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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퇴사 임금.시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을 2020년 2월 1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비워두고 작성하였습니다.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뷰터 3개월간은 사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단,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 임금의 90%를 지급한다 / 시용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업무능력 부족 근태 불량 등 직원으로써 부적격적 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 임금으로 한달 임금을 지급받는지, 아니면 수습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기타 내용 시급90%지급근로계약서근로계약 기간: 2026.1.3일~2027.1.2근무장소 / -------업무내용 : 열쇠교환, 물건판매, 손님응대 청소 등4. 소장근로시간 : 16:00~22:00 까지 (휴계시간 18시~19시)6. 임금~ 월(일, 시간)급 : 최저시금- 상여금 : 없음에 체크-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에 체크- 임금지금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10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또는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O)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경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9.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2조 이행)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11. 기타-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최저시급의 90% 지급함.- 근로자는 퇴사하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위에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1월3일부터 근무시작해서 개인적인사유 설명드리고 2월15일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이부분말하시네요 그만두기전까지 얼굴봐야해서 대답 얼버무려버렸는데 저게 합법적으로 가능 한 일인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이라면 알바비들어오는거 보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11. 기타-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최저시급의 90% 지급함. 이 부분이요또 첫날만 수습교육기간이라면서 이 하루는 시급 반만 나간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합의해지(자발 퇴사)로 볼지, 해고로 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통지서 종료일 미기재)수 있는 포인트(회사 프레임) • 회사는 제가 “최종 근로일을 말했다”는 점을 근거로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저는 그 날짜를 ‘한 번에 합의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종료를 전제로 데드라인을 계속 바꾸는 상황에서 인수인계가 가능한 한계를 말한 것에 가깝습니다. 3. 날짜가 바뀐 흐름(중요) • 처음에는 회사 쪽에서 “12/21까지” 정도의 일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그러다가 “11/30까지”로 바뀌었습니다. • 이후 갑자기 “11/20까지 1주안에 인수인계가 가능하냐”는 식으로 더 앞당겨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11/20이 그들이 주장하는 수습기간 3개월을 딱 맞추는 날짜입니다) • 저는 “11/30에서 11/20으로 갑자기 줄면 인수인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즉, 계속근로 또는 합의퇴직을 제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데드라인을 깔고 물은 것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었습니다). 4. 실제 진행(문서·실근로·업무지시의 불일치) • 문서상으로는 종료 관련 서면이 11/20 전후로 나왔습니다. • 그런데 실제 인수인계는 11/21에 진행됐고, • 11/22에는 대표 지시로 외부 중요 회의에 대표 대리로 참석했고, • 11/23에는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뒤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는 11/20부터 11/23까지를 상용직 근로가 아닌 외부용역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대외·행정상 정리가 그 방향). 5. 제가 정리한 핵심 논리(합의해지가 아니라는 논지) • 진짜 합의해지로 최종일이 확정된 거라면, 회사가 교부한 종료 통보 문서에 종료일이 그 날짜로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는데, 문서에 종료일이 없습니다. • 결국 종료일이 문서로 특정되지 않아 회사가 사후에 날짜를 맞추고(기간만료 등), 실제 근로 제공(인수인계/업무지시/외부회의 참석)과 행정처리가 서로 충돌하게 됐습니다. • 이런 종류의 종료시점 혼선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해고시기(종료일)를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7조 취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가 최종일을 말했다”는 단편만 떼어 합의해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실질은 사용자의 종료 통보(해고 또는 본채용거절)에 가깝다고 봅니다.질문: 1. 위 사실관계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합의해지(자발적 퇴사 또는 합의종료)”가 노동위원회/실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2. “문서에 종료일이 없거나 모호한데 사후에 종료일을 맞추는 상황”은 합의해지 주장에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3. 제가 최종일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데드라인을 전제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인수인계 가능한 한계를 말한 것’이라는 점은 합의해지 반박 사유로 실무상 설득력이 있을까요? 4. 추가로, 위원/노무사 관점에서 제가 보완해야 할 핵심 포인트(증거 구성, 주장 구조)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1. 애초에 입사 전에 인사담당자가 수습기간은 “수습기간 내 종료 가능” 같은 계약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이 설명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현재 회사의 본채용거절/기간만료 처리(해고) 자체가 사전 고지와 달라 문제라고 더 강하게 주장해도 될까요? 2. 번외로 회사는 “계약 자체에 원래 수습기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최초 교부된 근로계약서는 시작기간은 있지만 종료날짜가 없는 일반적 무기계약과 같은 방식입니다. 법인 날인만 있고 제 서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말하는 ‘수습기간 합의’ 주장은 실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증명책임, 신빙성 등)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하고일주일일하고그만뒀는데 수습기간이라고 80%로준다네여이게맞나요뚜레쥬르에서일하다 동생이암이라서급일을그만두게되었습니다.사람구할때까지있는다고는했는데 동생이안좋아서말씀드리고그만뒀습니다.급여일에 매달15일인데15일두지나고해서1월한달일한거랑2월일주일일한거입금해주라했더니수습기간에중간에퇴사하믄80%로지급이라해서요저는그런말들은적두없습니다.근로계약서두어디있는지모르겠고,,,제가주5일 7~16시까지 일하거든요80%로받는게맞나요?그리고10월은 중간에입사해서 알바비로받고11월부터사대적용해서받았는데 매달15일이 급여이면 취득일이 11월1일이니까 중간에15일한것두 받아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작은 스타트업에 얼마전까지 재직중이었으며, 초기 합류하며 구두계약으로 대표는 저에게 3개월간의 수습 연봉 제시 및 이후에는 정상적인 연봉을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입사한 후 근로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체결하지 않았으며, 제가 첫 월급날이 되어서야 계약서를 요구하자 부랴부랴 계약서를 만들어서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에는 초기 3개월의 급여내용 및 이후 정상적인 급여에 대한 내용이 쓰여있지 않고, 수습기간의 급여를 연봉으로 산정하여 계약서에 써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계약서 내용에 3개월 간 수습 연봉과 이 후 정상적인 연봉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서 다시 써야할 것 같다고 하니, 급히 수정하여 3개월짜리 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3개월이 지나고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더군요.일단을 문제 없을것이라 생각하여 알겠다고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에는 4대보험을 가입한다는 조항까지 삽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저에게 2달의 월급을 모두 3.3% 만을 제하고 지급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지 물어보자 연봉이 너무 높아서 4대보험을 뭐 할인받는(?) 그런 제도를 가입하느라 2달동안은 4대보험이 되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될거다 라고 하더군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말조차 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러고는 2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대표는 직원들 모두를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같지도 않습니다. 친구같은 팀을 만들고 싶었는데 직원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말에도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이 밤새서 늦게까지 일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해고 당일 퇴사서류를 쓰고싶다고 말하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말이 길었습니다. 스토리는 간략하게 위와 같으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였으나 2달동안 미가입 하였으며, 직원에게 직접 먼저 통보하지 않음. (제가 물어봐서 알았습니다.)2. 급여 날짜는 매달 10일이지만 2달치의 급여모두 1주일, 그리고 2일 이상 늦게 지급. 급여를 달라고해야만 줬음.3. 재직기간이 3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3달이 되지 않음) 인데 노동부에 알아보니 부당해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대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해고인데 이게 가능한건지?4. 그렇다면 퇴사통보 받은 후 잔여 급여는 몇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지?( 대표는 매달 10일에 지급하였으니 잔여 급여는 6월 10일에 지급하겠다고함)참고로 대표자 포함 5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1명은 2달 계약직이라 해고통보날에 계약 만료였으며, 나머지 2명은 계약서 조차 쓰지 않은채 (그중 한명은 제대로 된 매달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걸로 암) 일을 해왔으며, 제대로된 계약서를 쓰고 급여 를 받은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4가지 질문중에서 혹시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고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문의 수습3개월 정규직9개월안녕하세요25년1월6일 입사 수습3개월, 근로계약서 미작성25년4월1일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여기서 의문이 A회사 공고모집 후 수습기간은 A회사 명으로 월급입금25년 4월 부터 4대보험은 B회사로 되었고 5월 월급도 B회사명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통보가 아닌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조회 후 알게되었고 지금도 건강보험료가 연체되고 사무실 월세가 밀리는등 경영이 악화되고있음)퇴직금은 26년2월중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근시 업무보고 톡으로하고있으며 1월6일부터 업무보고가 존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2주차, 일주일전 퇴사통보 했습니다.1월26일(월) 경력 채용으로 입사. 해당일에 전직원이 얼마전 교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그로인해 모두 입사 1~2달차인 분들입니다), 입사한 첫주중에 한분을 해고한 점 (사유는 모름),정규직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날짜에 정함이 있는 수습기간 3개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수습기간3개월은 알고있었지만 수습기간 단기계약 관련해선 미리 말씀주시지 않으셨습니다),여러모로 불안요소가 많아 고민중에 다른회사에서 합격 소식을 들어입사 약 1주일 반인 2월5일(목)에 13일까지 근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사직서는 돌아오는 9일 월요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인수인계가 거의 끝나가고 약 일주일 전 급하게 말씀드린점에 죄송하지만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아닌것같으면 차라리 빨리 퇴사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저도 입사한지 이제 2주밖에 되지않았지만,인수인계 해주시던분도 곧 퇴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렇다면 제가 나가면 제 직무에 공백이 생긴다는점입니다.1) 제가 통보한 퇴사일에 퇴사를 할수있을지2) 제 직무의 공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걸지3) 그 외 저에게 피해가 올 상황이 있을지4)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5) 퇴사를 수리해주지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걱정이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 평가 결과 기간 연장 통보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상담 글 남깁니다.저는 한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 후 평가에 따라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최근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팀장으로부터 수습 평가 결과와 함께 수습기간 연장 통보를 받았습니다.평가내용은 현재 포지션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수습 연장을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다만 저는 수습기간 동안 팀장과의 업무 방식 및 피드백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상황이라, 현재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큰 상태입니다. (지적만하고 피드백이나 가이드는 제공하지않음)그래서 몇 가지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1. 근로계약서에 “수습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수습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제가 수습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회사가 수습 부적합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3. 평가 결과 자체가 ‘기대 수준 미달’이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습 연장보다는 수습 종료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인지도 궁금합니다.4. 만약 제가 회사에 수습 연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할 경우,추후 자발적 퇴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저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수습 종료(회사 판단에 의한 계약 종료)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간호조무사수습기간중퇴사인수인계해줘야하나요?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23일 된 신입직원 입니다.입사후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근무 중이고요. 원장과 같이 일하는 동료가 1명이 있는데 부부인지불륜인지 그런 사이인거 갔습니다. 제 경력조회나 뒷조사를 한거 같습니다.일하는 사람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요.퇴사하려 하는데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법적으로 제게 불이익이 없는 방법으로 빨리 퇴사 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 계약직을하고있어요.올해 다시 계약서를 일년 계약서를 적었는데 만약 일년안에 계약기간을채우지못하고 퇴사를한다면 퇴직금이나 월차이런거는 어떻게 돼는건지 요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 2025년7월1일 입사하고 3개월 계약을 햇습니다.수습기간이라서 계약서를 적으라하더라구요.그후에10월달부터12월말까지 또 3개월적용해서 계약서를 적었습니다.올해2026년1월2일부터 2026년12월말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을햇는데요.만약 계약서내용대로일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게 돼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