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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경제역대급밝은순록일본 이사화물 자동차 수입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일본에서 구매한 차량을 한국으로 이사화물 자동차라는 방식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660cc일본경차 한대와 2400cc승용차한대총 2대를 가지고 오려 하고있습니다.개인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차랑 대수의 제한이있나요?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내내평범한작가쇼피나 틱톡숍 등 어떻게 시작해야될까요쇼피나 틱톡숍을 이용한 동남아 역직구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런 건 처음인데 어떻게 시작해야할까 고민되네요 혹시 참고해야할만한 영상이나 사이트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눈에띄게신나는수선화직구시 원산지 증명 관련해서 궁금해요덴마크에 있는 상점에서 4800달러 정도의 캐나다산 악기를 직구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관세 면세가 되는지, 된다면 어떤 양식이나 문구가 들어가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쪽에서도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겁나진지한순두부한중fta 관련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타오바오에서 중국산 의류를 개인 직구로 구매했고, 물품가액은 미화 700달러 미만입니다. 현재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C/O)를 요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품에는 “Made in China”라고 표기된 제조국 택이 부착되어 있고, 해당 택 사진은 보유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한·중 FTA 적용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먼저, 700달러 미만 중국산 의류를 수입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제품 택에 표시된 제조국(중국) 사진만으로 한·중 FTA 협정세율(관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미 관세를 납부한 이후, 경정청구(사후 환급)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물품가액 700달러 미만, 개인 자가사용, 중국산 의류, FTA 협정세율 대상 품목이라는 조건 하에서 원산지증명서 없이 제조국 택 사진만으로 경정청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후 경정청구 단계에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인터넷 및 커뮤니티에서는 ‘수입 시 700달러 미만이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관세 면제 가능하다’, ‘사후 경정청구도 사진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실제 세관 실무 기준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확실히끈기있는조랑말영구자석동기모터 인버터 일체형 수입시 관련법과 전문적으로 하시는 관세사를 알고 싶습니다.컨베이어에 들어가는 영구자석동기모터와 인버터 일체형 수입시 관련법과 기계관련 전문관세사를 알고 싶습니다. 세컨더리플레이트, 엔코더도 각각 개별로 수입예정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류바오수리 목적으로 해외 제품을 해외로 보내고 받을 때, 통관 문제 여부안녕하세요수리 목적 해외 반입/반출시 통관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프랑스 여행 중에 가방을 구매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해당 가방에 제작 불량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브랜드 측에 문의했더니 스페인에 있는 본사 공장에서 수리를 해주겠다면서 처음에는 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근데 가방 운송을 위해 제 주소를 알려주는 과정 중에 갑자기 프랑스 또는 EU 국가에 거주하지 않으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저는 이미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고객들이 이 브랜드에서 선결제 DHL 라벨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방을 보내 수리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려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케이스 재검토를 요청했는데브랜드 측에서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면서 제 거주지를 이유로 수리 요청을 또 거부했습니다."Furthermore, if the package is sent back from somewhere else than the original country or from the EU, it risks being held at customs. In some cases, it may not even be returned or could even be destroyed by customs authorities."제가 찾아봤을때 수리 목적의 물품을 국제 특송사를 통해 일시 반출 반입하는 게 통관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봤는데,정말 저 브랜드의 주장처럼 (구매가 150유로가 넘는) 가방을 수리 목적으로 한국-스페인을 왕복 운송할 경우 통관상 문제가 발생하나요?또 통관 문제로 수리 목적 가방이 스페인측 세관에 보관되거나 반송되지 못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나요?혹시나 통관 혹은 법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당 해외 브랜드에게 법적인 근거를 대며 수리를 재요청할만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멕시코에서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멕시코에서도 트럼프와 비슷하게 자동차 등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요..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이러한 관세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지금도유머러스한붕장어아마존에서 직구 하고 싶습니다. 사업자로 직구할때 관세사가 필수인지 문의 드립니다.아마존에서 견과류를 직구하고 싶습니다.1000~3000만원 정도 수입하고 싶은데 사업자로 관세사 통해서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목마른코브라267연속적인 세관 검사가 지정되는 이유 문의해외 생활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매주 상품을 수입하여 통관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간혹 연달아서 세관 검사에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어쩌다 한번 검사지정이 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연달아 검사 지정이 되는 건 어떤 사유인지 궁금하네요25년도 5월 쯤에 7번 수입 통관을 하면서 6번이나 세관 검사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기존에 수입하면서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6번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문제가 된 건은 없었습니다.그럼에도 세관검사가 계속 이뤄지네요그 이후 한동안 간헐적인 검사만 진행되다, 이번에 또 갑자기 3번 연속으로 검사지정이 되었네요.기존 상황을 보면 이후에도 몇번의 검사가 더 이뤄질 것 같은데...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 건가요?담당 관세사를 통해 물어봐도 이런 케이스가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유를 모르겠다고 하고혹시 물품수가 많아서 그런거 아닌가 하는 추정만 하고요. 그렇다고 물품수가 남들에 비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한번에 20~30개 품목 정도를 수입합니다.)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한참흥미로운설표배대지 직구시 합산과세 질문 입니다.1. 오늘 A 배대지에서 B 판매자에게 C 라는 제품 구매2. 3일 후 B 배대지에서 B 판매자에게 C 라는 제품 구매즉 구매 날짜만 다르고 같은 제품을 같은 판매자에게 총 2개 구매(2개로 나눠서 배송)3. 스케쥴상 같은날 입항이 경우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제외 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