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일 때 시간외 수당, 특근수당 지급한 달에껏도 포함하여 12분의 1로 적립해도 되나요?국민은행 퇴직연금 DC형 가입했습니다.1년이 되지 않은 직원도 가입했습니다.1년 미만 퇴사시 지급하지 않습니다.1년 미만 퇴사할지 후 퇴사할지 몰라도 1년이상 다닌다 생각하고 투자관리를 하게해도 되나요?투자관리해도된다면 원금손실나게 되면 어찌하나요?퇴직연금DC형일 때 시간외 수당, 특근수당 지급한 달에껏도 포함하여 12분의 1로 적립해도 되나요?예를 들면 격일근무자의 경우 근로자의날 수당을 받았다면요.매월 고정비용은 기본급.식대.직책수당.야간수당이 있어요.그리고중간에 급여 조정이 되었다면요?그리고Dc형을 DB형으로 변경하고 싶어요.그리고DC형을 매월 급여총액의 12분의 1로 적립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적립해도 되나요?답변이 참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