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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경제종종믿음직한독수리kbi동양철관 관세 협상과 상관 있는것인가?관세협상 은 타결됬는대 알레스카 lng 는 포스코가 한다하고 나라정책으로 되는것이지 아니면 포스코가 맞아서 하는건지 동양철관 은 참여을 하는건지 일부분 이라도참 속앗다 라는 생 각 뿐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PEODCQ일본의 대미 수출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정도 흑자를 기록하는가요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미국에 관세 전쟁에서 많은 투자를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일본의 대미 수출 흑자는 어느정도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기막히게강한풍선껌중고나라 안심결제 구매취소 환불,환급안심 결제로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 완료후 기프티콘 잘받앗습니다그런데 판매자께서 배송상품으로 등록해버려송장번호를 입력후에 구매확정되야결제대금을 받을수있다고지금은 결제대금을 못받앗다고 하셔서구매취소요청후 계좌이체해드렸어요~그런데 취소대금이 입금이 안되네요!언제 입금되나요?구매취소가 확정된건 맞나요?안심결제 무통장입금 결제취소 단계가 몇단계인지제상태가 구매취소 확정이맞는지취소금액은 언제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좋은하루!한 컨테이너에 다른 업체들과 합배송했을때 B/L은 컨테이너중 비중이 많은 업체인 1개밖에 발행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수출 합배송 회계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수출시에 다른회사(A업체) 컨테이너에 저희회사(B업체) 상품 한 박스를 넣어서 같이 선적하였습니다.저희회사 제품 1박스에 대해선 저희회사로 수출면장 신고하여 수출이행신고가 되었습니다.근데 포워더사에서 B/L을 안보내줘서 요청하였더니.MASTER B/L과 HOUSE B/L (SHIPPER: A업체)을 받았습니다.HOUSE B/L 상품내용에는 저희회사 제품인 1박스에 대한 내용만 기입되어 있고 저희회사 이름은 기입이 안되어있습니다.SHIPPER를 우리회사로 발행이 안되냐고 했더니, 합배송이기때문에 회사별로 B/L을 발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유니패스에 수출신고필증을 검색하면 신고되어있는 B/L번호와포워더사에서 보내준 HOUSE B/L 번호랑 다릅니다.A업체 수출면장으로 검색해도 B/L 번호가 다른 번호가 나옵니다.일반적인 B/L과 HOUSE B/L이라는게 다른건가요?회계처리하려고하니 저희회사 이름으로 발행되는 B/L이 있어야 세무조사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포워더사에는 이렇게밖에 발행이 안된다고하니 답답합니다.잘 아시는분 간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역대급영특한계란후라이해외직구 관세 납부 기한 연장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150$을 조금 초과하는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관세가 부가되지 않는 상품이라 부가세 10%만 부과되었는데요.납부 기한이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상품을 많이 사다 보니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서 15일 이내로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그래서 혹시 이 상황에서 납부 기한 연장해서 15일 이후에도 납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이 궁금하고요.만약에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15일 이후에 납부해도 기존 부가세에 가산세만 더 지불하면 물품 반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은근히열심히하는버터공항에도착한지 7일인데 아직도 통관안된건가요?424417916263 운송장번호입니다반입완료에서 계속 멈춰있는거 같은데 문제가 있는걸까요?7월에 똑같은제품 주문했을때는 안그랬던거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PEODCQ미국에서 많은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유독 반도체 관세가 늦어지는 이유는현재 미국의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모든 나라와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유독 반도체만 관세가 늦어지는것 같은데 왜 그런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PEODCQ미국은 매년 수천억달러 적자라고 하는데 왜 망하지 않는가요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가 미국처럼 적자가 나면 바로 국가부도가 날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은 절대 망하지않던데 왜 미국은망하지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한결같이욕심많은꽃등심무인기 HS 코드 분류 관련 질문 있습니다.'중량을 알 수 없는 일반 원격조정만 가능한 무인기'의 HS코드를 분류한다면, 8806.29와 8806.99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관세율표의 설명에서 8806.2는 기타(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위 무인기는 이에 해당하여 8806.29라는 [기타(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항목에 해당해야하는 것 아닌가요?근데 명확한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8806.99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어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날씬한두더지139해외구매대행 판매자입니다, 법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해외 구매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제가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변심이나 사이즈미스로 인한 반품은 받지 않아 왔습니다.그런데 오늘 제가 판매중인 플랫폼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최근 받은 반품 요청 건에 대한 분쟁조정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전상법 21조 2항에 의거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3),(4)에 의거하여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님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전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상법 17조 1항에 의거하여 구매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반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반품 요청 시 판매자님께서는 반품을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사전 고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전상법 35조에 의거하여 17조부터 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불가 정책이 완전히 뒤집히는 부분이라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