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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퇴직금 등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관련하여 궁금한점을 문의드립니다.1. 해고일 : 2025년 11월 31일2. 해고방법 : 당일 구두해고3. 입사일 : 2024년 12월 10일위와 같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가정하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며, 원직복직은 원하지 않고, 급여상당액만 청구하려고 합니다.궁금하 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아래의 금원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아니면, 임금체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혹은 민사로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부당해고 기간동안 근속 1년이 도래됨에 따라 발생된 퇴직금2. 근로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연차 11일치 + 차년도 연차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3.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4.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 여부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수익이생겨서 간이 과세자 사업자로 등록 하려는데수익이생겼는데 개업일자를 언제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데 주소이전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을 여로 해야되나요 부로 해야되나요?자기 자금이랑 타인자금은 없으면 안써도 되나요?저혼자하면 종업원수는 1명이라고 하면되나요?자가면적은 집평수 적으면 되나요?업종 코드번호는 몇번 적으면될까요?사업자 유형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할려면 간이로 체크하면 되나요?간이 과세포기 신고 여부는 여로 해야되나요 부로해야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계약직 근무형태로 냅둬도되나요?저희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위탁비를 받고 그 지점의 직원들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업입니다.위탁계약기간이 보통 2~3년이라서 근무형태는 계약직이고, 계약기간은 2~3년으로 작성합니다.하지만 어느 고용 기사를 보니, 2년 이상은 정규직 형태로 본다고 하던데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2년이 지난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소득신고내역 뽑아서 오라고 했거든요했어요.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어서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인쇄해가려고 하는데,어디서 인쇄하면 될까요?2025년 누적 실시간 소득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았던 임금이 포함이 안되어있는데,아직도 신고를 안한걸까요?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항목에도 안뜹니다.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불법파견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견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원청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제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상담받고 싶어 아래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1. 근태 승인(출퇴근·지각·휴가)은 모두 원청 팀장이 승인합니다. 2. 업무 지시도 원청 팀장과 선임이라고 하나, 원청사 사원들한테도 업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3. 업무 방식·우선순위·마감 일정 등도 원청에서 지휘·통제하고 있습니다. 4. 파견업체 관리자는 업무나 근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5. 컴퓨터, 사내 시스템, 회계 프로그램 등 모든 장비와 계정은 원청 것을 사용합니다. 6. 제가 수행하는 업무는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회계 업무(계산서 발행, 매출·월마감 등)입니다. 7. 근무 공간도 원청 직원들과 동일하며, 팀 회의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8. 월말~월초에 연차 사용은 피하라고 원청 직원이 말을 합니다. 9. 1년 계약 후 갱신된 상태이며,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10.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급여차이(상여금과 상당의 복지 포함)가 연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그리고 어떤 절차로 판단받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3달이상 근무 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1. 근무 및 계약 경위 최초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12월 중순까지 이후 근무 중, 이모님과 매니저님(실질적으로 근무를 관리하던 분들)께서 군대 일정 등을 질문하시며 2월까지 근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 해당 제안을 수락하여 서로 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함(근로계약서 재작성은 하지 않았으나, 서로 구두 합의 및 인지 상태 존재) (서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빙 할 녹취록 또한 존재)2. 근무 종료 통보 경위 12월 5일: “가게 사정으로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음 12월 6일: (이 날의 녹취록 존재)제가 매니저님께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미 2월까지 근무하기로 서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2월까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2월까지 근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지 문의함 이에 대해 “가게 사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근무 종료가 확정됨3. 본인 의사 및 현재 상황 자발적 퇴사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 2월까지 근무를 전제로 생활·경제 계획을 세운 상태였으며, 갑작스러운 근무 종료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알바비를 지급하시는 사장님께 위 사항을 설명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부탁드릴건데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말씀드렸을 때 사장님께서 해고를 철회하시며 “그럼 다시 나와라” 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고 그에 응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인 사업장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현재 1인 사업장인데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가능한가요?근로자가 생겨야 성립+취득신고 가능한 것인지,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성립신고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당일퇴사가 불가능한가요?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는데상시근로인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저런 경우 일한 급여를 못받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토해내고 나가야한다는게 사실인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소득신고내역 뽑아서 오라고 했거든요했어요.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어서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인쇄해가려고 하는데,어디서 인쇄하면 될까요?2025년 누적 실시간 소득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았던 임금이 포함이 안되어있는데,아직도 신고를 안한걸까요?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항목에도 안뜹니다.ㅜㅜ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테리어 사기당할거같아요,,,,시작안했습니다 ㅠㅠ계약서도 시공시작하는날 달라고했는데 미뤄져서 만나지도 못했어요그래서 계약서 써서 보낼테니깐 싸인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ㅠ 계약서 내용 이정도면 될까요..?인테리어 도급계약서본 계약은 「민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체결되며,문자·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명 이미지 전송만으로서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1. 계약 당사자갑(발주자)성명: 주소:연락처: 을(시공자 및 금전수령 책임자)상호: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주소: 업종: 건설업 / 인테리어공사사업자 명의 변경 또는 사업자등록 변경과 무관하게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을()에게 귀속된다.2. 공사 내용•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 부엌 싱크볼 전면 교체• 냉장고장 제작 및 교체• 베란다 방충망 설치 및 교체※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확정한 항목 포함 구체적인 품목·자재는 상호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3. 공사기간• 최초 착공일: 2025.12.09(지연 발생 확인)• 변경 착공일: 2025.12.16• 준공일: 2025.12.19(검수 및 하자 확인 완료 기준)※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시 준공일은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4. 공사대금 및 지급조건총액: 금 4,500,000원(부가세 및 영수증 발급 포함)• 계약금: 4,000,000원 지급 완료• 납부 계좌번호 : • 잔금: 검수 및 하자 없음 확인 후 3영업일 이내 지급※ 공사 및 자재 관련 일체 비용 포함(추가 청구 불가)5. 을의 책임 및 의무1. 신원 및 문서 제출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실질책임자 신분증, 계좌사본 즉시 제출.지연/거부 시 계약 해제 &선급금 전액 반환.2. 공사 이행 및 품질 기준을은 관련 기술기준 및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품질 미달, 승인되지 않은 자재 사용 등은 즉시 시정한다.시정 지연 시 지연책임을 적용한다.3. 공사 지연 책임을 책임 사유로 지연 시1일당 공사대금의 5%를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한다.3일 초과 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을은 선급금 반환 및 동일 목적 공사 재발주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4. 공정사진 제공공사 진행 상황을 매일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보고한다.미제공 시 지연으로 본다.5. 하자보수준공 후 12개월간 무상보수하며,보수 지연 시 제2항을 적용한다.6. 연락두절 방지24시간 이상 연락불가 시 지연 간주 및 계약해제 가능하며,선급금 전액을 반환한다.7. 철거 후 공사 중단 금지철거 후 방치 시 원상회복 및 손해 전액을 부담하며,지연책임을 적용한다.8. 지급확보 관련 비용 부담지급 지연 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및금전 회수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9. 제3자 명의 사용 제한제3자를 통한 작업 또는 금전 수령 또한 을의 책임으로 본다.10. 현장 보안장치 운영공간 전체에 설치된 보안카메라 작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영상자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6. 증거효력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전자적 자료(카톡, 문자, 이미지 등)는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7. 관할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관할은갑 주소지 관할인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8. 서명(서명 이미지 전송 효력)본 계약은 전자적 서명 전달을 통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