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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나이트클럽에서 지적장애인 출입거부 범죄인가요?나이트클럽에서 물관리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을 출입거부를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웅장한호두제가 지인을 도와주다가 편법, 불법적인 것들을 건드렸습니다저는 소액결제 현금화 등 지인을 도와주다가 이런 일들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였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실 사용자가 제가 아니고 그 지인이라면 저는 단순히 이 현금화행위 자체가 편법,불법적인것들을 모르고 도와준것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을때 양형으로 처리가 되거나 무죄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참을성있는라이온경찰서에서 통지서 온걸로 사건 내용 알수 있나요지인이 입건되어 저는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제 조사일정은 잡힌 상황이지만집에 중간 통지서가 왔더라구요통지서 내용은 조사일정은 없고조사예정 문구만 있습니다 (담당형사 연락처포함)저는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았지만부모님이 통지서 갖고 변호사 상담을 할경우사건 내용을 알수있나요?아님 형사에게 전화하면 사건 내용을 말해주나요?친구 부모님은 모르는데 부모님끼리 친해서저희 부모님이 알면 분명히 말 전달할꺼라…친구나 저나 미성년자는 아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진정서/탄원서 작성 생각 날 때마다 작성하고싶어요피의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 원한다는 탄원서 내용 생각날때마다/ 그때 사기 당한거 너무 억울했는데 맨날 써도 되나요? 검사/판사님이 싫어하시나요.?ㅠㅠ 피해자 진짜 많거든요 사기꾼 제발좀 부탁드린다고 맨날 쓰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참을성있는라이온경찰서 중간 통지서 받았는데 사건내용을 부모님이 알수 있나요?지인이 입건되어 저는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제 조사일정은 잡힌 상황이지만집에 중간 통지서가 왔더라구요통지서 내용은 조사일정은 없고 조사예정 문구만 있습니다 (담당형사 연락처포함)저는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았지만부모님이 통지서 갖고 상담을 할경우 사건 내용을 알수있나요?아님 형사에게 전화하면 사건을 말해주나요?친구 부모님은 모르는데 부모님끼리 친해서 저희 부모님이 알면 분명히 말 전달할꺼라궁금해서 남셔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맥화이트골드심알선수재와 뇌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오늘 김건희씨가 특검의 조사를 받기위해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요.통일교측으로 부터 목걸이등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되고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금품을 받고 무언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동일한데,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사회복지사인데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었어요사회복지사로 근무중입니다. 아동이 입소도 가능한 곳이에요아직 경찰조사를 안했는데요 경찰에서 검찰로 혐의있음으로 넘기면 시설로 통보가 되나요?그리고 제가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은상태에서도 제가 근무를 못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사실명예훼손죄가 안되는거죠?이벤트에 준다고했는데 안줬다면 속여드려서 그것도 공공의이익이 있는건가요? 속지마세요. 이벤트 거짓말꾼이에요 준다고해서 안줬으니까 이벤트주최자 공연성 특정성 신상얼굴 이름 다수인식 비방성 허위or사실 당첨미지급유저가 이벤트 낚시에요. 준다고해서 안줬습니다. 거짓말속였어요. 당첨자가 당첨미지급해서요. 양식해서 준다고했는데 안줘서. 돈을 주지않았고 무료이벤트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법은 완벽하지 않은걸까요?!!!!!법 기준이, 도덕적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나요? 보통은 도덕을 기반으로, 기준으로 법이 정립된게 아닌것인지요! 법과 도덕의 괴리는 어느정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강요, 협박, 사기 또는 기타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 이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소음 쓰레기무단방치 길고양이 포획 LH에 계약해지 요청을 하면 다음에 임대자분이 LH랑 재계약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때무에 그냥 이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위 내용으로 해지요청이 왔습니다.고양이를 키우는것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전혀 없는 내용임을 밝혔고, 길고양이를 포획할 생각도 없음을 알리고,다른 사실들도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임을 알렸으나 그럼에도 해지요청을 하였고, 재게약이 힘들어진다는 발언에 계약해지를 위한 보증금 반환서류를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이로 인해 이사비용, 중개사 복비 등등.. 400만원 상당의 피해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아직 집을 나간 상태는 아니지만, 뒤늦게서야 집 계약해지 사유도 아닐 뿐더러,집주인에게 기망당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집주인의 이러한 행위가 강요, 협박, 사기 또는 기타 다른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LH랑 재계약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은 사회생활상의 중대한 불이익을 암시 = 해약의고지사실상 계약해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 = 고지의 목적사회적 약자인 입주자 입장에서 LH 재계약 불가라는 말은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 공포심유발본인은 원래 이사할 의무가 없음에도 계약해지를 유도받았습니다 = 의무가 아닌 일 강요"LH 재계약 어려움"이라는 허위 내용 = 기망행위이로인해 본인이 울며겨자먹기로 계약해지에 동의 = 처분행위이사비, 중개비 등 구체적 손해 발생 = 손해고로,LH와의 재계약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허위이며‘정중히 부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지만, 불이익 고지=재계약 불가가 있고입주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계약해지를 유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에 대해서 무지한 일반인인 제 생각일 뿐이라법률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