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조무사수습기간중퇴사인수인계해줘야하나요?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23일 된 신입직원 입니다.
입사후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근무 중이고요. 원장과 같이 일하는 동료가 1명이 있는데 부부인지
불륜인지 그런 사이인거 갔습니다. 제 경력조회나 뒷조사를 한거 같습니다.일하는 사람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요.
퇴사하려 하는데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제게 불이익이 없는 방법으로 빨리 퇴사 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당일 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사직절차 기한 또는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없게 퇴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므로 합의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1개윌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