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사고내용 입력 어떤 걸로 분류해야 하나요?
아랫집에서 누수공사를 진행해서 이제 일배책으로 DB손해보험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누수 청구는 일반 상해사고로 적어야 할까요?
질병이나 교통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업체와 처음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어야 할지,
공사를 진행한 날을 기준으로 적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일반상해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사고 발생 시점은 누수를 처음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누수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과 공사 견적서 등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원활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서류작성에 대해서 어려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상해로 하든 뭐로 하든 보험사에서 다시 분류를 할 것입니다. 누수로 분류해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후 청구하려한다면 먼저 보험사에 먼저 접수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반상해로 분류하면 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상해에 재물 파손에 대한 배상을 보상하는 경우인데요. 질병 일반상해 교통사고 중에서 일반상해로 분류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사고 발생한 시점부터 보험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업체와 처음 계약한 날도 공사를 진행한 날도 아닌 누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청구를 해야 합니다. 누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에 제출하는 서류로 사고경위서 피보험자, 피해자가각각 작성하고요. 누수 발생 주택 사진을 누수원인 부위 촬영한 사진, 피해 발생 주택 사진 등을 피보험자, 피해자 혹은 수리업체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공사견적서, 기술소견서는 수리업체에서 제출하고요. 공사지불 영수증은 피보험자, 피해자가 제출하는데요. 공사금액 이체내역,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세입자이면서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 청구시에는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사고로 접수하시고
사고의 날자는 누수의 사실을 알게 댄 날자를 적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반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최초 발생시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계약 전에 발생 시점 기준으로 하신 후 보험사에
차후 단계별 날짜와 사진 등을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