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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시 미동의 중입니다질문을 올렸는데 수정할 부분있어서 다시올립니다현재 법정관리를 준비하는 50인미만 제조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1.근로계약서 기간만료 후 재 작성시 연봉삭감이 근로기준법상 위반인가요?2.최근 5년동안 근로계약서 내용에주근로시간 40시간 이라고 기재후 아래에 추가적으로소정근로시각은 8시~18시까지 라고 작성 되어있었습니다주근로시간은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에 휴게시간인데현재포괄연봉제로 계약한상황이면 주9시간에 협의한것으로 간주되나요?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에 동의한다고 싸인은 했습니다이때 회사측에 5년동안 매일1시간씩 연장근무 한 수당을 지급요청할수 있나요?3.근로계약서가 1월31일에 만료라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예로 연구직을 하다가 오래 근로계약부터는 갑자기자재부로 부서이동으로 부서가 바뀌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4.기존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1월31일까지 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다 미동의로 싸인을 언제까지 미룰수 있나요? 계속싸인을 하지않으면 저의 의사로 계약종료가되는건지요?회사에 인사담당자가 따로없어서 이곳을 통해 문의드립니다.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코로나 9시 위반 , 손님 입장에서 질문드려요작년 12월 집합금지 9시 까지일때 정부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하는 보드카페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현장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술을 파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영업이 가능한줄 알았고 보드카페 사장님은 영업이 가능하다는 듯 태도를 보이셨어서 억울하네요 . 과태료로 끝나지않을 수 있고 구청에서 고발을 했다는데 손님도..벌금형이 나오나요? 이러한 위반내용을 다룬 구체적인 법조항이 존재하나요? 형이 나온 후에 항소 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회사에서 가져간 통장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지급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라는게 고민입니다.코로나 발병전에는 중국법인장이 한국에 근무하다가 한달에 한번씩 중국에 들어와서 근로자 통장을 가져가서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작년 코로나 발병 이후 2020년 1월 이후로 법인장은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이에 대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 계속하여 노동부에 알아보고는 있습니다.위와같은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을시 중국 통장 사용건이나 제가 중국 법인과 계약한거에 대해서회사가 중국법을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한국은 들어가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회사에서는 통장이 중국에 있으니 당장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받을 수도 없는거고 내 명의에 통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권리는 회사가 취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불만스럽습니다.최근 들은 고민에 대해서 노동부에 질의 민원을 계속 넣고 있지만 노동부에 답변외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의 생각도 어떤지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 민사법률Q. 학생예비군 > 일반예비군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고발안녕하세요.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여 질문드립니다.대학원을 다녀서 학생예비군으로 속해 있다가휴학을 하게 되었는데요.학교에 따로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휴학 시 자동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모양이더라구요.예비군 연대에 따로 전화로 휴학했음을 알려야 된다고 하던데요.아무튼 휴학하기에 바빠 예비군 연대에 전화해야된다는 거 자체를 잊고 있었는데나중에 연락와서 14일 이내로 휴학했음을 신고하지 않아서 고발한다고 하더라구요.그제야 생각해보니 신고해야된다고 전화로 전에 알려준 것 같긴한데 바쁘게 지내다보니 잊고 있었거든요.그래서 고발 당해서 경찰서에서 처음에 약식기소로 20만원 내면 기록에 안남게 해준다고 하는데저는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비군 훈련 자체를 불참해도 2회까지는 아무 고발이 없고 경고만 하다가 3회 불참이 확인되면 고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 하는건 단 한번 안 했는데 경고도 없이 바로 고발되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구요.게다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훈련 자체가 없었는데 있지도 않은 훈련을 학생예비군>일반예비군 상태 변경 신고를 안하는 걸로 고발당하는것도 상식적이지 않구요.그리고 애초에 생활이 바쁘고 휴학하느라 정신없고 해서 신고해야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는데예비군 쪽에 고지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살인죄 처럼 상식적으로 죄가 성립한다는걸 알 수 있다면 굳이 알려야 할 의무가 없겠지만 예비군법 처럼 14일 이내에 휴학신고를 해야된다는 까다로운 법령을 일반인이 잘 알수도 없고 한 번 알려줬다고 생활하면서 계속 기억하고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경우엔 죄가 성립한다는 것 자체를 확인 차 알리고 나서 그래도 위반하였을 때 (계속적으로 신고 안할때) 고발해야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찾아보니 아래 기사처럼 저와 아예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예비군법의 느슨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저처럼 위법성의 인식이 안 된 사례라면 기사에서 말하는 "행위 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법령의 피해자가 아닌가 궁금합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426/100806027/1그래서 제가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패소하게된다면 헌법소원으로 이 법(예비군법 제 15조 제12항)이 정당한지 따지고 싶은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참고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재산범죄법률Q. 지하수 철거 행정명령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25년 전에 1평 남짓으로 해서 지하수를 파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도 15년간 바로 옆에 살면서 아무말도 없다가 최근에 민원으로 신고를 하여 산림과에서 철거 명령이 나왔습니다.철거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철거 비용도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1평 정도 되고 25년이나 지났는데 무조건 철거를 해야하는지.. 철거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와이프명으로 빌린차를 찾을방법좀 알려주세요.오빠가 신용불량자라 오빠가 렌트비를 내고 타는조건으로 와이프 명의로 장기렌트를 해줬는데 오빠가 타고 다니다가 차를 가지고 나가서 돈도안주고 연락도 안되고 계속 주차위반 스티커와 과속카메라 벌금만 집으로 날라 오고있는데 차를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년있으면 반납해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정신병이 의심됩니다지나치게 강요한다. 특히나 남들이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자신의 규칙을 위반하는 당사자에게 공격적인 어투로 말을한다. 또한 그 지적하는 말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쓰는게 좋겠다고 규칙을 권고하는 것이 아닌 다른 질문을 거쳐서 그말을 전달한다. " 어릴때 부모님께 위생관념에 대해 교육을 받으셨나요?" "(갑작스런 엉뚱한 질문이라 당황) 예? 그런건 따로 받지 않았는데요?" " 아 그래서 마스크를 제대로 안쓰시는구나."5. 다른 사람의 말을 종종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오인해서 상대에 대한 적의를 표현한다 예를들어 다른사람의 혼잣말을 자신에 대해 반말로 오해하거나,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 중간에 '요'나 '시'와 같은 말을 실수로 놓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본인의 상처로 담아두다가 화를 낸다. 어떤 이야기의 맥락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자신에 대해 안좋은 쪽으로 반드시 해석한다. 그로인해 상대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난다6. 본인의 자아를 계속해서 규정하고 어필한다. 부엌에서 일을 할 때 본인이 계속해서 부엌에서 많은 일을 안해 본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칼질과 요리에 매우 솜씨가 있다고 자부하고 이를 남들이 수긍할때 까지 계속해서 어필함. 이에 대해 수긍하지 않아보이거나,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이가 있으면 자신의 솜씨를 질투한다고 오해함. 불조절에 계속 실패해서 냄비를 태우거나 음식재료를 버리는 일이 반복됨에도 본인의 솜씨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며,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을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함. 요리를 할 때에 서로 협동하고 함께 발맞춰야 하는 일이 많음에도 본인은 오더를 내리는 것도 받는 것을 굉장히 혐호하고 있어 명령이나 조언을 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공격적인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비꼼.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인지 본인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한국어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사용함. 분명한 건 그 영어가 원어민 수준과 한참 동떨어져 있음. 남들이 칭찬받는 상황앞에서 본인의 공적을 이야기하며 그에대해 인정받고 싶어함. 마치 어린아이 같다는 느낌을 받음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마치 본인이 보여주고 싶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아를 계속해서 어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음 7.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잘못을 이해하지 못함 자신의 거친말로 상대를 상처주어 상대방이 평소와 다른 반응을 하는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함. 또한, 상대방의 곤경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서 도와준다기 보다는 규정과 명분에 의해 기계적으로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는 행동을 종종함 또한, 뜨거운 솥을 들고 있을 때 상대가 맨손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넘겨서 상대를 화상입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경우에 자신의 잘못과 상대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얼굴을 보임. 또한, 사과를 쉽게 하지 않음.사과를 하는경우에는 오직 본인이 세운 본인의 규칙 또는 당연히 지켜야될 규칙을 어기는 경우에만 행하고, 자신이 주는 상대방의 정신적인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과 연민이 없음
- 폭행·협박법률Q. 교통사고후처리를 어떻게 해아 할까요?아들이 오토바이로 밤늦은 시간에 배달 알바를 하던도중 사고가 났습니다아들은 3차로중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거리 좌회전 신호가 떨어진걸 보고 좌회전을 했고 상대방은 사거리 건너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바람에 오토바이 옆을 세게 부딪혀 2바퀴돌아 넘어졌습니다.119왔을때 잠시 정신을 잃기도 했다는데 의사는 신경쓰지 않고 무릎 MRI만 찍었고 다행히 온몸에 타박상과 뼈에 멍이 심하게 들었고 왼쪽 무릎바로아래 깊은상처를 입어서 척추마취후 무릎 수술로 상처를 치료하고 현재 7센치정도 꿰맨 자국이 있습니다.다행히도 인대 및 연골손상은 없다고했습니다.무릎 뼈가 만져보면 튀어나와 있는데 의사가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고 괜찮다고 하네요일주일 입원후 퇴원하고 현재 한의원에 통원하고 있습니다진단서에는 전치3주진단에 경추염좌 좌측슬부열상으로 되어있고 변연절제술 창상봉합수술을 시행한걸로 되어있습니다상대차가 기본 책임보험만 있어서 병원에서 120만원만 된다고 해서 나머지를 아빠 보험으로 현재 치료 받고있습니다치료후 다시 오토바이를 타기가 무서워 일은 못나가고 있습니다아들은 경찰에서 지정차로위반이라고 벌금내라고해서 벌금 3만원납부했구요가해보험사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애들아빠보험사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가해자는 속도위반이라 12대중과실로 합의를 봐야된다고 경찰에서 얘기하며 검찰로 넘겼다고 하는데 형사합의는 어떻게 하고 민사합의는 따로 봐야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며 얼마를얘기해야 하는지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을 하다가 욕을 먹었을때 법률에 위반 되는 행위가 있나요?롤이라는 5vs5 게임을 친구 2명과 같이 하던중 우리팀원 중에 한명이 캐릭터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을 너무 심하게 했는데요. 앞으로 게임을 하면서 이런일이 생기면 곧장 고소 하고싶은데요. 법률에 위반되어 고소가 가능 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년동안 연봉협상안하고 짤리는데 엿먹일방법없나요?입사후 매년 연봉협상 시기쯤1년째되는날 연봉협상 리스트에 없어서사장과 면담했는데요 내년에 올려주겠다고해서 확답받았고그다음년도도 다음년도에올려주겠다 이러면서 계속안올려주다가 해고통보받았는데요엿먹일방법없나요?연봉안올려주는게 근로기준위반에 해당이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