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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미래도격려하는모델노량진 본동 8-8 지주택 조합 가입해도될까요아버지가 노량진쪽 재개발 지역주택 조합원 가입하려고하는데 지금 현재 조합원 60명 정도있고 토지매입 90퍼 정도 되었다고하는데 아무래도 지주택 찾아보니 리스크가 너무 큰 거같아서 주의해야할 점이나 알아봐야할것들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레알영리한탐험가부동산 계약 질문드려봐요 감사합니다부동산 계약 질문드려봐요계약한 상황이고 다음주에 잔금주고 다음주 목요일 입주예정인데 집주인이랑 직접 만나서 하나요?아님 부동산 통해서 하는걸까요?담주에 잔금일인데 시간약속이 따로 안되어있는 상황인데 부동산에 연락해서 시간약속 잡으면 되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모레도똘똘한캐러멜3주택자가 소형신축빌라 매수시 종부세 계산소형신축빌라는 가구수 제외로 알고 있습니다.3주택자가 소형신축빌라 매수시 양도세, 종부세 계산에서도 소형신축빌라는 빼주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가장고요한개구리동작구 상도동 개발 전망 여쭙습니다..현재 강남, 서초 지역은 너무 넘사벽이 되었고 성동하고 마포도 꽤 올랐네요. 개인적으로 동작구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흑석뉴타운 개발되고 노량진까지 완성되면 동작구 전체가 환해질텐데 상도동은 전문가님들 어케 보십니까. 노량진이랑 흑석 사이인데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가장고요한개구리부산 해운대 아이파크와 같은 명작이 다시 나올까요?부산을 가면 해운대 마린시티에 우뚝 선 해운대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옆에 제니스와 더불어 커튼월 디자인에, 마치 요동치는 파도를 표현한듯 곡선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준공한지 10년이 훨씬 넘은 단지이지만 아직도 여길 뛰어넘는 아파트가 안나오네요. 민간 시행사가 이런 건물을 다시 한 번 지을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여전히흥겨운과학자공시지가 확인을 하고싶은데 조회가 되지않습니다새로지은 아파트로 가는데 공시지가 확인이 필요한데 조회가 되지않습니다청년도약 계좌 특별해지 조건이 5억이하 집인데5억 이하를 입증할수있는 공시지가 확인이 필요한데 방법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목마른생쥐1232달전 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앞으로 상속받은 논과 집을 바로 팔 수 있나요?2달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엄마가 논과 집을 상속받으셨는데 자식들 곁으로 이사하시려고 하는데요.바로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혹시 기간이 지나야 세금폭탄 피할 수 있는건지 그러면 그 기간은 몇년인지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날씬한퓨마76장안동 모아타운 동의율 관련 문의 드립니다장안동 모아타운 관련 너무 궁금합니다현재 장안동 1구역~5구역 나눠서 진행하던게,1구역(118-32번지 일대)2구역(104-29번지)3구역(288-34번지 일대)로 구역 나누고3개 구역을 묶어서 재개발 진행하기로 바뀌었다고 설명회를 했어요1. 이거 동의율은 1구역 따로, 2구역 따로, 3구역 각각 따로 75% 넘어야 하는 건가요? 1,2,3구역 합쳐서 75% 넘어야 하나요?2.1구역, 2구역만 75% 넘어서 동의율 충족해도 3구역이 75% 안 넘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별도시부모님 주택과 일정기간 바꿔 살아도 되나요.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위치한 부모님 아파트 2채중 한채를 정상 매입 예정입니다. 1)그런데 제 아이들 학교등하교 문제로 3년간 부모님과 집을 바꿔 생활해도 될까요? 두 집의 시세는 비슷합니다.2) 허가구역내 주거시설 구입후 일정기간 주거의무와 관계 없읗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런대로칼퇴하는리트리버저가양도 및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1. 임대사업자 주택 관련 사실관계────────────────────* 임대사업자 유형: 단기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 개시일: 2018년 3월 24일 (등록일 = 임대개시일)* 2020년 7월 11일 이전 단기임대주택 등록 요건 충족* 임대기간: 2018.3.24. ~ 현재까지 계속 임대 중* 임대료 변동 내역:· 최초 계약: 반전세 (보증금 1억 원 / 월세 29만 원)· 2+2년 임대 종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 반전세에서 전세로 전환→ 보증금 1억 4천만 원 / 월세 없음· 환산임대료 기준 연 5% 임대료 인상 제한 초과 없음* 임대사업자 상태:· 제도 개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아님· 말소 이후에도 임대는 계속 유지 중────────────────────2. 거주주택 관련 사실관계────────────────────* 임대사업자 주택 외 1주택 보유* 해당 주택은 실거주 2년 요건 충족* 본 건에서 양도 예정인 주택임────────────────────3.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전제 관련 검토 요청────────────────────* 임대사업자 주택은① 2020.7.11 이전 단기임대주택 등록② 5년 이상 실제 임대기간 충족③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준수④ 제도 변경에 따른 자동 말소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단기임대주택 말소 전·후를 불문하고해당 주택을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보아나머지 1주택에 대해실거주 2년 요건 충족을 전제로「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요청드립니다.────────────────────4. 저가양도 및 자금조달(차용증) 관련 사실관계 (만약 감정평가로 4.5억이 나올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양도가액 검토안: 약 3.15억 원(저가양도)* 매수자(동생)는 자기자금이 없는 상태* 자금조달 계획:· 주택담보대출: 약 1.26억 원· 누나로부터 차입: 1억 원 (차용증 작성 예정)· 큰이모로부터 차입: 잔액 상당 (차용증 작성 예정)* 누나 및 큰이모 모두 특수관계인(친족)에 해당────────────────────5. 차용증 관련 세무상 검토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자금조달 구조에서① 특수관계인 간 차용증 2건을 사용하는 것이자금출처 조사 및 증여세 측면에서 적정한지②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 원금 상환 요건의 구체적 기준③ 실무상 증여로 부인될 가능성 및 리스크 수준④ 차용증 수를 줄이거나일부 증여 병행, 또는 양도가액 조정이더 안전한 구조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6. 추가 검토 요청 사항────────────────────* 양도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전제로 정리하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산정* 순수 증여와 저가양도의 세부담 비교* 시가 산정 방식(감정평가 포함) 및재건축 추진 단지 특성을 고려한 시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