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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하자보수 책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전세 계약 후 잔금 치룬 당일 빈집(아파트)에 가서 집 상태를 보니 현관 센서가 고장나있어 계속 깜빡거리고 있고 안방 화장실 수납장 문은 열려 있길래 봤더니 고장나서 뻑뻑 소리가 나면서 닫혀지지도 않고 집안 전등도 여기저기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안방 붙박이장 시트지는 무슨 카펫? 같은 소재인데 잔뜩 얼룩져서 너덜너덜 일부가 떨어져 있고.. 시트지 떨어지진 부분이나 욕실 거울 여기저기 녹슨거는 미관적인 부분이라 그냥 제돈 들여서 주인 허락하에 간단하게 리폼하려고 하는데요, 수납장문 고장이나 현관 센서등 고장 같은거는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이미 고장나있었던건데 부동산 통해서 집주인분께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월세도 아니고 전세인데 못 고쳐 주겠다는데 원래 그게 맞나요? 전에 살던 세입자가 10년살았답니다. 그럼 주인도 그 세입자가 집을 빼는 이사 당일 집 정검을 했을텐데.. 전에 집보러갔을때 남의집 화장실 수납장까지 열어보고 여기저기 남의집 전등불을 껏다켰다 해볼 순 없자나요...집보러 갔을때 당시엔 문제가 없어보였고요.. 제가 생활하다 고장났으면 간단한 수리는 그냥 제가 할텐데 이거는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하자가 생긴거고 생활불편이 있는 부분인데 주인이 해 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만료 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경우 괜찮을까요?우선 22.11월에 전세로 들어갔고 묵시적 갱신하여 만료일은 26.11월 입니다. 그러다가,,1. 집주인 3년동안 하자보수(누수..등)도 늦게 해주셨고, 제 잘못이 아닌데 어이없는 사건만 계속 일어나 조금씩 갈등이 생김.2. 그래서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하심.3. 저도 동의하였고, 통보받은 날짜가 25.6월 초 이고 3개월 주신다 함 (25.9월 초(당일날짜) 이전에 나가야함.)4. 7월에 현재 집을 구할꺼같아 정확한 이사 날짜는 추후 알려주기하고 8월달로 해서 이사+전세금 반환 날짜 언제가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먼저 계속 의견 물어봄.5. 연락이없어 전화하니 갑자기 자기는 나가라고 안했다 부터 시작해서 다른 주제도 꺼내고 회피하심6. 그래서 현재는 이사갈 집이 구해져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봄 (결과는 9월3일 이후에 실행가능하다함)이럴 경우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금 받고나서 하자 청구시 돈을 줘야하나요?신축 아파트에 2년간 전세를 살았고, 만기되어 임대인의 실거주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이사 당일 하자를 핑계로 전세금을 온전히 반환하지 않고 100만원 제한 후 수리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자접수 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하자가 아님을 입증해 주셔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혹시 나중에 연락와서 하자가 발견되었으니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저는 돈을 드려야하나요?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17평에 신축하자건수만 170건에 달하며 제가 거주하면서 약 150건 이상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상에 '하자접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조항을 무기삼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모든게 제 책임이다라고 하셨습니다.사는 동안에도 하자보수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확인차 몇번이나 찾아오셔서 집 상태 다 확인하셨고 사진도 다 찍으셨습니다. 만기날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이런 얼룩이 없었는데 제가 살고나서부터 얼룩이 생겼다. 그러니 보수비용 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상태라, 혹여나 이후에 또 새로 발견한걸로 저한테 연락오지 않을까 무섭습니다.전세금을 받았으니 더이상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하자보수 못했을 때 집주인이 할 수 있는것이 무엇일까요?지난 주에 이사 온 전세집입니다.처음으로 아파트를 사는데요. 하자보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에 입주청소 할때 발견한거 말고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루 파임 포함 하자신청 했는데 마루는 이사후 3일이 지나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럴때 나중에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집 이사전 하자보수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아파트 전세집을 계악하여 잔금까지 치뤘고 입주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아직 이삿짐은 옮기지 않은 빈집상태입니다. 거실과 방이 강마루? 같은 재질인데요. 전에 살던 세입자분께서 오래 거주하시면서 여기저기 눈에 많이 띌정도로 여러군데 파여있어요. 많이요....안보이는 곳이면 그러려니하는데 특히 거실이 너무 여러군데 심하고 ..ㅠ방도 무슨 곰팡이? 마모가 된 것 처럼 방문앞에 바로 보이고 찍힘이나 파인부분은 눈에 띄는곳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건 집주인분께 부분바닥 수리요청은 못하겠죠? 아..집보러 갔을때 미쳐 발견하지 못했던게 너무 아쉬워요. 이삿짐 옮기기도 전에 바닥상태가 너무 엉망이여서 심난하네요...제돈 주고 공사하기도 아깝고요.. 집주인분께 혹시 정당하게 요청할수 있는 하자보수는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미관적인 부분이라 바닥찍힘같은거는 수리요청하면 안되겠죠? 집주인분 성격이 좀 인정없으신 분 같아서 말하기가 어렵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전세조건 매도 2년 만기 이사후 하자보수 ?안녕하세요.2012년에 지어진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가 전세사는 조건으로 2020년 12월에 매도 하고 2년동안 매도한 집에 전세를 살다가 만기가 되어 지난 23년1월에 매도인이 아닌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빼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2년 전세 사는 동안 안방에 거실 화장실과 붙어 있는 바닥면이 일부 검게 변하는 것을 인지 하게 되었고,바닥이 검게 변하기만 했을뿐 생활에는 이상이 없이 살았습니다.빌라 매도 당시도 그랬었는지, 전세 사는 기간에 그렇게 됐는지는 잘모르겠으나 검게 변한것을 인지한것은 저도 2021년 겨울이었던것으로 기억을 합니다.이번에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할때도 검은 바닥 부분을 세입자와 집주인도 인지하고 계약이진행되었습니다.이사후 한달이 지난 얼마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검게 변한부분이 누수가 발생됐고, 누수공사를 해야 할것 같으니 비용의 반을 부담을 부담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비용부담에 대한 여부는 예기 하지 습니다.23년 1월 말까지 바닥만 검게 됏을뿐 누수라던지 그런것이 없었고, 새로운 세입자 요청으로 거실 화장실 샤워기 교체와 욕조 교체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영향이 때문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아직 누수 공사 견적을 낸것은 아닌것 같고, 몇일후에 다시 연락한다고 하는데 매도한 기간이 2년이 넘었고, 매도 당시 바닥에 대한 이의도 제기도 없었던, 이런경우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경우 이사해도 괜찮을까요?우선 22.11월에 전세로 들어갔고 묵시적 갱신하여 만료일은 26.11월 입니다.그러다가,,1. 집주인 3년동안 하자보수(누수..등)도 늦게 해주셨고, 제 잘못이 아닌데 어이없는 사건만 계속 일어나 조금씩 갈등이 생김.2. 그래서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하심.3. 저도 동의하였고, 통보받은 날짜가 25.6월 초 이고 3개월 주신다 함4. 7월에 현재 집을 구할꺼같아 정확한 이사 날짜는 추후 알려주기하고 8월달로 해서 이사+전세금 반환 날짜 언제가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먼저 계속 의견 물어봄.5. 연락이없어 전화하니 갑자기 자기는 나가라고 안했다 부터 시작해서 다른 주제도 꺼내고 회피하심.6. 그래서 현재는 이사갈 집이 구해져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봄 (결과는 25.9월 초 이후에 실행가능하다함)이럴 경우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부 짐은 옮기고 전입신고만 안하고 살고있어도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만기 집 주인이 수리비 500만원을 요구하네요새 아파트에 처음 전세입주하여 6년을 살았습니다 6년 정도 살고 만기되어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저희가 새아파트에 6년 살고 했으니 도배정도는 해주고 나가겠다고 했는데바닥보수랑 하자보수(살면서 하지보수할께 별로 없었음)랑 입주청소까지 해달라고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거라고 하구저희가 처음 아파트 이사갈때 입주청소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도 돈을주고 입주청소했거든요 처음 입주할때 처럼 새아파트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데 이럴거면 전세를 왜 놓는건지 ... 아니면 처음 계약할때 올 수리 해야 된다고 했으면 전세 계약을 안했을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생활꿀팁생활Q.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빠르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줘세금은 없나요?" (매도인의 책임하에 잔금 시 모두 말소할 것을 전제로 확인)"주요 시설물(보일러, 누수, 곰팡이 등)의 하자 유무는 어떠하며, 잔금일 전까지 고장 발생 시 수리 책임은 누가 지나요?" (하자 보수 책임 범위 및 기간 특약사항에 명시)C. 이사 및 명도(물건 인도) 관련"매도자(현재 거주자)가 원하는 이사일은 언제이며, 해당일에 명도 완료가 확실한가요?" (가장 중요한 일정 합의)"(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퇴거 의사가 명확한가요? 퇴거일은 언제로 협의되었고, 이를 입증할 서류(예: 문자, 내용증명 등)를 계약서 특약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세입자 승계 여부 및 명도 책임 명확화)"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각종 공과금 정산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완료하나요?" (깔끔한 정산을 위한 확인)2. 전세 계약 시 빠르게 확인해야 할 질문전세는 보증금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임대인의 신용도와 해당 주택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이 필수적입니다.A. 보증금 안전 관련"등기부등본상의 채권 최고액(근저당 등)은 얼마이며, 선순위 채권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안전 범위(통상 70~80%) 내인가요?" (전세가율 확인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임대인(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계약 전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 사실 확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등) 가입이 가능한 물건인가요?" (가입 가능 여부가 안전성을 입증하는 척도)B. 계약 및 이사 일정 관련"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당일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나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정)"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원하는 퇴거일은 언제이며, 해당일에 이사가 가능한가요?" (이사 일정의 신속한 합의)"계약 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나요?" (향후 거주 계획을 위한 확인)C. 주택 상태 및 기타 비용 관련"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등 주요 시설물의 상태는 어떠하며,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입주 전 수리 범위 및 책임 명확화)"관리비 내역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며, 월평균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주거 비용 확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새로산집 전세 놨는데 하자보수청구요세입자 이사와서 비 세고 샷시 틀 안되구 방수문제로 수리해줬는데 집주인이 제가 일상배상책임 보상으로 처리 받을수있나요 8백만원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