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에 관해서
1년이상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기간을 기준해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0월에 입사했다고 가정한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계약기간 쓰고
다음해에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작성하는데
저희회사는 연봉협의 이런문제때문에
계약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작성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매년 3월정도에 작성하고
연봉인상되어 들어오지 못한 1월 2월 급여는 3월에 몰아 들어오는 식입니다.
근데 제가 임신을하게되어서 육아 휴직을 작성해서
육아휴직을 계약종료인 12월까지 사용 후 퇴사하려는데 근로는 하고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아서 조금 불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무는 하고있으나
근로계약서만 작성안했을경우
제가 육아휴직을 내면 회사측에서
갑자기 계약종료해도 법 규정에 어긋나지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