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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경제청춘만화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최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금액과 대상 품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젠틀한오리너구리수입대행 계약 시 관세 납부 주체 명확화 필요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국내 거래처가 해외 구매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수입신고 명의는 대행업체로 하되, 실제 납세의무자가 수입자와 동일한지, 아니면 대행업체가 세관에 직접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젠틀한오리너구리체선료 발생 시 운송주선인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화주인 제가 선사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을 통해 선적을 진행했는데, 도착 항구에서 하역 지연이 발생해 체선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선사 측에서는 하역 지연이 항만 사정 때문이라고 하고, 운송주선인 측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계약 조건상 체선료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젠틀한오리너구리원산지증명서 누락 시 재수출 없이 혜택 적용 가능 여부수출 물품이 현지 세관에서 FTA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데, 선적 시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수출 후 사후 제출로 혜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목적국은 베트남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젠틀한오리너구리인코텀즈 조건 변경 시 선적서류 수정 범위 문의수입자와 협의 후 CIF 조건에서 FOB 조건으로 변경했는데, 이미 발행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외에 선하증권 내용도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젠틀한오리너구리관세 감면 신청 기한과 소급 적용 여부문의해외에서 들여오는 생산설비에 관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통관을 마친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젠틀한오리너구리B/L 발행일과 선적기일 불일치 시 서류 보완 방법신용장 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B/L 발행일과 선적기일이 서로 다릅니다. 은행에서 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과 서류 양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젠틀한오리너구리세관장 확인대상 판정 시 참고할 법령 기준특정 전자기기가 무선통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전파법 요건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수입금지품목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법령과 고시를 우선 참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항상환영받는샴고양이사업자통관의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를 했어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해외에서 수입해와서 한국에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하나둘씩 공부해가는 과정인데 너무 기초적인부분이라서 그런지 검색해도 알수없는 정보들이 많네요 ㅠㅠ해외에서 사입해오는데에 크게 두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나는 본인이 직접결제(TT송금) 나머지 하나는 결제대행사를 통한결제(결제전문대행사 또는 물류까지원스톱대행사)전자의 경우 당연히 인보이스 수취인과 통관하는 수입자와 동일하기때문에 문제가 없을텐데,제가 궁금한 부분은 결제대행사를 통해서 결제를 할때에는 인보이스의 수취인이 결제대행사로 발행이될텐데, 결제대행사와 수입자간의 거래로 대신 결제한것이다 라는걸 증빙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결제하는사람과 상관없이 셀러는 제 명의로 인보이스를 발행해주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진짜로신기한티라노사우루스외주업체 FTA원산지확인서 수취문제수고많으십니다.저희는 직접수출하는 업체이며 저는 원산지전담관리자입니다저희는 다양한 규격의 제품들을 생산중인데 소형규격은 외주제작에 맡기고 있습니다.그럼 외주업체에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해야하는데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원산지입증이나 관리가 될리가없습니다.원산지관리는 고사하고 전산처리능력이 전무하고 모든 업무를 수기로 하는곳들이 많습니다.저는 사후검증 리스크대비를 위해 외주업체들의 경우 원산지관리능력이 입증된곳만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 처리를 하고 있는데 회사의 영업부서나 고객사의 불만이 많은상태입니다.사후검증이 들어가면 외주제작건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생산업체가 하게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와같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례를 보신적이 있는지, 다른 리스크관리사례가 있는지 고견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