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연차수당 회계연도로 지급된다고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중이고
입사 2023/11/27
퇴사 2024/11/28 자로 계약만료 퇴사하게 됩니다
일년하고도 하루는 더일하게되는데 하루만 더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근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지급해 연차가 발생하지않는다고 연차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하는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고용·노동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중이고
입사 2023/11/27
퇴사 2024/11/28 자로 계약만료 퇴사하게 됩니다
일년하고도 하루는 더일하게되는데 하루만 더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근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지급해 연차가 발생하지않는다고 연차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하는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