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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34건의 질문
- 무역경제Q. 선적서류의 사후 보관 의무와 관련하여 무역 담당자는 어떤 문서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세관 조사에 대비해 선적서류를 보관중인데 어떤 자료를 몇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할까요?
- 무역경제Q. 북미항로 이용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요율 조건과 서류 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할까요?미국 수출 시 항만 혼잡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ISF 신고 지연에 따른 벌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미항로 이용 시 어떤 선적서류, 운임체계, 규제 조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까요?
- 무역경제Q. 자율운항 컨테이너선 보급이 수출선적 서류 처리 방식에 미칠 변화는?안녕하세요.자율운항 컨테인선의 보급과 관련하여 선박 무인화 시대에 해상보험 증권과 선하증권 발행 프로세스는 어떻게 디지털화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축산물, 식물 검역증명서 or BSE 증명서 등을 수출국 선적 전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결책 여쭙니다.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축산물, 식물 검역증명서 or BSE 증명서 등을 수출국 선적 전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결책 여쭙니다.축산물이나 식물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BSE 관련 품목을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검역증이나 BSE 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해당 서류의 날짜는 BL 상 선적서류 날짜보다 앞선 날짜여야 할 것입니다.(질문)만약, 착오로 선적 전에 해당 서류를 수출국에서 발급받지 못한 채로, 배가 출항하여 한국으로 오는 경우,이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쭙니다.감사드립니다.
- 무역경제Q. B/L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해상 수출 시 b/l 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선적 완료 후 MASTER b/l과 HOUSE b/l을 각각 받고 발행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해외 파트너 포워딩 업체에 선적 서류를 보낼 때 HOUSE b/l도 함께 보내야 하나요?MASTER b/l만으로도 d/o를 받을 수 있지 않을지 궁금하고, hOUSE b/l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무역경제Q. 7급 공무원 무역학문제 4번이 답인 이유 정확하고 자세하게 풀이해주실수 있나요? 나머지도 답인 아닌이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조건(D/A)으로 나누어진다.신용장 종류에는 환어음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화환 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무담보 신용장(clean credit)이 있다.신용장은 수익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발행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개설의뢰인이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인수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한다.
- 무역경제Q. 중개무역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문의 드립니다.사용할 선적 서류의 SHIPPER: 한국 B사, CNEE: C사로 CI/PL이 교체될 예정이고, SWITCH BL 발행 됩니다. 원 수출 서류상 SHIPPER: 스페인 A 사 CNEE: 한국 B사로 수출 신고 완료, 및 원 수출 선적서류가 발행 된 상태인데 베트남 C사에서 CO를 요청함.스페인 A사에서 CO 발급할 경우 제조사 및 구매자 정보가 각각 A와 B사로 발급이 가능할것 같은데 해당 CO로 C사에서 FTA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무역경제Q. 한국에서 외국으로 DAP 조건으로 수출 시, HS CODE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자리만 기재해도 되는지?)거주하는 수출자인 저희가, 미국 HS CODE 10자리까지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군요.그래서, 앞의 6자리만 선적서류에 적어서 보내도, 미국 수입통관시 지장이 없는지 여쭙니다.미국 현지 관세사를 끼고 통관하는지, 파트너 포워딩이 셀프로 통관하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품목이 50여 종류라 좀 많기도 하고..이 경우,1. HS CODE를 국제 공통인 앞의 6자리만 기재하면 되는지2. 아니면, 한국형 HS CODE 10자리를 그냥 기재하면 되는지 등을 여쭙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제가 만드는 이 선적서류로,한국의 수출통관과 미국의 수입통관 모두에 쓰이게 될 것인데, 어느 HS CODE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무역경제Q. 수입(T/T BASE)일때 O.B/L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유럽쪽에서 FCL수입시 T/T BASE다보니 은행을거치지 않고 원본서류를 받아야 하는데,기존에 진행했던 직원분이 퇴사하셔서 서류를 보니 OBL은 선사에서 안주고, 나머지 원본서류는 받아왔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통상 LC건만 해봐서 TT건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1. 수출자가 선적서류원본을 어디로 보통 보내는지요?2. 선사가 OBL을 보관하고 수입자인 저희한테COPY만 주는게 맞는건지?(기존 자료에 E D/0를 보니 선사에 위임한게 있더라구요)뭔가 이해가 살짝 되는듯 하면서도 절차가 살짝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 무역경제Q. LC 부분에 이해안되는 내용이있어요라고 적혀있어요.은행에서 네고를 진행할때 수출 환어음 한장과 선적서류 매입의뢰서 한장 총 두장을 만드는데 저 문구는 어디에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ㅠㅠ 수출 환어음 표에는 상대국 이름 적는란에 전문발신은행인 SONERI BANK LIMITED 를 적었었는데 이걸 빼고 42A 를 적어야할까요..?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