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달이상 근무 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 근무 및 계약 경위
최초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12월 중순까지
이후 근무 중, 이모님과 매니저님(실질적으로 근무를 관리하던 분들)께서 군대 일정 등을 질문하시며 2월까지 근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
해당 제안을 수락하여 서로 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함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하지 않았으나, 서로 구두 합의 및 인지 상태 존재)
(서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빙 할 녹취록 또한 존재)
2. 근무 종료 통보 경위
12월 5일: “가게 사정으로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음
12월 6일: (이 날의 녹취록 존재)
제가 매니저님께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미 2월까지 근무하기로 서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2월까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2월까지 근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지 문의함
이에 대해 “가게 사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근무 종료가 확정됨
3. 본인 의사 및 현재 상황
자발적 퇴사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
2월까지 근무를 전제로 생활·경제 계획을 세운 상태였으며, 갑작스러운 근무 종료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알바비를 지급하시는 사장님께 위 사항을 설명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부탁드릴건데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말씀드렸을 때 사장님께서 해고를 철회하시며 “그럼 다시 나와라” 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고 그에 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