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하고일주일일하고그만뒀는데 수습기간이라고 80%로준다네여이게맞나요
뚜레쥬르에서일하다 동생이암이라서급일을그만두게되었습니다.사람구할때까지있는다고는했는데 동생이안좋아서
말씀드리고그만뒀습니다.급여일에 매달15일인데15일두지나고해서1월한달일한거랑2월일주일일한거입금해주라했더니수습기간에중간에퇴사하믄80%로지급이라해서요
저는그런말들은적두없습니다.근로계약서두어디있는지모르겠고,,,제가주5일 7~16시까지 일하거든요
80%로받는게맞나요?그리고10월은 중간에입사해서 알바비로받고11월부터사대적용해서받았는데 매달15일이 급여이면 취득일이 11월1일이니까 중간에15일한것두 받아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수습기간 3개월간 감액된 급여는 최저임금 90%를 초과해야 합니다.
만일 패스트푸드 판매원 같이 단순노무 직종이시라면 수습기간 임금감액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더라도 약정된 임금을 소급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나 상계 없이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1년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하신 상황에서 수습기간동안에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의 90%를 상위하는 ) 이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호합의 없이 퇴사시 소급하여 감액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다시한번 찾아보시고, 해당 업무가 수습기간 급여를 차감할 수 없는 단순 노무업종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퇴사하시면 14일 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받으셔야합니다. 월급날 기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사용자는 2025.1.1 이후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고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의 80%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위와 같이 임금정산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10.중순 입사하여 10.31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11.15일 지급 받은 경우 2025.11.1 ~ 퇴사시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주장하시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거나 11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를 알아야 하고 질문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 + 11월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의 퇴사를 이유로 소급하여 월급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소지가 다분합니다.
정상적인 급여 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가. 수습기간 80% 지급의 위법성
대한민국 법령상 수습 근로자에게 임금을 깎아서 줄 수 있는 한도는 최저임금의 10%(즉, 90% 지급)까지입니다. 또한, 이는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0% 지급을 안내받으셨는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전에 합의된 바가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더욱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 중도 퇴사 시 임금 삭감
중간에 퇴사하면 80%만 준다
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그만둔다고 해서 이미 일한 시간의 대가를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나 가족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규정만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미지급 임금(10월 중순~11월) 및 정산
급여일이 15일이고 4대 보험 취득일이 11월 1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날(10월 중순)부터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수당 등)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의 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나 구두상으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만 수습기간 및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면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이야기하여 다툼이 없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라는 규정을 두었다고 한다면 수습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202 참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와 같은 합의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약정한 임금의 80%를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임금의 정기 지급일이 15일 이라면 통상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이 익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이 12월 15일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간 및 임금지급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