들 정차로 추정)4. 상대차 브레이크등 확인후 제동했으나 제동거리 미달로 상대차 후미에 추돌※상대차 1차로 진입후 3초내 발생한 상황입니다.위와같은 상황에서 현재 분쟁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혹시 어떤 결과 예상하시나요..?참고로 제 블박은 제출한 상태나, 상대는 렌트카로 블박 없다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상황시 대응법을 알고싶습니다운전대를 잡은지 사개월이 되어가는 초보운전자입니다.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면 중간에 차를 멈추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가벼운 접촉사고(차 면이 긁히는 정도)에도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나요?지금은 자차지만 몇년 전 렌트카로 접촉사고 피해를 당했다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상대 차량이 도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교통사고 발생시 초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량사고 후 미수선처리시 현금보상을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차량 입차대기중 올라가있던 차단바가 갑자기 내려와 제 차량 본넷을 때려 손상이 발생했습니다.기관측에서는 차량 간 적절한 거리(2m)를 준수하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와 같은 정보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차량간 거리(2m) 준수라는 안내판이 있긴했는데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었습니다.이런 경우에 기관에서 100%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또는 저한테도 과실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수리는 이력이 남을까봐 미수선처리로 현금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 같은경우 제가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서 금액의 100%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한선이 있는지 궁급합니다..!수리를 하게 된다면 렌트카 비용도 발생할텐데 미수선 처리시 현금배상금액의 산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전연령렌트카 사고가 났습니다 알려주세요신청인은 차량 1일을 렌트카 업체에서 대여하였고 다음날 10시경 반납을 위해 해당 지점이 있는 곳에 갔고 렌트카 직원 2명이 이미 내려와있어서 주차를 하였고 차량 확인도중 운전석 뒷휀더 및 범퍼쪽에 성인남성 손바닥 크기1개 ~ 1개반사이의 검정색 기스가 난걸 확인후 대여당시 없던 기스라 신청인이 주행중 사고가 난사실이 없어 주차했을당시 누가 긁고 간거 같다고 설명하며 해당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 요청하였으나 렌트카 업체는 해당차량의 블랙박스가 없음을 말하며 배상 관련 상담을 위해 . 렌트카 업체는 파손부위에 비해 말도 안되는 1.472.680원을 납부하라 납부하기전에 못간다 라고 말하였으며 해당금액은 휴차료 수리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 하였습니다.이때부터 신청인은 공포에 휩쌀리며 공황까지 온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범퍼 등은 지원이 안된다 등 적혀있긴하나 그외껀 면책금 50만원 납부하면 수리비 100만원까지 지원 사실이 적혀있으나 렌트카 업체는 임의대로 견적서를 산출하여 프린트 한후 계약서에 적힌 사실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어쩌피 휀더만 지원되니 휀더에 대한 면책금 + 범퍼 수리비를 납부하면 비싸진다 그냥 휀더 범퍼 수리비를 내는게 싸진다 라고 하며 1472680원 납부하라했습니다 신청인은 11시까지 출근해야하는 상황이였으나 렌트카 측에서 변상하기전 못간다고 말하며 부모님한테 연락 드려라라고 하며 제촉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연락이 되지 않아 사장님한테 일이 있어서 늦을거같다고 말씀드렸고 전화가 와서 대략적 해당사실을 말하였으나 사장님 및 팀장님이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며 해당금액은 말이 안된다... 당장 112이 전화해라.. 출근해야하는 신청인을 감금한거에대해 경찰불러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라 등 조언을 해주었으며 당시 신청인은 공황이 오고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며 렌트카 직원들 앞에서 112에 신고하기엔 보복당할거 같아 무서운 마음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으며 신청인은 19일에 대출금이 들어오기러 했다 대출금이 들어오면 변상하겠다 하니.. 그때 돈 안주면 어칼거냐 돈이 없다할거지않냐... 등 쾨묻길래 신청인이 출근해야하니 연락 꾸준히 받을테니 출근좀 하게 해달라 어쩌피 개인정보 및 부모님 연락처까지 드렸지않냐? 등 몇차례 얘기 하였으나 변상계획을 말하지도 않아놓고 어딜가냐 등 계속 약 1시간 45분가량을 신청인을 못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자동차정비분야에 종업사로써 해당파손에 해당금액이 나오지 않는것을 알기에 가격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좀 억울한데 경찰에 사고접수 해서 CCTV 등 보고 범인 잡아서 변상하면 되지 않느냐 얘기 하였으며 계속 변상계획을 말하기전까지 못간다 라고 하길래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청구해라 라고 요구하였고 렌트카 직원은 왜 민사소송까지 갈라하냐? 민사소송까지 가면 판결일까지 휴차료가 청구될거고 그러면 금액만 비싸지는데 그돈을 납부할 돈이 없지않냐 등 얘기 하며 변제할 의사가 없냐? 등을 다시 물으며 시간을 지속적으로 지체시켰습니다. 이때 렌트카 직원은 합의서를 프린트하여 이거 작성하면 갈수있다 라고 말하며 해당금액을 2026년2월19일까지 납부하기러 상호 합의한다 라는 내용에 합의서에 이름 및 진주 찍을것을 요구하였으며.. 신청인은 작성을 하기 싫었고 렌트카 업체에게 작성거부를 얘기했으나 이걸 작성해야 갈수있다는 말에 강압적으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이때 신청인은 렌트카직원만 사고 부위를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을 요구했으나 계속 보내주겠다 말만하고 보내주지 않아 직접 촬영하기 위해 지하2층에 내려갔으나 신청인이 렌트카 업체 사무실에 있을때 차량대여하겠다고 온 사람이 해당차량에 탑승해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출근 도중 팀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팀장님 지인중 렌트카 하는 분께 문의한결과 계약서도 말이 안되고 해당금액도 말도안된다. 반드시 소비자보호원 및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전달해주었으며 출근하여 사장님께 있었던사실 그대로 얘기 하였으며 사장님께서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겠다 라고 하시며 112에 전화하여 해당사실에 설명하니 112 직원분께서 직장에 위치한 곳에 경찰을 보내주겠다 하여 경찰분들이 오셨으며 해당사실을 설명하고 계약서 합의서 등을 보여주였으며 경찰분들이 계약서 및 합의서 등을 읽어보시고 촬영하신뒤 여러 조언을 하신 이건 수사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보인다는 말과함께 관할서에 가서 접수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무슨죄로 고소할수있나요?
- 민사법률Q. 여행목적 렌트카 회사 일방적 예약 파기?안녕하세요모처럼 가족 여행을 다녀 오면서 렌트카 회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여 몃가지 알고 싶습니다.계약당시 차량과시간 정산 하여 금액을 입금.정상입금 예약 확인문자 받음.여행전날 렌트카회사에서 전화와서 계약 차량사고로 인해 인도 할수 없다함? 여행 하루 압두고 신경엄청 쓰이게 하더라구요 성수기라 다른 렌트카도 없구 상담직원과 전화 통화 많이 해서 어떻게 다녀 오긴 했는데요만약에 제가 차령인도 못받아서 여행기간에 렌트카 사용을 못했을시 법적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동차생활Q. 주차장 벽에 대한 사고후미조치를 아실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렌트카를 빌린 후 잘 사용하고 주차를 할 때 주차장의 종이재질로 되어있는 벽에 좀 긁었었습니다.이후 차는 이상이 아예 없었었고 벽은 약간의 이상이 있었으나 제가 그 당시 주차장에 주말이라 사람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귀가를 하였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제가 렌터카 앱 업체측에 문의를 남기거나 해당 주차장의 경비시설에 메모를 남겨놓고 왔어야하는데 제가 초보운전에다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를 지키지 못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이후 해당 렌터카 측에서 연락이 와서 주차장측에서 연락이 와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셨고,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언급을 주셔서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연락을 주셨습니다.그러나 이 부분에서 제가 잘 알지못해 혹시 처벌 시 불이익과 벌금정도가 얼마나 나올지 아시는분 계실까요..??또한 제가 어떠한 대처를 하는데 이로울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물피도주사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4월 4일경 주유소 요소수 혼유 사고로 차가 정비소로 이동되고 저는 투싼 을 렌트 받아서 4월5일부터 탔는데요. 4월 12일 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사용하고 반납하려하는데. 쉐보레 서비스센터에 세워두고 제차량을 찾아가라고해서 저는 렌트카를 서비스센터에 주차후 제차를 타고 갔는데요 다음날 이런 사진과 함께 개인부담금을 요구하기에 저는 사고를 낸적이 없고 블랙박스 확인하셔서 범인을 찾으시라 했는데 렌트카측에서 블랙박스상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셧는데요. 이런경우 블랙박스로 범인이 안나오면 빌려서 사용한 제가 변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차량반납할때 직원이 나오지 않아서 차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박은적이 없기 때문에...그리고 저 흔적이 언제 발생한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 이경우 제가 범인을 찾아야 하는건가여 렌트카에서 찾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