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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임차 보증금 반환 및 권리보전 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차 보증금 반환 및 권리보전 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기본 정보지역/형태: 서울 마포구, (다세대/빌라)계약기간: 2023-09-20 ~ 2025-09-20 (현재 만료)보증금/월세: 5,000만 원 / 30만 원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2023-09-21등기부상 권리: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설정일 오래됨)점유: 현재 계속 거주 중납부 현황: 경매 통지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에 따라 월세는 보증금에서 상계 중(서면 통지는 아직)경매 진행 & 취하 경과법원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타경***조치: 배당요구 등 서류 기제출최근 변동: 2025-10-10자 법원 내역에현재 경매는 ‘취하’ 상태입니다.취하 사유는 통지받지 못해 불명확합니다.질문경매 ‘취하’의 법적 효과/사유위와 같은 기록(취하서 + 집행권원 환부신청)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어떤 사유(채무변제·합의·절차상 하자 등)로 취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제출한 배당요구는 취하로 효력이 소멸되는지, 혹은 동일 사건 재개 시 재사용 불가인지요?보증금 반환 절차(경매 취하 후, 계약만료 이미 경과)현재 계약은 만료(2025-09-20 경과), 경매는 취하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면 되는지요?임대인 연락 두절/지급 거절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는 게 맞는지, 신청 타이밍과 장단점(대항력 유지, 이사 가능, 추후 재경매 대비 순위보전 등)을 알고 싶습니다.임차권등기 후 지급명령/소액사건 등 다음 절차는 어떻게 밟는 게 실무적으로 빠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월세 상계(경매 중 안내받아 중단) 처리경매 진행 통지 이후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해 왔습니다. 경매가 취하된 현재, 이 상계가 유효/적법하려면상계 의사표시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보내 두는 것이 좋은지,상계 가능한 범위(연체이자, 관리비 포함 여부, 산정 기준일)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 취하로 인해 나중에 밀린 월세 일괄 납부를 요구받을 리스크는 없는지, 분쟁을 줄이는 문구 샘플/증빙 방식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명도·거주 유지와 권리보전보증금 수령 전 퇴거 시 대항력 상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경매 취하, 계약만료 경과)에서보증금 수령 전에는 거주를 유지해야 하는지,임차권등기 후 이사가 안전한 방법인지,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할 경우 대응 방법(동시이행 항변 등)을 알고 싶습니다.재경매 가능성 대비(순위/소액임차인 관련)만약 추후 다시 경매가 개시된다면, 제 전입·확정(2023-09-21) 기준으로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관련 서울 최신 기준과 제 보증금(5,000만 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받고 싶습니다.재경매 시 지금부터 보전해야 할 서류/증거(차임 상계 내역, 관리비 정산, 점유사실 증빙 등)가 무엇인지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액우선변제권 문의 드립니댜....인천 송도지역입니다매매가가 2억인 오피스텔에근저당이 2억3천이 있습니다이런곳에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80만원에 계약하려고 합니다1.중개사는 소액임차최우선변제권으로 경매시에도 전액 보호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저는 유주택자이고 월세 80만원은 상관없나요?2.경매시 임차권등기 등기부 등재후 이사해도 보증금전액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보증금관련문의드립니다.ㅜㅜ10.30일 계약만료일이고저는 그날 이사나갈생각인데집주인이 보증금이 부족하다하시네요그래서 10.30일 일부주시고 세입자들어오면 나머지 주세요최대한빨리주세요했어요(묵시적계약연장 서로 의견차이있는상태에요)집주인답장"방이나가면 이사해요.그레야나도마음이편안하구요.1년전에만해도방이빨리빨리나가고.돈도회전도잘되고해서집도월세비싸게놀을수있서서요.지금은아파트공사가끈나서방이천천이나간다니까요.내가방이잘나갈때는이사가라고하면좋겠나요"집주인입장은10.30까지 1500만원주고 방안나가면 1.30까지 준다고하는데 믿을수가있어야죠어떻게해야될까요?1.30일까지 보증금준다는 차용증을 써준다는데 그걸 받으면 괜찮을까요?임차등기명령신청하면 돈 받을수있을까요?지연 이자 받아야되는건아닌가요?
- 부동산경제Q. 특례보금자리 및 등기 전 월세 전입신고 관련안녕하세요분양권받아 곧 입주일이다가오는데특례보금자리로 80프로 꽉채워서 잔금대체하고(분양가 5억 중 4억 신청)월세돌리려고합니다.현재 특례보금자리 승인신청은 해놓은상태구요세입자구하려고 월세는 올려놓은상태인데등기가 입주후 60일정도 되야 보통 가능한데..글들을 보니 등기 전에 세입자를 받으면 전입신고를 등기까지 미뤄야한다는것으로보이는데이러면 입주시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안되고 소액임차보증금변제 역시불가능하고 법적인 조치를 못받는것 아닌가요?그러면 세입자는 당연히 안들어올것같은데...그렇다면 임대인은 등기치고나서월세를 놓는것이 맞는것이겠지요?
- 부동산경제Q.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임차권 등기 신청 요건 ㅠㅠ월세 보증금 500만원을 제가 이사간지 2개월이나 되었는데 계속 미루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집에 살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구ㅗㄴ 등기 요건중에 전입신고 내역이 필요하다는데 전 월세로 살고있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ㅠㅠ 이 경우 인파권 등기 신청이 되지 않는걸까요?? 현재 다른 집으로 이사온 상태입니다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등기 월세계약 특약 어떤지 봐주세요!5천/120 쓰리룸보증금 5천은 대출받아서 들어갈 겁니다신탁등기는 거르랬는데 찾아보니까 계약 잘 챙기면 괜찮다고도 해서🥲 이 집이 너무 맘에 들어서요중개사 말로는 최우선변제금액 5천 5백까지라서 보증보험 없이도 반환 보증되는 집이라고합니다특약사항 >>>1.본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계약서상의 시설물 상태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다.2.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3.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2024년 05월 **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 등기 설정 불가)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액 반환해주기로 한다.4.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5.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6.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7.본 물건은 신탁등기 되어있음을 임차인 확인 후 체결하는 계약이다. 위탁자 주식회사 ** / 수탁자 주식회사## / 신탁원부 제2021-***호8.임대인(위탁자)은 수탁자 '주식회사**'회사와 우선수익자 '**새마을금고'가 해당 임대차 계약함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동의서 발급 및 제출 불가 시 계약는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9.수탁자(주식회사**)의 동의하에 위탁자(주식회사##)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10.본 계약은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 및 위탁자 모두가 동의한 임대차 계약이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다른 우선 수익자의 담보 설정보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우선하기로 한다.11.퇴실시 3개월 전에 고지하기로 하며,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시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12.실내 금연하기로 하며, 반려동물 사육은 금지하기로 한다.13.해당 호실의 옵션은 천장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등이며, 선의 관리토록 한다.14.관리비는 6만원이며, 월세 납부시 같이 납부하기로 한다.15.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16.첨부서류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계약금영수증 각 1부.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곳에 계약금을 걸어두고 다른 모든 스케쥴을 이사가는 것으로 맞춰 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고 임차권설정을 위해 등기명령을 할 예정입니다.전입신고는 임차권 설정 후 하려 합니다.현재의 집주인에게는 14일날 이사 가는것에 대해 말해둔 상황입니다.아래는 질문입니다.1. 전자소송을 통해 임차등기명령을 하려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을 알 수 있을까요?2.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유의해야 하거나, 권리 보호를 하기위해 해야하는 것과 하지말아야 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임차권설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 추가로 어떤것을 해야하나요? 또한 보증금반환꺼지는 얼마나 걸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질문있습니다.시 한달 치 월세를 줘야 한다는 둥앞전에 썼듯이 퇴소 시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줘야하는 둥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둥 장판 벽지 기타시설을임차인이 돈주고 보수해야 하는 등등 온갖 말도 안되는 걸갖다가 트집을 잡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저걸 빌미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행위 짓도있는 것 같은데 보증금을 안주면 임차등기명령을 걸면 될 듯한데 이게 걸리면 정확히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자세한 건 밑에 링크 참조 확인 후답변 부탁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고선 아무리 봐도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문의.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우선, 저는 지난 2월 중순경 임대차계약만료(월세)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오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하고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등기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그 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증금 차액 및 지연이자 그리고 송달료 등을 받고자 하였고, 상대방 이의제기 없이 2주가 지나 지급명령이 이루어져 현재 정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던 중 채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집주인이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법원에서 주택임차권자인 저에게도 최고서가 송달되었습니다.따라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연이자에 대해 기재하는 란이 따로 없는데 포함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하는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포함할 수 있다면, 지연이자는 언제까지로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하나요?1-1. 이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나요?보증금 및 월세를 입력하는 란이 있던데,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돌려받아야 할 차액을 보증금 란에 입력하면 될까요?집은 한 호실 (ex. 201호) 전체에 대해 계약하였을 경우에도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요?임의경매와 별도로 제가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현업에 종사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하니 어려움이 많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재계약 파기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걱정마시고 계약하세요“라고 함.8. 2024년 2월 중순에 ‘보증금은 언제 줄 수 있는지’라고 질문하였고이에 임대인은 “장담할 수 없다. 임차등기된 건물이기 때문이다.”라고 함.→ 2023년 말부터 전세 임차등기명령이 여러 건 되어 있음. 전세 문제가 있어 보임.< 질문 >궁금증 1. 재계약 파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궁금증 2. 재계약 파기 상황이 맞다면 재계약 파기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원룸을 비워주어야 하는지?궁금증 3. 재계약 파기 상황이 맞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 까지 월세의 50%만 지급하면 되는지?궁금증 4. 만약에 임대인이 다른 명의의 계좌로 월세 납입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