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고용보험 문제
지피티말고.. 아는선에서 알려주세요
전직장 퇴직: 25년 2월 14일(1년 1개월 근무)
사유: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상실이 아직 안됨.
요구는 하였으나 안해주는 상태
2월 27일 취업 예정(1개월 단기계약직)
여기서 궁금증..
한달간 약 3월 31일까지 근무 예정이나
만약 미친척하고 전회사가 3월 초에 상실을 하면 상실일은 퇴직일로 나오나요? 3월 초로 나오나요?
이후
현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기간이 3월 초부터 진행이되는건지?
아니면 소급되어 반영이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 기준)
걱정되는 부분이 실 근무는 한달을 하였으나 전회사의 귀책으로 보험기간이 한달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생길까봐 입니다.
계약기간이 한달이 아니어 보일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