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9시 위반 , 손님 입장에서 질문드려요
작년 12월 집합금지 9시 까지일때 정부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하는 보드카페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현장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술을 파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영업이 가능한줄 알았고 보드카페 사장님은 영업이 가능하다는 듯 태도를 보이셨어서 억울하네요 . 과태료로 끝나지않을 수 있고 구청에서 고발을 했다는데 손님도..벌금형이 나오나요? 이러한 위반내용을 다룬 구체적인 법조항이 존재하나요? 형이 나온 후에 항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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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조치나 명령 등을 어긴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고, 서울시는 9시 이후에 집합금지 명령위반에 대해서 그 모임을 가진 자 및 영업주 역시 모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며, 추후 벌금형 등에 형이 중한 이유로 다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항소로 다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판결선고 이후에 이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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