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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한날자와 근로계약서의날자가 다를 경우 퇴직근24년 2월19일에 입사하였지만 근로계약서에는3월4일로 입사로 되어있습니다.그것은 사장님이 세무사무실에서 계산을 편하게하자면서 몇일근무한것은 조금만 세금을제하고 급여를준후 정식적으로 4대보험을 적용한것이 3월4일부터 라서 그렇다 하였는데 만약 제가 25년 2월25일에퇴사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웃소싱 업체 신고 가능 여부와 항목을 질문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아웃소싱 업체의 공고를 보고 알바x에 지원하여 모 기업의 하청 공장에 3달정도 다니다가 현재는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처음으로 지원을 하여 출근을 하게 되었을 때 아웃소싱 업체에 가서 이력서 작성이나 면담 하나 없이 전화 한통으로 다음날 어디 앞으로 오세요 하고 공장 직원이 데리러 나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도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공장 업무에 투입 되었지만저는 아웃소싱 업체에서도, 소싱 업체와 연결된 하청 공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그 뒤로 아웃소싱 업체와 한 연락은 1달 뒤에 연락이 와서 월급을 받을 계좌번호와 신분증만 요청하고퇴사 할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근무를 하던 도중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월급 명세서를 보고 3.3%만 공제가 되어 있어 아웃소싱 소속은 4대보험이 안된다~라는 공장 직원들의 말에원래 아웃소싱 업체 소속은 이렇구나 하고 넘어 갔는데저는 공장 직원들과 똑같이 최소 주5일 이상 출근하고같은 시간에 퇴근 하였습니다 (주 6일 이상 일할때도 있었음)소속만 정규직 아웃소싱업체 다를뿐 같은 일을 수행하였습니다.또한 업무상 위험한 공정이나 조금만 방심하면 큰 사고가 있을수도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게 너무 충격적이였습니다.만약 제가 크게 다치게 된다면 산재처리도 안되고 그냥 제 자신의 보험으로 해결 했어야 한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공장 직원들이 이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줌,퇴사에 큰 결정을 하게 됨)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이 사실이 어이도 없고 몸과 마음도 힘들어서 바로 근무를 그만 두고 퇴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애초에 소개를 하고 입사를 시켜줄때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해준적도 없고 고지를 해준적이 없습니다.또한 대기업 협력 업체라고 하고 소개를 받아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2차?3차? 하청 업체였습니다.이러한 설명 또한 듣지 못하고 공장에 가서 듣게 된 상황입니다.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아웃소싱 업체를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 항목과 내용이 있는지제가 3개월동안 일하면서 가입이 안된 4대 보험 , 고용 보험을 증명 받을수 있는지(지난 3개월간 직장을 다녔다는 내용을 보장 받을수 있는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의 내용이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현실적으로 아웃소싱 업체에게 할수 있는 대응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대 보험료를 청구할수 있는지,아니면 제 돈으로 4대 보험을 전부 납입해야 하는지)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발적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고용보험 문제지피티말고.. 아는선에서 알려주세요 전직장 퇴직: 25년 2월 14일(1년 1개월 근무)사유: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상실이 아직 안됨.요구는 하였으나 안해주는 상태2월 27일 취업 예정(1개월 단기계약직)여기서 궁금증.. 한달간 약 3월 31일까지 근무 예정이나만약 미친척하고 전회사가 3월 초에 상실을 하면 상실일은 퇴직일로 나오나요? 3월 초로 나오나요?이후현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기간이 3월 초부터 진행이되는건지?아니면 소급되어 반영이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 기준)걱정되는 부분이 실 근무는 한달을 하였으나 전회사의 귀책으로 보험기간이 한달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생길까봐 입니다.계약기간이 한달이 아니어 보일수 있잖아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를 회계년도로 관리하다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2022년 중도입사, 2025년 1월 퇴사자의 미사용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연차는 연내소진이 원칙, 미사용연차를 일할계산한다는 근로계약서 문구만 있고 근로자들은 입사연도 월차 부여, 신년 1월 1일부터 12개, 완전 1년차 이상이면 15개가 부여됩니다.계산해야 할 경우는회계년도 기준2022년 7개(전부 사용), 2023년 12개(전부 사용) 2024년 15개(14개 사용)입사월 기준2022.06~2023.04 (11개), 2023.05~2024.04 (15개), 2024.05~2025.05 (15개) 입니다. 연차 부여와 소멸 관리가 회계년도였기에 회계년도 단위의 정산이 맞는지, 기존 퇴사자와 마찬가지로 입사월로 처리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 부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곤란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하려는데 대표님 안 보내주고 조기퇴사하면 회사가 큰 피해를 보고 손해소송 할지도 모른다고 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홈미입니다.작년 4월에 현 회사에 입사했고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1년의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회사가 항상 직원이 부족해요. 입사할때는 4명 직원이 있었고 그 이후도 4명 이상이 된 적이 없어요.심지어 작년 12월부터는 저만 남았어요...맞아요, 온 회사에서 제가, 직원 한 명만 남았어요...지금까지 2달 넘었는데도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네요.제가 AI전공 졸업인데 회사가 작고 자금이 부족하고 AI인프라 아예 없고 해서 제가 입사한지 1년 다 돼가는데 AI쪽 엄무를 한 적 없어요.하고 싶은 일을 전혀 못하고 직원도 없고 연봉도 안 좋고...등등 이유로 작년부터 퇴사하고 싶어졌는데제가 가면 이 회사가 직원이 한명도 없어서 어떡하냐 걱정돼서 계속 다녔어요.하지만 더 이상 못 참아요. 회사가 회사의 고충이 있는데 저도 제 발전과 미래를 고려해야 하는 고충이 있죠.그래서 다른 회사를 찾고 퇴사하기로 결정했어요.근데 대표님 아래와 같은 말이 안되고 앞뒤도 안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정해져있는데 넌 그전에는 나갈 수 없어넌 나가면 회사가 큰 피해를 보니까 이거 내가 피해소송을 할 수 있거든음...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모든 근로자가 조기 퇴사 할 수 있고 퇴사 1달전 통보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이 그만두기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보고 소송을 할 권리가 있는데 피해를 본다고 해서 소송이 다 성공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2주 일하고 퇴사했을때 궁금한점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주 정도 다니다가 안맞는것같아서 퇴직 연락드렸더니 이미 입사처리 되어 사직서를 써야 한다 라고 연락이 왔던데 무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 싶었는데 사대보험 해지를 안해주네요. 다른곳에 합격하여 출근을 해야 하는데 사대보험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시간변경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어떻게 되나요?23년 4월 3일 부터 24년 4월 3일 까지9-12시까지 주5일 3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그후 23년 11월쯤 근무시간이 9-15:30분으로변경이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을안하였고, 이번 25년 4월 3일이 2년째로 계약기간 만료라며 퇴사를 요구했습니다이럴경우 퇴사를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걸로 따지고 들수 있는건가요?그리고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면변경된 날부터 다시 계약기간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첫 입사기준으로 계약기간이 되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4대보험 미납은 퇴사사유가 안되나요?우선 회사 재경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입사한 날부터 약 7개월간 4대보험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유와 더불어 다양한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같은 직장동료도 다같이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 계약서상 한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저희는 퇴사 통보 이후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처럼 한달간 더 일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경업금지 및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건설업 컨설팅 회사에 8년째 다니고 있습니다.2017년 3월 입사하여6개월 정도는 한달에 150만원씩 급여를 받고그 이후로는 계약 건에 대해 인센을 받았고기본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4대보험은 2018년부터 지역가입자로 되어제가 4대보험은 납부하고 있습니다.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가 아닌 수당계약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퇴사하면 동종업계에 2년간 다닐 수 없다는 비밀서약서에사인을 했습니다.그 당시에는 여기에 다녀야하기 때문에반강제로 사인을 한 부분인데회사를 차리거나 동종업계에 취업을 한다면소송을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2. 계약서 상에 근무시간이 9시~18시로 규정되어있어기본급여가 없지만 연차를 적용받아 휴가를 내며거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퇴직금도 없다고 계약서 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에 관해서1년이상 회사에 재직중입니다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기간을 기준해서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10월에 입사했다고 가정한다면10월부터 12월까지 계약기간 쓰고다음해에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작성하는데저희회사는 연봉협의 이런문제때문에 계약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작성하지만근로계약서는 매년 3월정도에 작성하고연봉인상되어 들어오지 못한 1월 2월 급여는 3월에 몰아 들어오는 식입니다.근데 제가 임신을하게되어서 육아 휴직을 작성해서육아휴직을 계약종료인 12월까지 사용 후 퇴사하려는데 근로는 하고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조금 불안합니다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무는 하고있으나근로계약서만 작성안했을경우제가 육아휴직을 내면 회사측에서갑자기 계약종료해도 법 규정에 어긋나지않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