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건물의 미관 개선과 안전 관리를 위해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미관과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급하신 상황에서, 쪼개기 건물이라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보증이나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보증 방법: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보증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서면으로 보증서를 작성하여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낮추고 반전세로 계약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들의 전세금이 높은 경우:
다른 방들이 공시시가에 비해 전세금이 높아서 보험이 안된다는 매물이 많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협상: 건물주와 협상하여 전세금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건물주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전세금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타협: 다른 방들 중에서 조건이 가장 좋은 방을 선택하고, 전세금을 조금 더 내는 대신 다른 조건을 타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조건이 유리한 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