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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연차 계산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년 반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22.09.05이고 입사이후 1년씩 재계약하고있는데요 1년이상 일하면 연차가 15개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은 적용이 안된다며 지금까지 1년에 연차 12개만 사용하며 일하고있습니다. 이번년에는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몇개를 사용할수있는지 1년에 12개를 쓰는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못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연차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1. 1년 계약직 계약을 하고 1년이 되기 전 10개월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발생한 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이 소멸 되나요?2. 회사로부터 연차촉진을 통보받았는데 업무량이 많아 일부의 연차만 사용하게 된다면 회사가 연차촉진을 통보했어도 바빠서 사용 못한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3. 회사가 기한에 맞춰 연차촉진을 통보하기만 하면 남은 연차의 갯수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는 전부 소멸 되나요?4. 근로계약서 작성 시 25년 2월 10일-26년 2월 10일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기 위해 2월 9일 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5.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2월 20일 쯤 실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계약서 상 날짜보다 더 늦게) 실제 퇴사 날짜에 맞춰서 계약만료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만료 처리를 하려면 무조건 계약서 상 날짜인 2월 10일 날짜가 퇴사일이 되어야 하나요?6. 마지막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26년 2월 28일 까지 일을 하기로 했다면 26년 2월 10일-26년 2월 28일 까지의 계약서를 프리랜서/일용직으로 작성 하더라도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계약한 파견계약직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안녕하세요!!23.02.06 - 24.02.05 1년동안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1년 연장 재계약으로 현재23.02.06 - 25.02.05 까지 총 2년동안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2년동안 연차 단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고 휴가수당 중간정산도 하지 않았습니다.혹시 퇴직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일분인가요?!감사합니다 :)!!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연차수당 궁금합니다.(2년 계약직 근무)작성했습니다. 실제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 했고, 실제 토요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만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근무했을 경우 연차 수당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는 토요일 격주 근무로 연차는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14개월차인데 연차를 쓴적 없어요. 곧 계약만료인데 연차 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계약기간도 원래 12개월이었다가 2개월 계약서를 따로 더 써서 14개월 일하는건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계약직 연차수당 회계연도로 지급된다고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중이고입사 2023/11/27 퇴사 2024/11/28 자로 계약만료 퇴사하게 됩니다일년하고도 하루는 더일하게되는데 하루만 더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근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지급해 연차가 발생하지않는다고 연차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하는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연차 휴가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1년 계약으로 3년 차 근무 중 입니다1. 계약 1년차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월차가 11개 발생하는데 미사용 2일에 대하여2.계약2년차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미사용 3일에 대하여3.계약3년차에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계약기간중 3일만 사용하고 중도 퇴사를 하게되면 13개의 연차에대하여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4. 1,2,3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 모두 지급해야 되는지요?근로계약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기계약근로자 연차 개수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인사담당자가 퇴사하면서 현재 일반 직원이 연차 업무를 임시로 담당하고 있는데, 단기 계약직 연차 계산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아래 조건의 근로자가 있습니다.-입사일 ~ 퇴사일: 2025.04.21 ~ 2026.07.31-근무 형태: 1년 3개월 단기 계약-연차 부여 기준: 입사일 기준-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5개1) 계약서 자체를 1년 3개월로 쓴 직원인데, 이 경우 이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는 몇 개인가요?2) 15개라는 말과 26개라는 말이 각각 나오는데, 어떤 기준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3) 퇴사 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4) 연차를 어느 기간까지 소진 해야할까요?5) 계약서 상에 하기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되, 퇴직시점에 회계연도로 산정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다른 경우 그 미달 또는 초과하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한다." 해당 문구가 문제가 될까요?연차를 처음 담당하다 보니 기준이 헷갈려서 답답한 상황입니다.정확한 법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계약직 연차수당 계산알려주세요?3개월계약직인데 두달을 수술땜에 휴직하였으면연차수당은 몇개 지급해야하나요?휴가 1일 사용해서 총 3개중-1개 차감해야 하는데 휴직이 두달이라 미지급해도 되는지아님 기간산정으로 인정되서 2개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 계약직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 문의!23.6.25 - 24.6.24 (계약기간)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1. 1년 계약직도 연차가 11개 발생 되는 걸로 아는데 하나도 안 썼으면 11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혹시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1년계약종료 후 2-3개월만 계약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2-3개월의 연장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하는 게 맞겠죠?그리고 바로 연장이 되면 추가로 연차15개가 생기는 게 맞나요?2-3개월 연장 근로 후 계약만료 되면 11+15=26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3.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 얼마 전에 회사에 말 해야 하나요?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한번도 안 받아봄!)4. 계약연장이 안되고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나오는 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