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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잠이많은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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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고용보험 문제

지피티말고.. 아는선에서 알려주세요

전직장 퇴직: 25년 2월 14일(1년 1개월 근무)

사유: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상실이 아직 안됨.

요구는 하였으나 안해주는 상태

2월 27일 취업 예정(1개월 단기계약직)

여기서 궁금증..

한달간 약 3월 31일까지 근무 예정이나

만약 미친척하고 전회사가 3월 초에 상실을 하면 상실일은 퇴직일로 나오나요? 3월 초로 나오나요?

이후

현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기간이 3월 초부터 진행이되는건지?

아니면 소급되어 반영이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 기준)

걱정되는 부분이 실 근무는 한달을 하였으나 전회사의 귀책으로 보험기간이 한달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생길까봐 입니다.

계약기간이 한달이 아니어 보일수 있잖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한 날이 상실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하기로 한 날이 상실일이 되므로, 퇴사일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한다면 상실신고한 날 이전에 다른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2. 아니요 1번과 같이 퇴사일이 상실일이 되므로 계약직장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

    3. 이전 회사에서 늦게라도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2월 14일까지 다니는 것으로 사직 승인이 있었다면 2월 14일로 소급하여 상실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직한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또한 실제 근무가 개시된 날로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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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실제 근무일을 상실일로 신고해야 하나, 그 이전 일자를 신고일로 정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그날이 고용보험 상실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