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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사이버 수사대에서 이런것도 위치추적으로 공기계를 찾아줄까요?일주일전에 업무용으로쓰는 중요한공기계를 잃어버렸어요 내기기찾기해보니 6시간후에 로그아웃정황이있고 중요한거는 내활동기록에서 활동기록을 뒤져보니 공기계를 잃어버리고 난뒤 2시간 3시간후에 누군가 공기계를 쓴 이력이 있더라구요 저는 그당시에 쓴적이 전혀없거든요 구글내활동기록에 당시활동기록을 추적해서 절도범을 잡을수있을까요?하필위치는 나오지않네요ㅜ 위치추적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두더지99주거침입 합의했을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전 사실혼관계 배우자 접근금지 해지후 찾아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주거침입 합의했을 경우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력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따스한감나무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는 돈을 돌려받았고 다른 피해자분들은 돌려받지 못했어요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저는 돈을 돌려 받았고 다른 피해자분들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기 전에 미리 제시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고 그 날까지 돌려주지 않아 신고했으나 신고한 후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저말고도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도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접수한 사건은 검찰송치로 수사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고발인으로 수사심의를 넣으면 카톡이 오나요?고발인으로 수사심의를 넣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불송치되었는데 수사심의로 이의를 넣었고 신문고 답변으로는 접수가 되었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쪽에서 송치하면 카톡이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민사소송의 판사는 형사소송 판사와 차이가 뭔가요?법정도 형사소송을 하는 경우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각 재판을 맡는 판사는 공부해서 되는 방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보석금을 법원에 내면 나중에 돌려받나요?뉴스를 보면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판결들이 많은데요. 보석금을 지불하고 나면 완전히 날리는 돈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할뻔한맹수약식기소 중 합의 후 과정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약식기소 후 합의를 하게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 측에서 고소 후 제가 피의자 입장에서 1월 중순에 경찰조사 후 2월 중순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기죄로 송치가 되었는데, 검찰청에서는 5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상황입니다.피해금액(벌금형x)이 높지는 않다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하는 상황인데 궁긍한 점이 있습니다.1. 약식기소 중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처벌을 경감하는 방법이 정식재판 외에도 있을까요?2.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온 상태에서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나요?3. 합의 후 정식재판에 들어갈 경우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을까요? 아니라면 최소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법 관련 지식이 전무하여 질문 내용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도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나요?얼마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문제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까지 마치고 왔는데요근데 온라인으로 사건을 조회 해보니 단 3일만에 검찰로 송치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시간상 제가 조사받고 3일 이내에 피의자신문까지 마치고 송치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텐데,혹시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도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점잖은뻐꾸기77보험사기 총 3건을 했는데 몇년뒤에라도 진짜 자동차 사고가 나면보험사기 이력이 있어서 자동차사고나서 접수하면 그것고도 보험사기로 여길수있을까요?그랬다는게 아니라 요즘 교통사고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런 전과있는 사람들이 진짜 사고났는데 보험사기로 또 몰릴수가 있나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Giantt8032경찰수사단계에서 대질심문의 목적이나 의도는 무엇인가요?사기로 고소후 5개월이지난 지금시정에서 경찰수사관이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합니다.부동산계약체결시점 과도한채무로 이행능력이 없었음을 증거자료로 충실히 첨부하였음에도 이것이 기망을 입증하기에 부족한것일까요?경찰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5개월이나지난 지금시점에서 대질심문까지 진행하는 이유나 의도는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