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한 파견계약직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23.02.06 - 24.02.05 1년동안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1년 연장 재계약으로 현재
23.02.06 - 25.02.05 까지 총 2년동안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년동안 연차 단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고 휴가수당 중간정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퇴직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일분인가요?!
감사합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노동자로서 근무를 하면서, 만 2년 근무를 하시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