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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월세(반전세) 계약하려는데 확인해보니 위반건축물이네요현재 거주중인 전세 만료를 앞두고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다가구주택인데 하필 위반건축물이네요...집을 보여주신 중개사분은 위반이 있더라도 손해는 임대인이 보지 임차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영 찜찜해서요.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위반사항이 가구수 증가(서류상 6가구, 실제 2배) 및 베란다 증축으로 적혀있었는데요,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1. 가구수 증가 위반이더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가능한가요?2. 보증금이 수천단위라 보증보험을 어렴풋이 가입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건축물이 위반이면 보증보험은 아예 안되는건가요?3. 그 외에 위반건축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게 된다면 특별히 조심하거나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을까요?위반건축물 관련된 경험은 또 처음이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시, 임차인 기존 주소 오타 괜찮나요?oo시 ㅁㅁ구 oo동 oo 아파트 104호를103호로 잘못적혔다고 했을때이거 문제 있을까요?다가구 주택이고 쪼개기 위반건축물 원룸~투룸 방입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위반건출물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괜찮나요?토지거래허가 심사 신청자격인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다가구 빌라에 자취하려는데건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찍힌게 엄청 많네요.3층 원룸 > 원래 3가구인데 5개로 쪼개놓음2층 원룸 > 2층은 정상이나 4층을 쪼개놓음4층 원룸 > 1~4층은 정상이나 불법증축으로 5층이 생김반지하 원룸 > 용도가 대피소로 적혀있음1~4번 모두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위험한가요?
- 부동산경제Q. 반전세 계약서 작성 후 건물이 매매로 올라온 사실을 일게 되었는데요?ㅠㅠ정보 이력 떼서 확인함)건물 불법위반 건축도 아닌거 확인함세대수:13개체납 확인: 계약서 작성 당일 체납 서류 확인함(국세 지방세ㅓ 등**용도 확인함 체납 여부 없음)<계약 매물 정보>- 반전세: 5000/15 (중소기업청년대출 80% 받고 들어갈 예정 심사중)- 계약서 작성: 5/11(목) *가계약금 250만원 넣은 상태 **입주: 6/4일 - 보증보험 여부: 불가(단독/다가구 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부동산과 허그에 문의로 알게됨) >>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되는게 아니라서 비교적 안심하고 계약 진행함- 확정일자: 계약 당일 바로 진행함 - 전세권 설정 요구: 중개사한테 전화로 했으나 확정일자와 점유, 전입신고 하면 같은 효력을 안해도 된다고 함..(그래도 하고싶음)<계약 이후 12일날 우연히 알게된 상황>- 해당 건물 매매 가격 알고싶어서 네이버 부동산 확인했는데 매매로 올라온게 확인됨- 계약 중개한 부동산도 이 매물을 매매로 올리고 있었음 (계약 당일 이런 얘기 안해줌)<걱정되는 점>- 매매가 되서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의 근저당과 신용도(체납)등이 달라지게 될텐데, 어떤 집주인이 새로 올지 모르고 불안함- 전세권 설정을 현재 부동산이 좀 꺼려했는데, 사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등기의 등재는 상관없을 텐데 그럼에도 부동산이 꺼려하는 이유가 의심이 간다.<질문>- 전세권 설정을 입주전에만 집주인간 합의 되면 가능한지? 된다면 하는게 나을지?- 집주인이 바뀔거라는 즉 이 건물이 매매중이라고 말하지 않은 부동산 잘못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가계약금 반환도)- 집주인이 바뀌어도 크게 제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문제가 없는지?- 건물이 매매 되기 전에 제보증금이 현재 집주인한테 들어가는거라면(=집주인 바뀐 다음에 잔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후 2년뒤, 보증금은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건지?
- 부동산경제Q.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세히 궁금합니다ㅠ3월26일 계약금 지불하고 원룸전세 계약하고 왔습니다.현재 제가 계약한 곳은 중기청80% 대출해서 계약했구요전세9천만원등기부등본 상 융자6억시세14~15억선순위보증금 1억5천건물에 전세는 총4개입니다.다가구주택이어서 불안했습니다.그래도 조사해본 결과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정확히하고싶어서요..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계약서 쓴 당일날 하는게 좋다는데혹시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이틀 후에 해도 되는지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현재 사람이 거주중고 잔금일은 4월15일 계약서상 잔금일은 4월16일 입주일 4월16일 입니다.이때 잔금일 처리하는 15일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도 늦지 않을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특약사항에는"임대인은 현 등기 상태를 입주일까지 유지하고 이를 위반시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전액 배상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괜찮을까요..?저는 "잔금일 익일 까지 유지하고" 로 요청드렸었거든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주택 구분등기 관련한 질문입니다월세계약을 위해서 집을 봤는데6층짜리 건물이었고 1-3층은 오피스텔, 4-6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상태였습니다다가구 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에도 차질이 있는건가요?또 2018년에 패널확장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등기가 되어있던데 보증금 관련해서 문제는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후 생긴 문제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건물 6억)근저당: 6억선순위 보증금: 2억2천만원 (계약 당일 동사무소 가서 기존 세입자들 확정일자 및 보증금/월세 정보 이력 떼서 확인함)건물 불법위반 건축도 아닌거 확인함세대수:13개체납 확인: 계약서 작성 당일 체납 서류 확인함(국세 지방세ㅓ 등**용도 확인함 체납 여부 없음)<계약 매물 정보>- 반전세: 5000/15 (중소기업청년대출 80% 받고 들어갈 예정 심사중)- 계약서 작성: 5/11(목) *가계약금 250만원 넣은 상태 **입주: 6/4일 - 보증보험 여부: 불가(단독/다가구 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부동산과 허그에 문의로 알게됨) >>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되는게 아니라서 비교적 안심하고 계약 진행함- 확정일자: 계약 당일 바로 진행함 - 전세권 설정 요구: 중개사한테 전화로 했으나 확정일자와 점유, 전입신고 하면 같은 효력을 안해도 된다고 함..(그래도 하고싶음)<계약 이후 12일날 우연히 알게된 상황>- 해당 건물 매매 가격 알고싶어서 네이버 부동산 확인했는데 매매로 올라온게 확인됨- 계약 중개한 부동산도 이 매물을 매매로 올리고 있었음 (계약 당일 이런 얘기 안해줌)<걱정되는 점>- 매매가 되서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의 근저당과 신용도(체납)등이 달라지게 될텐데, 어떤 집주인이 새로 올지 모르고 불안함- 전세권 설정을 현재 부동산이 좀 꺼려했는데, 사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등기의 등재는 상관없을 텐데 그럼에도 부동산이 꺼려하는 이유가 의심이 간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gh계약위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제가 사는 다가구주택 윗집이 gh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23년8월부터 윗집이 스피커소음,또집에서 매일 몇시간씩 무슨 이상한 작업을 합니다.윗집에 이야기도 해보고 다해봤지만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집주인이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근데얼아전에 2명이살고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집주인에게 확인해보니 22년9윌에 혼자 사는걸로 계약했다고 했습니다.층간소음 때문에 저랑 통화했던 사람이랑 계약 한사람이 전화번호도 다르더라고요.23년8월부터 같이살고 있었던겁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약위반 이라고 하던데 gh전화하면 되는걸까요? 너무화가나서 힙듬니다.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설정된 집에서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24년 1월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 전세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5천이며 해당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대장 상 위반 건축물이고요. 융자가 한 24억인가.. 있었던거로 기억합니다.급하게 입주를 해야 했던 상황이고 부동산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 살아보니 방음이 너무 안되고 좁아서 전 24년 2월에 다른 집을 계약하였습니다.가족을 제 세대원으로 두고 저만 전출가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여 아버지를 제 세대원으로 두고 세대주인 저만 이사갈 집으로 전출을 갔습니다.그렇게 계약 만료인 26년 1월 까지 기다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4월 1일에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등본을 때봤는데 올해 2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 1.6억에 대해 임차권 설정을 해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자금 여력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26년 1월 계약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겠다 싶어 대응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1.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임대차계약에 공동 임차인으로 넣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지금 사는 집으로 전출을 가있고 해당 집도 보증금이 있어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전입을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2.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관계로 주임법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지요? 해당 건물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긴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다가구 위반건축물 연장가능여부?!안녕하세요현재 다가구주택에서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 4년 거주중입니다1회 연장하였구요이번달에 연장여부를 집주인에게 알려줘야하는데요(계약서상 만기3개월 전 퇴실통보안하면 자동연장간주)현재 이 집이 위반건축물입니다 옥상 판넬설치(집주인 실거주)되었구요이 집에 올 때부터 있었습니다.당시 은행에선 살고있는 호실에 문제가 없다면 대출이 나온다고 하여 대출이 실행되었고23년에 연장했을 때도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이번에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보니 6등이구요 이사왔을 당시 선순위보증 1억9천(전세0, 월세 14),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7억2천이었습니다.선순위보증금액은 현재는 잘 모르겠고 등기부는 변함이 없습니다.제 보증금은 1억 1천(중기청 8,800, 제 돈 2200)보증보험은 주택가격 초과로 거절되었습니다(12억초과)현재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뀐거 같은데 올해 마지막 연장을 할까하는데이사가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