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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경제모레도즉흥적인무당벌레일본에서 직구할때 관세여부가 궁금합니다150달라 넘으면 과세 나오는거 때문에 그러는데 같은 배송대행업체에서 제 통관번호로 100달라 수취인 변경해서 가족 통관번호로 100달라 동시에 2개의 주문이 들어가서 각각 2개의 박스로 배송지 한곳으로 배송될때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고상한올빼미236원유와 석유의 가치차이가 얼마나 있나요?호기심에 찾아보니 원유 수출 1위는 너무 유명한 나라 사우디인데 반면에 미국의 원유 수출 순위는 상당히 낮고 그런데 석유 생산량 1위는 미국이더라고요. 석유랑 원유의 가치차이는 얼마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그럭저럭설레는사탕네이버해외구매대행판매자 관세부당요구 의심현재 제가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네이버 해외구매대행으로 50만원정도의 물품을 구매. 판매페이지에는 관세와 관련된 내용 없음2. 물건이 목록통관으로 통관완료됨. 조회해보니 150달러 이하로 언더밸류처리됨3. 해당 물건이 배송완료됨4. 판매자로부터 관세를 대납하였다며 자체제작 한것으로 보이는 물류비용청구서를 통해 관세 입금을 요구함궁금한점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고를 해야할지. 어떤식으로 신고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느긋한돌고래111신용장(LC)만기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신용장(LC)만기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여전히정이넘치는과학자세관 반입 신고 후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505799223135세관 반입 신고 후 움직임이 없습니다통관 알리미 기준 1월 7일에 들어온 물품들 대부분이 다 통관 완료되었다는데, 운송사도 얘기없어도 3,4일 정도는 기다리라 그러고 세관에서는 무작위 검사인지 서류 미흡인지 일체의 알림이 없네요급하게 필요한건데 갑자기 이렇게 지연되어버리네요해당 건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특출난사슴250중국배터리 kc인증을 위한 샘플수입중국배터리를 kc인증받으려고 준비중인데요.인증신청을 위해서 서류는 다 준비됐고 시료들을 수입해야해요.근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올때 통관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서요.중국 제조사에서 중국배대지로 이동시키고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로 밖에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이게 맞나요?그리고 통관을 위해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특히 제조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으면 미리 받아놔야해서요. 처리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제일커다란카피바라EMS 송장번호를 조회했는데 뜨질 않아요12월 27일에 일본으로 택배 하나를 보냈는데, 1월 2일에 금일 해외 발송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고 ems 송장번호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속 조회를 해보고 있는데 뜨질 않네요. 메일로 문의를 넣어봐도 보질 않으시니..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약간애틋한초콜릿정운 관세법인에서 알림톡이왔는데 궁금한게 있어요!제가 쿠팡사태로 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했었는데 주문시에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알림톡을 받고 찬찬히 읽어보니 변경했던게 생각이났습니다.알림톡 밑에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이라고 적혀있는걸 눌러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된걸로 작성후 저장을 눌렀습니다.뭐 따로 안내멘트도 없고 다시 동일하게 작성하는 곳이 나와서 혹시 몰라 3회정도 저장을 했습니다.이런경우 택배가 반송되지 않고 2,3일 이내로 통관대기인게 해결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초레이중국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설비 수입 시, '자사제조용 면제'를 받으면서 중간 마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 현황품목: 상업용 식품 기계설비 (중국 제조)최종 수요자: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가진 공장본인 포지션: 수입 대행 및 설비 납품 업체 (중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식품공장에 납품 예정)2. 쟁점 사항 기존 거래 관세사로부터 "식품검사 면제를 받으려면 제조업을 가진 직접 수입자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중국 제조사의 인보이스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저는 중간 납품업체로서 원가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제가 마진을 붙인 후 납품하고 싶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3자 거래(Third Party Trade) 방식으로 '자사제조용 식품검사 면제'를 받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실제 물품 이동: 중국 제조사 → 국내 공장서류 및 대금 흐름: 중국 제조사 → 본인(중간업체) → 국내 공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영원한산양58관세사님 fta 협정관련 질문입니다FTA 업무를 하게 됐는데 FTA포털 사이트에서 결정기준 하단에 이 부의 주석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hs code 6110 11부인 것을 확인했는데 혹시 이 부의 주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종일 협정문 봐도 못찾겠는데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