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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후 대출 불가로 계약금 반환요청했는데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다중주택 신축이고 계약 전 건물 시세 20억 이상이라는 말과 첫 세입자라 안전하다는 말에 계약 했어요 대출 심사 넣어보니 국토부공시금액이 근저당 + 보증금보다 낮고 신축이라 건물 시세 판단이 어려우니 추가 서류(분양계획서, 감정평가서) 제출하라고 해서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제공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넣어보라해서 대출취소하고 계약금 반환 요청했어요제가 주장한 것은 계약서상 대출 협조와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인데 협조도 안이루어졌고 대출도 안나오니 반환해달라는 입장이고 부동산쪽은 다른 은행에서도 불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입니다 계약서에는 ’oo은행 or xx은행‘ 이렇게 적혀있어서 다른 은행에서 진행할 의무 없다고 얘기했고 이걸로 하루종일 이야기하다 결국 반환해주겠다 얘기 듣고 다른 집 알아봤어요근데 한두시간 후에 감정평가서 제공하면 다시 진행 의사가 있냐해서 이미 다른집 본 상태라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약금 반환 가능한 상황 맞나요?그리고 중개보수도 계약서 쓸 때 지불했는데 계약이 성사가 안됐고 들었던 시세와 다르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약 해지가 부동산 측 과실이 아니라 돌려줄 의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따로 특약이 없으면 잔금지급일에(계약 성사 후) 지불 하는거라고 알고있어서요퇴소 날이 바로 다음주라 빨리 다른집을 계약해야하는데 이런 싸움이 지속되면 저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빌라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조회 시 이해관계인으로 나오지 않는데 잘못된건가요?2021년 8월 빌라에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받았습니다.2023년 7월 건물주가 바뀌게 되었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거나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건물주가 바뀌기 전 저와 계약한 건물주와 상의 후 계약 연장을 하는 이야기는 문자로 나누었습니다.)(갑구 매매 > 소유권 이전, 현재 소유주 1인 / 을구 내용 없음)문득 궁금해져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조회 후 확정일자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이 유효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출력되어 질문드립니다.사진과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계약 당시 받은 확정일자는 소멸? 한것인가요? 그렇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이슈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상황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A : 임차인B : 새로운 임차인C : 임대인A와 C가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의 만기는 내년 2026년 6월경입니다.하지만 A가 직장을 타지역으로 옮기게 되었고 C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계약의 조기 종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C는 말이 중간에 몇 번 바뀌긴 했지만 A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온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그래서 A는 B라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왔습니다.그런데 B와 C가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의 잔금일이나 B의 대출 실행일에 대해서 따로 A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C가 A에게 문자메세지로 이렇게 보냈습니다.---------------------------------------------------------------------------------전세계약 조기종료에 따라 관련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임대인 : C임차인 : A임대건물 : -계약기간 : 2024년 6월경 ~ 2026년 6월경상기의 전세계약이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요청으로 2025년 11월 13일 조기 계약종료 됨을 약식으로 상호 확인합니다.작성일자 : 2025년 11월 13일---------------------------------------------------------------------------------그래서 A는 C와의 전세계약이 13일부로 종료된줄 알고 다음 이사갈 집을 계약하기 위해 최소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보증금의 전부를 반환받는게 맞겠지만 갑작스럽게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단 집을 구해야해서 얼른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하지만 C는 B의 전세계약에 관련된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나면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A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둘 사이의 계약이 무슨 관계냐 도대체 B와 C의 잔금일이 언제냐 물었더니 2026년 1월 초경이라고 했습니다.그러면 A는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약 2달 가량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야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그래서 A는 C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보증금 반환 관련된 내용이었고 위에서 말씀드린 메세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하지만 C는 해당 메세지는 단순히 확인용이었지 인감이 된 계약서도 아닌데 그게 무슨 증거냐 그런 것에는 법적 효력도 없다. 라고 주장 중입니다.정말로 C의 주장대로 해당 메세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나요?A가 C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A는 1~2주 안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중 임차인이 계약 변경을 했습니다전세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납부 잔금처리 전 입니다임대인 공동명의 엄마와 딸이구요4층에 엄마만 거주중입니다(저희는 삼층)계약 당시 건물의 융자가 있어 잔금받으면 실융자 금5억원 상환하고 감액등기 하기로 한다 (계약서) 이상태에 대출이 나와서 해당 조건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동명의 임대인 따님이 전화가 와서 왜 이제서야 계약서를 봤다 무슨 사정으로 인해 그날 상환을 못한다고 너무 많은 TMI를 했구요 집 안빠져도 우리는 상관없다 등 … 아무튼 이번년도 말에 상환할거다 잔금날 상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부동산이 아닌 임차인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환이 안되면 저희는 대출을 못받구요 계약할때 따님이 없어서 어머니랑 했고 사전에 다 동의 받고 진행한건데부동산측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다 말했구요 두달을 월세 살구 뒤에 전세로 하자. 부담안되게 은행이자만큼 월세로 말해보겠다였구요 . 이러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되는거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들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할머님이 되게 좋아보여 계약을 한건데.. 갑자기 안좋게 보이기 시작하고 따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왠지 들어가기 좀 꺼려지는 상황이 오고 이삿짐센터도 다예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바꾸니 막막합니다임대인 계약을 변경하는건데 이건 그쪽이 잘못한거고 저희는 피해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위약금은 그쪽이 물어야되는거 아닌가요?
- 부동산경제Q. 현재 전세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현재 부동산 상황1. 현재 건물은 다중주택 이며 한명의 건물주 (누나)가 있으며, 위임장을 받고 남동생이 건물을 관리, 계약서 작성 등 모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2. 현재 건물은 봉천동에 위치하였으며 21년 리모델링 후 전 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였습니다.B1층 (2세대) , 1층 (6세대)월세 이외 2,3,4층 5층 옥탑방 (약 18세대)는 전세 계약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3. 건물에는 등기를 확인했을 때 처음과 동일하게 근저당권 약 10억이 있습니다. (저번주까지 변동 없음)4. 현재 건물은 관리인 (남동생) 이 관리 중이며 , 실명의자는 누나 입니다. / 계약은 남동생과 하였으며 위임장 등을 확인하였으며, 계약 당시 건물 실명의자가 아닌 위임자가 계약을 해도 상관없다는 답변도 받았으며 녹취도 하였습니다.5. 건물주 말로는 저 포함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세 연장 계약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상황 설명2021년 12월 30일 부터 2023년 12월 30일 까지 봉천동에서 전세계약을 (보증금 1억 4천 만원) 하였으며, 23년 6월부터 방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23년 10월쯤부터는 12월 30일 계약 만료가 되면 다음 세입자가 오지 않아도 전세금 1억 4천 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빼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계약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빼줄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더이상 계약 연장은 없을거라고 말을 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1억 4천 만원을 따로 만들어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제가 머무는 동안에 대한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24년 1월 ~ 보증금을 돌려주는 달 까지의 이자를 내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23년 12월 27일 1장 작성 후 집주인은 사진으로 찍어갔으며 원본은 제가 보관 중 입니다.확인서 작성 후 1월 초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1억 4천 만원 중에 4천 만원 만이라도 먼저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2월 말에서 3월 중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을 구두로 약속하였으며 녹취는 해두었습니다.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질문 사항1. 23년 12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별다른 내용증명, 임대차등기신청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별도로 돈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만 받은 상태입니다.확인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만약의 상황 ( 경매 , 도주 ) 에 대하여 보증금 방어, 환수가 되는지 궁급합니다.2.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가 4월 25일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관련해서 확인서도 작성)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증명, 임대차등기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3. 제가 확인서 작성 도중에 제 보증금에 대한 방어를 위해 임대차등기신청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임대차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건물을 경매에 넘길 수 밖에 없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언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4. 상황 설명 중 1월 초에 먼저 달라고 요청했던 4천 만원에 대해 2월 말 ~ 3월 중으로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에 대해 구두로 약속한 것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 현재 저는 12월 10일 결혼식을 올렸으며 , 임대차 만료 기간인 12월 30일에 맞춰 현재 집을 빼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 신혼집을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현재 집에 살고있는 상황입니다.신혼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부터 보증금을 돌려주는 달 까지의 전세대출 이자만 돌려받기에는 손해보는 것을이 많아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 전세계약 문제로 인해 연말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관련해서 현재의 문제에 엮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마무리현재는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 후에 최대한 빠르게 다음 세입자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은 연락은 잘 되고 집을 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집을 보기위해 오는 사람도 제가 올린 당근 부동산에서만 오고 별도로 집을 보기위해 오는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합의서만 믿고 마냥 기다렸다가 4월 25일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니면 미리 제 보증금을 방어, 보존 , 환수를 하기위해 별도로 조취를 취해야 할지 법적인 조언을 듣고자 글 남깁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형사공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다가구빌라를 전세임차인들이 있는상태로 정상적으로 매도했는데 현집주인이 세입자들 만기때 보증금도 돌려주지않고 근저당이자도 납부하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저도 세입자1명에게 전세사기로 고소당해서 경찰이 송치했고 검사기소는 남아있습니다 송치이유는 세입자들하고 전세계약당시 건물감정가액대비 근저당하고 전세보증금이 많아서 깡통주택을 만들었고 세입자들에게 현황에대해서 고지하지 않아서 미필적고의로 인한 전세사기 입니다제가 매도할때 매매가를 넘는 전세보증금채무는 매수자에게 전부 넘겨줬는데도 그렇게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세세입자들하고 계약당시에 다른 부동산재산도 충분히 있었고 자영업 월수입도 1000만원이 항상 넘었고 신용점수도 900점이 항상 넘었습니다 이렇듯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고 있고 재판까지 간다해도 끝까지 주장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에 1심 재판전에 제가 세입자하고 합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세입자에게 기망하지 않았고 계약당시에 자력이 충분했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채권은 현집주인이 승계하기로 계약서를 썼고 제가 돈도 넘겨줬고 저는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죄나와서 징역을 가게될까봐 두려워서 5000만원을 공탁할수있는지, 공탁할수 있다면 그공탁금을 세입자가 수령한후 (세입자는 공탁하면 공탁금을 수령할것 같아요) 무죄가 나오면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건물 전세계약 관련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방을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맘에 드는 방이 있는데 쪼개기 건물이라 보증보험이 안된다네요. (불법 중축을 한건지.. 정확한 이유는 안물어봤어요)보통은 보험이 안되면 안들어 갈텐데.. 방도 맘에 들고 한개 호실이 아닌 전체 건물주이니까 괜찮을거 같기도 해서 고민이 됩니다. 1. 이 경우 다른 보증 같은게 있을까요?2. 그리고 다른 방들은 공시시가에 비해 전세금이 높아서 보험이 안된다는 매물이 많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 이사날짜보다 다음세입자를 빨리받으려는 집주인안녕하세요 글이 조금 많이 깁니다..ㅠLh전세계약으로 거주중이고 다음집도 lh전세입니다저는 5%부담하고요저는 부모님 친척아무도없고 혼자 입니다집계약이 3월초 만료이고집주인분이 작년 3월에 이사가라고말씀주셔서일년뒤 계약만료 1달 반 전에저는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가계약까지 하고난뒤집주인분께 이사갈집구했다고 이사간다고 통보를 1월 중반에했습니다집주인분께서는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보증금확약서작성과 보증금돌려주실수있다고하셔서이사갈 집 부동산에서도 일주일만 빨리말했으면 괜찮았는데..하셨어요ㅠ결국 이사갈집은 계약파기되었구요 가계약금도 없어졌습니다다음세입자 받을수있게 저는 집 보여주는것에 협조하고있습니다그런데 계약파기된 부동산측에서 다시 연락주셔서계약파기된 집주인분이 같은건물에 계약만료되는집이 있는데 4월중반 입주할수있다거기 계약할 생각있냐 하셨어요그리고 제가 1월 중반에 이사통보를 해서 4월 중반까지 묵시적갱신? 3개월 기간이있다고 4월 중반에 나갈수있다고 하시더라고요저는 위치도 맘에들어좋았던 집이고 가계약금도 다시 넣을필요없으니 좋다고했습니다그리고 집주인분께 4월 중반에 나가겠다고 문자를 했고 집주인분도 알겠다고 하셨고요보증금반환확약서는 작성안해서 가계약만 한상태입니다그 뒤로도 저는 집보여달라고하면 언제든 집보여줬고집보러오신분들중 한분이 집이 맘에 드셨나봐요2월 말에 입주할수있냐고 물어보시는걸 들었어요그분이 가시고 집주인이 연락오셔서2월달에 나갈수있는지 물어봤고저는 안된다고했습니다 그뒤로 뭐 흐지부지 되었고오늘 또 새로운사람 집보러 온다길래 전화해서다음 세입자 입주예정을 4월 중반으로 말씀해라했습니다집주인은 뭐 이사갈껄 미리 상의하고 해야지 하면서 뭐라하시고저는 4월입주라고 확실히 얘기하시고 집보여주라고 말하는도중에 집주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네이버부동산매물보면 집 입주예정이 3월초라고 적혀있어요 )집주인이 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해줘야 이사갈수있는데 상황이 틀어져서 비협조적으로 구실까 좀 걱정됩니다궁금한점은1.집주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하게되면 제가 3월초 계약종료되면 바로 나가야되나요?2. 1월 중반에 이사통보를 했으니 3개월뒤인 4월중반까지 제가 거주할수있는게 맞나요?3.가계약한 집을 지금 집주인분말이 계속 바껴서 계약이 안될까봐 불안한데 집주인께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게하고 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해주시면 이사계약하고 남은 기간동안 짐빼서 제가 친구집이나(부모님계심) 고시원같은곳에 전입신고해서 몇달 생활하고 4월에 이사갈수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의 횟수 제한은 없나요?저는 현재 다가구 건물에 거주중입니다.23년에 첫 전세계약 만기 당시 건물주와 묵시적 갱신 합의를 하고 전세 대출을 연장했습니다. 24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임대인 변경에 대해서만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작성했습니다.25년 현재 연장된 전세 계약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이번에도 묵시적 연장이 가능할까요?불가능하다면 전세 계약을 연장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첫 계약 당시 실행한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미 1회 연장한 상태인데 대출도 연장 횟수 제한이 있을까요?마찬가지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1회 연장한 상태인데 이번에 만약 계약이 연장된다면 보증도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사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제가 전세 계약 진행 중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매물이 근저당 이슈로 결국 버팀목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계약 파기 후 계약금은 돌려받았으나 공인중개사에게 주었던 중계수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계약 진행할 때 건물 문제로 계약 해지 시 복비도 반환해줄거니 걱정말라 얘기해놓고(전화 녹음도 가지고 있음) 6월말까지 준다고 하더니 7월 7일인 현재까지 계속 연락을 씹고 있네요. 너무 화나는데 계속 부동산쪽에서 회피하는데 만약 안준다고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