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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매매 후 누수를 발견했습니다.2층 주택을 작년 12월에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매도인은 매도한 주택에 살고 있지 않으며 주택에는 매도인의 형제분이 실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매매계약 시 누수는 없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구요1월에 중도금을 입금한 후 리모델링 견적을 내던 중 누수가 된 흔적이 있음을 발견하고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누수 흔적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매도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2월 잔금을 치른 후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건물 뒤쪽 외부 벽에 금이 가 있어서 방 안쪽으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실거주하신 분에게 전화했을 때 예전에 비가 오면 비가 방에 비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누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으나 매도인은 그런적이 없으며자신은 실거주하던 형제분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법대로 하자고 하시네요이 경우 누수관련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 매매계약후 집에 와 보니 중도금 영수증까지 발행된 경우안녕하세요.오늘 주택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에서 실행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집에 와서 서류을 잘 살펴보니 중도금 받은 영수증까지 같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금 받고 영수증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찍으라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서류가 많다 보니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집에와서 보니 계약금 받은 영수증과 중도금 받은 영수증이 함께 있어서 넘 황당해서 공인중개사에 전화 하니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중도금 영수증 날짜는 한달 후 미래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자기들이 폐기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가 없어서 다른 대처 방안은 없는지 궁긍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 계약중 중도금 승계 하여 매수자 변경 후 재계약저는 매도자로서 현재 주택 매매 계약 중 잔금일 기다리는 중 다소 황당한 요청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매도 계약을 매수자 A와 완료했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곧 잔금일이 도래 합니다. 매수자 A가 전화를 걸어와서 매수자 A가 이미 저에게 건네준 계약금, 중도금 금액은 새로운 매수자B의 매매계약에 승계 하는 조건으로 하고 매매 계약을 신규로 매수자B와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매수자 A,B는 직계 가족)물론 기존 A와 주택 거래신고 및 매매계약 까지도 취소하고, 결국 매수자B와 다시 계약을 하는 조건 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대금은 A로 부터 기 받은 금액, 매수자 B로부터 받을 잔금으로 해서 매수자 B와 거래 하는 것으로 재계약 해도 되는지요? 매도자로서 매수가는 그대로라 금전적인 손실은 없더라도 왠지 직계가족간 증여에 일조 하는 느낌도 들고 꺼림칙 합니다.
- 부동산경제Q. 매수자가 계약을 깨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주택매매 계약 체결후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금까지 받은상태에서는 계약해지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혹시 매수자가 계약을 깨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 계약 중도금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시 잔금이 아닌 중도금 시점에 주담대 가능한가요?원래 잔금때 주담대 가능한거로 알고있지만..혹시나해서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못받을때는?주택 매매계약을 아는사람에게 했습니다중도금까지 받고 잔금은 3개월 이내에 주겠다 하여 따로 잔금 날짜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년이 지났고 잔금지불을 차일 피일 미루고 명예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은 4억정도가 올랐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매매를 계약한 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잔금일을 미뤄달라고 합니다.5월에 계약을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는 매매 아파트 매수자 입니다. 근데 구매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가 나갈 집을 못구했다고잔금일을 일주일 미뤄달라고 부탁한다고 얘기가 왔는데요 계약서 상 잔금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것 같은데 잔금일이 뒤로 미루면서 조심해야할 점, 주의해야할 점 확인해야할점이 있을까요? 아직 대출 진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잔금일자만 그대로하고 계약일은 유지한다거나 뭐 그런거 등 확인해야할게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주택 지분과 행복주택 신청 시 무주택 인정여부65세 1인 가구입니다. 특별한 재산은 없습니다. 배우자 및 자식도 없습니다.몇달전부터는 노인기초연금에 해당하여 수급받고 있습니다.10년전, 서울의 다가구주택을 저 포함 형제 4명이 지분형태 25%씩 나눠서 상속을 받고,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2024년 5월에 이 상속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9월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 양도를 할 예정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입니다.지금 LH에 뜨는 여러 공고 중에서 행복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된다면 입주를 하고 싶습니다.질문1) 공고문에 보니 저같은 경우는 현재 상속지분형태로 상속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 예외조항에 해당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질문2) 만약에 위의 내용이 맞다면, 공고 당시의 무주택 여부는 상관없이 저는 행복주택에 신청하고, 추후에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만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당첨만 된다면 입주 가능한 것인가요?아시는 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매수인이 주택 점유 시 형사처벌 가능여부건축년도가 30년 이상된 단독주택 매도를 하였는데,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일로부터 매수인이 제반 주택수리 하는데 협조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 한 달 전부터 옥상방수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에게 옥상방수 등의 비용 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계약 전에 주택의 노후 상태를 현장 확인함은 물론 '옥상방수 불량'이라고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였기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 부담을 거절하였습니다.공실상태의 노후 주택이라 중도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이 주택 내외부 공사를 하는데 협조하였는데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받지 못했고 매수인은 잔금지급일 지나고 얼마 후에 무단으로 이사를 하고 점유한 상태입니다. 이후 매도인인 본인이 매매대금(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매수인은 원금과 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으나, 매수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현재 매수인의 주택 점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와 불법행위에 해당될 경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계약후 중도금 추가요청 및 잔금관련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드립니다매매계약으로 계약금 10퍼 7천만원 입금후 전자계약 완료 후에매도자가 중도금 6천만원을 요청 하는경우사유 : 임차인 전세보증금 전달 금액부족계약 변경을 어떻게하고 특약사항 변경할게 있는지잔금관련잔금시 주담대 대출나오는게 특약사항 2번 때문에 대출이 안나올수 있는지특약 사항1.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확인 및 등기사항증명서, 매도인신분증을확인하고 계약 일반 내용과 아래 특약사항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진행한다.2.계약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금242,000,000원 설정된 상태이며,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해야한다.3.현재 임차인이 임대차중(만기 2026년01월05일)으로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임대차를 종료하고 매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4.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중대한 하자(누수)가 있을 경우,매도인은이를 수리 해 주기로 한다.5.잔금일 기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이 정산하고,선수관리비예치금(금380,000원)은 매매대금과 별도로매수인이 승계하여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6.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7.첨부서류: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공제증서사본,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