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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보통은기분좋은초밥차선변경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합니다.주행 중 차선 변경 사고이고 사고 자체가 서로 경미한 사고이고 과실은 제가 30정도고 상대방이 70입니다. 현재 cctv확인 중으로 제가 20이고 상대방이 80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저의 경우는 국산 준준형 승용차이고 보험료 50만원에 직전3년간 무사고입니다. 보험은 대인2는 무한이고, 대물은 1시고당 10억, 자상부상확장(5억/1억/5억), 무보험 5억, 자차(물적사고할증200만원, 손해액20%자기부담금 최소20만원공제)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상대방은 회사차라는것만 알고 자세한 사항은 모르나 외제차(bmw 1시리즈)입니다.현재 제 차 수리는 끝나서 약 8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온상태고(저희측 보험사에 맡겼는데 사고에 비해 사실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모릅니다. 보험사 직원말로는 아직 상대방에서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저는 약 4일간 동급차량(k3)에 대해 렌트를 받았습니다.아직 양측 대인접수는 없고 서로 병원 내원하지 않았으나 내원한다는 가정하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상해정도는 양측 모두 12급수 나올거 같은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보험료 할증을 고려했을 때 저의 경우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있어 대인접수 부담은 없는 상황이지만 보험사 통해서 서로 대인접수 없는 대신 상대방 100대 0으로 대물만하고 종결하자고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상대측에서 거절하고 양측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대물로인해 할증이 많이 될지, 제 과실이 20~30%인 상황에서 제 차 수리를 제 보험사 자차하는 것이 아니라(30%가 24만원, 20%가 16만원 정도인데 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이라 20만원 우선 공업사에 선지급하였습니다.) 할증 고려했을때 제가 제 수리비를 제 돈으로 부담하고 자차는 빼는 게 나을지,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상대과실 100이 아니라 7대3(제가3) 또는 8대2(제가2)라고 하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아마 제가 대인 접수하면 상대방도 접수할 거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상이 있고 상대방은 회사차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추후 보험료 할증 및 합의금을 고려했을 때 대인 접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대방도 대인접수 없다면 그냥 서로 대인 접수 없이 대물로만 과실상계하고 마무리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제가 든 대인배상2 무한의 경우 타인의 신체손해에 대해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무한으로 배상하는 걸로 아는데 대인배상2는 급수 제한이 없는 걸까요? 어떤 블로그보면 대인배상2의 경우 12급은 18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식으로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블로그 내용처럼 대인2 12급 보상이 180만원이 맞다면 상대방측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해 제 보험의 대인1,2 총액 300(120+180)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병원비를 지출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대인2 무한가입시 대인1 120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급수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는걸로 아는데,,,,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대인 접수를 한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상이 들어있으니 12급에 대한 치료비+휴업수당+위로금 등등 이 사고로 인한 대인 총 금액이 극단적이 예시로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우선 상대방 대인1로 120만원을 감하고 880만원에 대해 3대7로 과실상계하면 저의 보험에서는 264만원 상대방에서는 616만원이으로 총 저는 264만원 상대방은 736만원 으로 확정이고 저는 자상에서 264만원이 전액 커버 되는 거 맞을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대인2한도가 낮다면 부족분에 대해 우선 제 자상에서 지급하고 상대방에 구상권청구 하는게 맞을런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친절한홍차후미추돌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질문 드립니다.본인은 3차로 주행 중이었고, 가해 차량은 2차로에서 바로 제 뒤쪽(차간 거리 1m 남짓)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 차량이 이유없는 경적을 한 차례 울려서 저는 주행 도중에 놀라 속도를 줄여 후방 쪽 상황을 살피려는 찰나, 가해 차량이 제가 주행중인 3차로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급진입을 하며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 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상대쪽에서는 제가 멈춰서서 사고가 났다며 8:2를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안하면 100:0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이유없는 급정거로 추돌사고가 발생 시 선행차량에도 과실이 있다는 내용은 본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경적을 울려서 놀랐고, 후방을 주시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이유도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무조건수수한파스타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질문드려요 과실80:202차로 불법주정차 차량 라이트도 꺼져있는 포터를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포터에는 운전자 한명제 차에는 저 포함 동승자2명 이렇게 있었구요과실은 8대2에서 9대1로 제가 졌다고 그러더라구요 포터 운전자는 대인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처리해주었는데 이렇게 제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대인처리를 하면 제 차량 동승자들과 저는 제 보험회사에서 보험비가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보험사에서 대인처리가되는건가요? 지는경우 대인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3명 상대는1명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항상관대한장어버스랑 승용차 동시좌회전 사고났습니다저는 버스 상대는 소형차 1차로2차로 둘다 좌회전 차선입니다 저는 2차로 맨앞 신호대기 상대도 1차로 맨앞 신호대기 중 좌회전 신호 풀려서 저는 버스라서 크게 돌아야해서 앞으로 가는도중에 (핸들도 거의 꺽기전) 접촉사고 발생 (버스 운전석 중앙부분, 상대 오른쪽 휀다)내랴서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이 제차선을 거의 다넘어와있음 그리고 상대 타이어도 일자임 좌회전 하다가 사고난거면 이해하는데 앞으로 크게돌려고 앞으로 가는데 사고난건데 버스60:소형차40 과실이 이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탈퇴한 사용자단기 렌터카, 자차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단기로 렌터카를 빌리려고 하는데 자차보험을 꼭 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렌트 비용을 아끼려고 자차보험을 빼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요... ㅠㅠ 운전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차보험 없이 렌터카를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수리비나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차보험을 들었을 때와 안 들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이 저에게 더 유리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경험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한결같이활동적인우동접촉으로 인한 손상 인과관계 불명 보상처리저속으로 상대방 차량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로 접촉했습니다.뒷 범퍼끼리 맞닿은거로 보이고 제 차의 아랫 범퍼가 플라스틱인데, 제 차에는 전혀 흠집이 없는 반면 상대차에는 페인트 도장면이 까져있더라고요.피해차주분께는 접촉한것만으로도 번거롭게 된거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제 차량 범퍼의 매우 넙데데한 부분으로 부딪혔고, 더 약한 소재에, 흠집이 전무한데 상대방 차량에는 어디 모서리에 찍힌것처럼 손상 형태가 다릅니다.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사고조사관? 께서 현장에 오셔서 직접 차량 사진 찍어가셨습니다(조사관: 손상 원인이나 그런건 말 할 수 없다고 하심. 판단은 다른분이 하시고 현장 파악 용으로 오시는 거라고 함).나중에 보상담당자 께서는 이 도장면 까짐은 이번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건 아닌 거 같다. 그런데, ['일단 접촉은 있었으니 복원수리와 같은 보상은 필요하다'] 하시더라구요.범퍼끼리 살짝 부딪힘.내 차량: 넙데데, 더 약한소재, 흠집없음 / 상대차량: 모서리에 찍힌거 같은 손상1. 이번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건지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아닌거 같더라도 접촉이 있었으면 기본적인 복원 수리와 같은 보상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2. 또, 보험사에 좀더 면밀한 조사나 검토를 요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사정사 분이 조사,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상담사분 본인도 손해사정사시고 그냥 전화로 말하면 된다고 하시며 정식 절차같은건 없다고 하셔서요. 원래 시스템이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재밌는검은꼬리1301차선(좌회전차선)에서 직진 2차선(직진차선)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1차선( 좌회전 차선, 직진 금지 표시선 없음, 직진 유도선 있음)에서 직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선(직진 차선)에서 불법으로 좌회전 한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사고 당시에는 좌회전 한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했는데 인근 CCTV를 확보해서 확인해 보니 좌회전 한 차량은 교차로를 얼마남기지 않은 거리에서 3차선에서부터 급하게 2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였고 교차로에 다다르자 2차선 오른쪽 끝에서 바로 좌회전을 했습니다좌회전 한 차량은 2차선에 진입할 때 다른 차량을 뒤에 두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였고 뒷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서 저는 좌회전 한 차량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이런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어쩌면리더십있는박쥐주차 접촉사고로 발생한 긁힘인지 애매할 때 보험 처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속으로 주차를 하다가 주차 차량 뒷 범퍼를 박아서 확인해보니피해 차량의 뒷 범퍼에 긁힘(찍힘) 자국이 있었습니다.제 차는 SUV고 뒷 범퍼는 플라스틱이라, 피해차량인 흰색 세단의 긁힘(찍힘)자국이 이번 사고로 생긴 흠집인지 애매합니다.피해 차량 차주 분은 사고 당시에는 본인은 무사고에 원래 차에 흠집 하나 없다하시고는계속 대화하다보니 이전에 뒷범퍼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앞범퍼를 수리했다고 하고..이 흠집이 이번 사고로 생긴 흠집인지 애매한데 보험처리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대견한두루미112감가상각비랑 경락손해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뒷차가 달려오면서 제 차를 치고 제 차가 밀리면서 앞차까지 박았습니다. 과실은 100대0으로 나왔는데 감가상각비랑 경락손해금에 대해서 청구 하려고 하는데, 일단 보험 대물 담당자는 차 수리가 완료되고 모든게 정확히 나와야 청구 할 수 있다는데 일단 견적으로는 차수리비가 부가세포함 10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신차 출고가는 차 값만 6800이였고, 현재 가는 4,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한지는 1년9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15%인 150만원정도 돌려 받는건가요? 일단 정확한 금액은 수리가 완료되야 알 수 있겠지만 견적서상으로는 1000만원 가량 나온 상태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때론환한소시지볶음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또 사고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가해자에게 연차사용한 것을 비용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먼저 저는 해외에서 거주중입니다.이번달 초에 한국에 휴가를 들어가서 지내던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치료를 더 해야 하지만, 다시 일에 복귀해야 해서, 다시 해외로 나왔는데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가니 MRI를 찍자고 하네요. 질문 드릴께요.보험회사에서는 해외에서 치료 받을시 전액보상 안되고, 한국에서 치료 받을 경우에 대입해서계산후 보상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해외치료비가 한국보다 더 높을 경우 자비를 써야하는데... 나중에 합의금 얘기할때 높게 부를수 있을까요원래 한국에 있기로 한 날보다 치료 때문에, 연차 3일을 더 써서 치료 받았습니다. 쓰지 않아도 될 휴가를 더 쓴건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는 통원치료 받았습니다.아직 합의가 안된 상황입니다.합의가 될때까지, 해외서 치료받고 한국에 들어가서 계속 치료받아도 될까요?한국은 3-4개월 후에 들어갈 예정인데치료나 합의는 언제까지 받거나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