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슴새102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서 확정이 났습니다.채권자입니다.지급명령신청서를 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해서 확정이 났습니다.아직 저한테 등기가 온건 없고 전화로 확정이 났다고 등기는 곧 도착한다는데 그 등기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해서 확정이 났으니 언제까지 변제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가 오는건가요?제가 등기를 받음 그 다음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코요테111승소후 소송 및 변호사비용을 받는절차안녕하세요 항소까지 가서 승소하였습니다 2차례하면서 변호사 비용이 들었는데 상대편에게 받을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비용은 어는정도 들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불같은바구미65사촌형이 돈안갚을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목그대로 사촌형이 돈을 빌려가고 전화, 문자도 무시하는 상황인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돈 이체내역이랑 문자 기록 밖에 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꽤감미로운야채튀김물류창고업 고객사에서 보관료 미납 시 상품 임의 처분 가능 유무물류창고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보관료에 대한 대금을 장기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재판매 또는 폐기를 진행해도 위법성이 없을까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보관료에 대해 6개월 이상 미납시 창고업자는 임의로 고객사의 자산을 재판매 또는 폐기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내용증명등을 통한 지속 안내는 진행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스티븐기라드경매로 넘어간 오피스텔 월세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법원에서 오피스텔 경매로 넘어갔다는소식을 듣고 금월 월세를 이체를 안했는데사장이 월세입금하라고 문자가왔네요.경매로 넘어간집에 월세까지 내야되나요?나중에 보증금에 차감하든 불안해서 안내고싶은데 문제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외로운날다람쥐47집이 경매에 넘어가기전에 개시전절차집이 경매 전 절차를 통보받았고 아직 경매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에게도 통보가 갔습니다 저희는 올해 12월10이 만료될 예정인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경매예정통지를 받고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서류송달자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경매가 시작된다는 통보도 받지 못했고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무희새62카드연체시보증금 압류되나요...카드가2개월 연체 됐는데 보증금 압류 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갚지를 못해서 신용회복위원에가서 워크아웃신청을 할생각입니다..근데 지금 당장 압류가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용있는진도개133법적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십니까 사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얼마 전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2장을 만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요청하여 찍어서 보내줬고 이후 송금을 할 것이라고 하여 기다리거 있었지만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하니 저녁쯤 준다고 하여 ”금일 저녁까지 송금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그렇게 말한지 3일이 지났고 연락도 없으며 송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고소를 하게된다면 절차가 어떤지와 상대방의 신원확인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현제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있지만 당근을 처음 사용할때 입력한 전화번호와는 다른 번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쩐지사랑스런맹꽁이재판명시기일 기일연기 관련문의드려요재판명시기일 전, 3개월 이내 채무변재를 하려 하는데 연기할때 전자소송에서 어떤걸로 연기신청 해야하나요? 기일연기신청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항고? 답변서로 제출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일반적으로흥겨운차장자전거 중고거래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약 3달전 당근마켓에서 중고자전거 대차거래를 하였습니다제가 약 추금50정도를 주었었고 기재되지않은 하자가 더있어 10을 더 주었습니다.하지만 상대가 제가 기재하지않은 크랙이 있다며 60을 보상금으로 더 요구하였습니다제가 60정도를 원래부터 손해본 대차였어서 저는 환불은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상대는 환불을 할거면 제가 원래준60을 받지않고 자전거역시 불완전한 상태로 돌려주고 이 두가지에 응하지 않을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그에 응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고소하겠다는 말을 남긴채 고소는 하지않고 당근에서 제자전거를 판매중이었습니다저는 판매중인 물품을 상대가 미기재치고 있는것을 보고 당근에 상대물품에 미기재가 있다고 저격글을 올리자 상대가 전화를와 저에게 학교로 찾아와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욕설을 사용했습니다저는 녹음을 하며 이야기했고 결국 상대와 제가 원래 주었던 금액을 받고 재대차를 하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얼마후 갑자기 상대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지갑을 찾을때까지 재대차를 미루자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자신이 미기재를 당했으니 자신 마음대로 하겠다며 재대차를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저는 상대가 먹음을 사진으로만 헷갈리게기재하고 말은 일체 써있지않아서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했지만 상대는 그렇게 기재한것으로도 충분하다며 제 주장을 무시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다시 제 원래 돈과 자전거를 되찾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또 욕설과 부당한조건으로 재대차를 강요받은것에 대해 협박죄로 신고할수 있을까요?상대는 미성년자이고 저도 미성년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