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재산 포기 공증의 효력이 있나요.?남편과의 사이가 안좋아서 한집에 있지만 거의 안마주치고 육아 얘기만 하고있어요.생활비를 반반 내자고 하니. 전세집 :저희가 사는집. 대출낀 자가:제가 일하는 공부방공부방 아파트에 들어가는 대출+원금.관리비등 여러 비용은 본인이 아예 안내겠다고 하네요.공부방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포기하냐고 하니? 한다는데 변호사 공증 받아놓으면 향후 5년 10년 후라도 이혼시 효력이 있나요?아직 아이가 어려 이혼은 미정입니다이혼전 재산포기 공증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요효력있게 하는방법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