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연차수당 회계연도로 지급된다고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중이고
입사 2023/11/27
퇴사 2024/11/28 자로 계약만료 퇴사하게 됩니다
일년하고도 하루는 더일하게되는데 하루만 더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근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지급해 연차가 발생하지않는다고 연차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하는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니(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
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이기 때문에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
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도록 입사일로 재 산정하여 연차휴가 개수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의 개수 차이를 확인하시어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재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기준에 의하면 사례의 경우
2024년 11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