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집 주인이 수리비 500만원을 요구하네요
새 아파트에 처음 전세입주하여 6년을 살았습니다
6년 정도 살고 만기되어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저희가 새아파트에 6년 살고 했으니 도배정도는 해주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바닥보수랑 하자보수(살면서 하지보수할께 별로 없었음)랑 입주청소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거라고 하구
저희가 처음 아파트 이사갈때 입주청소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도 돈을주고 입주청소했거든요
처음 입주할때 처럼 새아파트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데
이럴거면 전세를 왜 놓는건지 ... 아니면 처음 계약할때 올 수리 해야 된다고 했으면
전세 계약을 안했을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입주할때 입주청소를 받지 못했다면 이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는 계약서에 일반적인 원상회복 규정을 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전세 계약 당시에 상태로 부동산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의 범위가 반드시 새 것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반적인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집주인 측에서 요구하는 수리비 상당이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수리가 요구되는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