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 후 취소 궁금증2020 10 25 입주했구요. 전세 계약이 끝나는 22년 9월쯤 계약서는 없이 집주인분과 통화로 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1. 지금 이 상황이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는 없더라도 서로 합의를 했기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실제 계약이 된건가요?2. 제가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을 뺄 예정인데 통상 몇개월 정도 집주인분께 시간을 줘야 집주인분이 부담을 안느끼실까요? (전세금 6000만원짜리 집입니다)3. 다음 오실 분 복비는 그냥 제가 할 예정인데 예상 복비와 다른 추가 금액 들 것들은 없을까요??4. 기타 조언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갱신권 사용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다시 쓸 수 있나요?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인분이 연장하실거면 전세계약갱신권 사용해서 (보증금은 동일하게 진행) 연장을 하자고 합니다.궁금증은 만약 현재 집에서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고, 2년 거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갔을 시 (전세라면) 새로운 집에서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인터넷에 의견들이 분분하여 질문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전세 갱신후 대출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전세 계약서상으로 4월24일 전세계약 종료일전세대출 만기는 5월24일로 되어있습니다한차례 계약서없이 집주인과 합의해 연장했고두번째 계약 연장입니다첫대출 신한, 갱신도 신한이었는데 금리가 너무 높은것같아 타은행을 알아보려합니다여기서 궁금증은 언제까지 대출 신청해야할까요?일반적으로 1달전 신청하라는데전세대출 만기가 5월 24일이니 이로부터 1달전?아님 전세계약이 4월24일까지니 이로부터 1달전?
- 부동산경제Q. 전세대출 계약연장 관련 궁금증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처음 전세 들어올 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인지원 대출을 받고 들어왔는데요이번에 2년 만기가 될 동안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어서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줄 알고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진행하였는데 은행에서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은행에서 직접 집주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보류하라고 해서 대출연장을 못하고 있습니다이 후 계속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다 무시하고 연락을 안 받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궁금한점이 생겼는데1.현재 계약이 3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계속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2. 대출 연장을 해야되는데 집주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안 받는 상황인데 연장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 동의가 필요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종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2023년 12월 전세 계약후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12월 만기라 2달전에 부동산에서 대리로 연락이왔어요임대인이 임대차사업자가 8월로 종료되어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면 현재 전세가보다 1억을 더 올라달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본인들이 실거주로 들어와서 살겠다고요궁금증 질문이1. 2년 계약 만료되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종료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가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보증금 인상없이 현상태로 2년을 연장가능한가? 아니면 5%내로 인상요구시 동의해줘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세입자 입니다. 답답합니다.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씁니다.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이 저희한테 아무말 없이 집을 법인에 팔았습니다. 아주 나중에 수리 문제로 연락을 드렸다가 집을 매매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연락을 안해주고 문제 없다고만 하다가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저희가 더 살겠다고 했더니 값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해서 여러가지 논의 끝에 그 금액의 반만 올려주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궁금증은1. 부동산에서 이번에 전세금 올리는 금액에 대한것만 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전세계약이 1억이고, 이번에 올리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이번 계약은 1,000만원에 대한것만 작성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전주인이랑 작성한 2019년 1억 계약서랑 이번에 올려주는 천만원에 대한 계약서 이렇게 두장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2. 전 주인이랑 2년 전세계약 후 이번에 2년 연장으로 새주인이랑 연장 계약을 하면은 이제 2년후에는 나가야 하는거죠?3. 전주인이 법인에 집을 팔았으면 세입자로써 챙겨야할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4. 법인으로 바뀌고서 여러가지로 불안해져서 전세보증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이 시점에 가입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계약기간의 반이 남아야 가입이 된다고 하던데 이번 올려주는 금액에 대한 계약서 만으로는 안되겠죠?관련해서 아시는게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갱신 관련한 궁금증들 (전세보증금 인상, 계약갱신 청구권 등)??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갱신 관련해서 개념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 드리게 됬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는지금의 임대인과 2년 기한 전세계약을 1차례 맺었었고 현재 6개월 정도 뒤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임대인으로부터 먼저 추후 계약에 대해 의사를 묻는 카카오톡이 왔고저는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갱신을 원한다고 답을 드렸지만 (묵시적 갱신을 바라며) 임대인은 기존 전세보증금의 5% 내 범위에서 인상하여 계약하길 원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구체적 금액 명시함)이후로는 아직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저는이전 계약 당시 정해졌던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의 인상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고가급적 계약갱신청구권은 쓰지 않고 싶습니다. (현재 집에서 2년 더 살게 될 가능성 높음, 전세가 계속 상승 가능성 높음)1. 이 상황에서 임대인의 제안에 '승락한다'는 답만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 됨 -계약금 인상을 동반한 묵시적 갱신 (이런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쓴 것) -인상된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재계약 (=기존 계약 리셋)세 경우 중 어떤 경우에 해당되게 되는 것인가요?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추가 계약금 납입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3. 제가 원하는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이브하면서 금번의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인상된 전세보증금으로 완전히 새로운 재계약을 맺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4. 인상된 전세보증금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재계약을 맺게 된다면절차가 계약종료일에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 계약만료일 다음 날 인상분이 반영된 전세보증금 입금 + 전입신고 등의 절차 진행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인상된 금액만 추가 입금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절차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을까요?임대인의 캐릭터가 그리 좋지는 않아서 추후 문제가 될만한 소지는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꼼꼼하게 점검 중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
- 부동산경제Q.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 씁니다.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씁니다.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이 저희한테 아무말 없이 집을 법인에 팔았습니다. 아주 나중에 수리 문제로 연락을 드렸다가 집을 매매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연락을 안해주고 문제 없다고만 하다가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저희가 더 살겠다고 했더니 값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해서 여러가지 논의 끝에 그 금액의 반만 올려주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궁금증은1. 부동산에서 이번에 전세금 올리는 금액에 대한것만 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전세계약이 1억이고, 이번에 올리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이번 계약은 1,000만원에 대한것만 작성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전주인이랑 작성한 2019년 1억 계약서랑 이번에 올려주는 천만원에 대한 계약서 이렇게 두장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2. 전 주인이랑 2년 전세계약 후 이번에 2년 연장으로 새주인이랑 연장 계약을 하면은 이제 2년후에는 나가야 하는거죠?3. 전주인이 법인에 집을 팔았으면 세입자로써 챙겨야할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4. 법인으로 바뀌고서 여러가지로 불안해져서 전세보증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이 시점에 가입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계약기간의 반이 남아야 가입이 된다고 하던데 이번 올려주는 금액에 대한 계약서 만으로는 안되겠죠?관련해서 아시는게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전세 계약 1년 연장 계약 관련 궁금증안녕하세요. 현재 5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입니다. 결혼 준비로 인해 작년에 임대 계약을 1년만 연장하기로 했었는데, 결혼이 늦어지면서 임대 계약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1월에 집주인에게 카카오톡으로 1년 연장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계약 연장을 확정지으려면 꼭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집주인과의 대화로 연장 의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건가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재계약 파기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 진한 글씨는 임대인이 한 말 이며, 모두 문자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1. 2024년 1월 말 계약만료이나 2024년 중순에 문자 메시지로 2025년 1월 말까지 계약연장함.2. 2024년 2월 초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가능한지’ 임대인에게 질문함.3. 2024년 2월 초에 임대인에게 ‘부동산에 방을 올렸는지, 방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되겠는지’ 라는 질문하였고이에 임대인은 “네 비번 알려주세요” 라고 대답함.4. 2024년 2월 초에 임대인에게 다시 한 번 ‘부동산에 방을 올렸는지’라고 질문하였고이에 임대인은 “네”라고 대답함.5. 2024년 2월 중순에 임대인이 '보증금의 90%를 돌려주겠다’라고 함.→ 그러나 보증금을 보내주지 않음.6. 2024년 2월 중순에 임대인에게 ‘제 방을 부동산 어디에 올렸는지’라고 질문하였고이에 임대인은 ‘자신은 (세입자가) 퇴실하고 방을 내놓는다’라고 함.7. 2024년 2월 중순에 임대인이 “방은 계약하신거죠?”라고 저에게 물어보았고저는 ‘아직 안했어요.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거 보고 계약해야 할 것 같아서요.’라고 대답 함.이에 임대인은 “걱정마시고 계약하세요“라고 함.8. 2024년 2월 중순에 ‘보증금은 언제 줄 수 있는지’라고 질문하였고이에 임대인은 “장담할 수 없다. 임차등기된 건물이기 때문이다.”라고 함.→ 2023년 말부터 전세 임차등기명령이 여러 건 되어 있음. 전세 문제가 있어 보임.< 질문 >궁금증 1. 재계약 파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궁금증 2. 재계약 파기 상황이 맞다면 재계약 파기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원룸을 비워주어야 하는지?궁금증 3. 재계약 파기 상황이 맞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 까지 월세의 50%만 지급하면 되는지?궁금증 4. 만약에 임대인이 다른 명의의 계좌로 월세 납입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