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실비 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실비보험 청구를 한 상태고요 제 실비 보험은 1세대입니다 보험 약관을 보니 일반상의 의료비 담보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50%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건지 한번 봐 주세요약관내용은 이렇습니다.*담보내용으로는 일반상해로 의사의치료를받은경우 피보험자가실제로 부담한의료비전액단 국민건강보험적용을 받지못한경우(자동차사고,산재사고) 의료비총액의 50% 해당액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적용당연히 안되구저는50%받을수있는거죠?