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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 사고 보험금 청구 및 치료비 관련안녕하세요.고속도로 단독사고로 전손처리 진행중입니다.(만35세 이상 누구나운전)잔존물매각동의서랑 보험금 청구서 작성해달라고 보험처리 담당자에게 연락 받았습니다.차주는 저고 아버지가 운전 하셨고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보험처리 담당자에게 아버지 치료비등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그 부분 처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아버지에게 연락이 갈거라고 합니다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사고처리 현황 보니깐아버지 치료비 처리부분이 [자신] 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는건지제가 차동차보험당시 가입한 내용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잔존물 매각동의서랑 보험금청구서를 제가 작성하고 나면그 뒤엔 어떤처리가 남아있고 마무리가 될까요 ㅠㅜ감사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보험금 청구할때 사고내용을 어떻게 적는게?mrl검사도 있는데..그 비용을 보험청구 할껀데이럴때 사고내용을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형사처벌정도와 민형사 합의관련사고일자 2021.11.17사고내용 초등학교 4학년 피해학생이 학원가기위해 횡단보도 건너던 중횡단보도를 불과 약 2미터 남은 지점에서 만 18세를 막넘은 종별무면허 가해학생 오토바이에게상해진단/치료내용좌측 손목관절 요골하단부 골절 성장판손상골반측 양측 치골치 골절이라는 진단명 받았으며, 전완골요골 사지골절정복술 수술받고8주진단 현재 병원 입원가료 중문의내용1. 경찰에서는 중과실중 무면허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순간 학생이 횡단보도안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주변 건물 cctv를 확보한 결과, 사고순간 영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아이의 발 그림자?와 오토바이 바퀴로 보았을때 추론만으론 두개의 중과실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함 )-> 중과실 한개로 처벌과 두개로 처벌의 처벌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2. 합의의 시점을 언제로 두는게 가장 현명한지?(형사처벌전 민형사를 다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한다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기때문에 치료를 완전히 끝내고 합의보면 합의내용이 최소화된다는 분도있어서 혼란스러움)3. 손해사정사 의뢰여부학생의 개인보험에 후유장애 관련 보상내용도 있는데 손해사정사 고용시 민사합의나 보험금청구등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뢰하려하는데 대략 수수료가 얼마나 되며 이정도 경우면 의뢰하는게 유리한건지..육지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제주도로 출장왔을때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아는 분 소개로 오는건데 이정도 건이면 이 지역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게 나을지..)
- 의료 보험보험Q. 메리츠 화재 보험 사고번호는 아무 의미 없나요?메리츠 화재 보험에서 신규 접수로 한번 보험금 받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 번 추가 청구로 접수해서 보험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고 번호가 동일하다가 갑자기 바뀌는데 왜 그런건가요? 사고내용 진단내용은 동일하게 나와요
- 재산 보험보험Q.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대한 약관해석 다툼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2025.2.25일 지인이 제가 거주하고있는 자택내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는 과정에서 방문객이 가져온 휴대용 빈백쇼파를 제가 우연한 사고로 파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금청구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이유로 사고장소를 제 집이아닌 피해자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사실확인관계에서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를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을 모두 완료한 상태고 형사님께서는 편의를위해 거짓청구를하긴했으나 실제로 일어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 사고이니 이것은 고의적 사기라고는 보기어렵다며 무죄로 처리할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그 소식을듣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의제기내용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라는 약관이 뜻하는바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자택내에서 이루어진 사고는 보상하지않는다는 뜻이라며 사실대로 말했으면 보상받지못할 사고라 장소를 바꾼게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에 제가 알아본 바로 저 약관이 뜻하는 바는 저의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해당약관은 렌트나 맡아준 재물에대해서 보상하지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해당보험사직원 여러명과의 상담을통해 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도 다 확보하였습니다. 보험사측은 저의 유죄처리결과를 받아내기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되는상황인데이경우 무고죄가 성립될지와 제가 어떻게대응해야할지 알고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한의원 초진후 보험금 청구관련하여 상해및 질병특별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줄 몰랐지만요. 이후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던중 실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청구하던 날 여러건의 청구를 모아서 하다보니 한의원 청구건을 질병으로 청구하게되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해로 변경가능한지 문의하였고 변경가능 하니 한의원에서 초진차트 혹은 진료확인서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한의원에 문의하니 초진시에 상해에 대해 얘기하지않아 질병코드로 제줄되어 초진차트 변경은 어렵다고 하여 보험사에 해당상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진료확인서상에 해당사고 내용을 작성하여 서류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한의사는 해당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이문제가 이렇게나 어렵고 난감한 상황인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공사현장(공동 시공) 자재 방치로 인한 자전거 사고 보험 처리 관련안녕하세요.사고 내용자전거도로 정상 주행 중, 자전거 도로 재포장을 위해 시공 후 덮어둔 비닐이 바람에 날려 자전거 뒷바퀴에 말려들어가 넘어짐피해 내역은 자전거 일부 손상, 손목 통증으로 정형외과 진료현재 상황자전거도로 공사현장(공사업체 A·B 공동시공/지분 A:60% B:40%) 방치 자재로 인해 사고 발생.A업체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보상 진행 중.하지만 A업체 보험사는 지분율(60%)까지만 지급하겠다고 함. B업체가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에 요청하여 100% 지급 예정A업체 보험사에서 만약 B업체가 보험이 없으면 자기들은 지분율 만큼만 보상가능하고 나머지 지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위의 보험 처리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맞다면, 피해자인 제가 직접 B업체에게 나머지 40% 지분율 만큼의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아래의 내용 근거로 A보험사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사고 원인A업체·B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공사에서 안전조치 소홀 → 자전거도로에 자재 방치 → 사고 발생.이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에 해당.책임 구조민법 제76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A·B업체는 피해자에 대해 연대책임.따라서 피해자는 A업체 단독 상대로도 전액(100%) 배상 청구 가능.A업체가 전액 배상 후, 제3항에 따라 A·B업체가 내부적으로 지분(60:40)에 맞게 분담.보험과의 관계A업체 보험사는 A업체 책임을 대신 보상하지만, 피해자에게는 “60%만 지급”이라는 제한을 둘 수 없음.A업체가 나머지 40%를 직접 부담해야 하고, 이후 B업체에 구상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자동차 상해특약 보장내용 질문글을 자세히 읽고 답변 바랍니다제가 주차중 단독 사고로 다쳐서 입원중입니다저의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치료입원중입니다요즘은 4주치료제한후 추가진단서가 있어야 추가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뇌진탕진단있으면4주이후에도 추가 진단서제출의무가 없어지고치료를 계속 받을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그리고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입원치료중인데치료비 한도가 3천만원입니다 그럼 3천만원 안에그 금액 초과하지 않으면 지불보증 3천까지 되나요?그리고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일해도 휴업손해 지급 되나요? 월급직만 되는거아닌가요?그리고 자동차상해 특약으로도 나주에 보험금 청구시 향후치료비도 인정해주나요?자동차상해특약은 향후치료비 인정지급을 안해준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 교통사고법률Q. 버스공제회에 사고확인서류를 확인받기 위해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버스 탑승중에 버스가 급정거해서 갈비뼈 골절이 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버스사고확인 서류를 버스공제회에 요청하니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보동의서에는 질병 등 여러가지 정보를 활용한다는 내용인데 요즘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생각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는게 원래 프로세스 인가요? 향후 버스공제회와 합의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건가요?
- 상해 보험보험Q. 보험금 청구 사고내용 입력 어떤 걸로 분류해야 하나요?아랫집에서 누수공사를 진행해서 이제 일배책으로 DB손해보험에 청구하려고 하는데이런 누수 청구는 일반 상해사고로 적어야 할까요?질병이나 교통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그리고 업체와 처음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어야 할지,공사를 진행한 날을 기준으로 적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