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의 경우 근로자를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시면 안됩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업체와 지점 관리 도급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도 위와 같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당사 소속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당사인 용역업체가 계속 고용하여 사용해야 하고 일거리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년이 경과된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그냥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도 법상 정규직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