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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젓한멋돼지48
의젓한멋돼지48
21.03.09

코로나 9시 위반 , 손님 입장에서 질문드려요

작년 12월 집합금지 9시 까지일때 정부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하는 보드카페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현장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술을 파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영업이 가능한줄 알았고 보드카페 사장님은 영업이 가능하다는 듯 태도를 보이셨어서 억울하네요 . 과태료로 끝나지않을 수 있고 구청에서 고발을 했다는데 손님도..벌금형이 나오나요? 이러한 위반내용을 다룬 구체적인 법조항이 존재하나요? 형이 나온 후에 항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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